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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상가 테라스 도로점용세 인상에 업계 반발

작성자김형진 작성일2017-01-18


파리 도심 테라스 도로점용세 인상에 카페, 식당업계 울상





파리 도심의 대표적인 풍광의 하나로 꼽히는 카페와 식당의 야외 테라스에 도로점용세를 지속적으로 인상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시당국이 연간 점용세 기준을 인상 발표함에 따라 관련 업계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파리시는 2017년 기준액으로 전년 대비 2% 인상방침을 발표했는데, 이는 야외테라스 임대료 개정안을 시행한 2011년을 기점으로 볼 때, 무려 500% 인상에 해당한다며 카페, 식당업계 연합에서는 행정소송까지 준비 중에 있다.

시내 22천여 테라스를 통해 파리시는 연간 5천만 유로(약 625억원) 규모의 도로점용세 세수익을 거둬들이고 있는데, 현행 기준에 의하면 카페나 식당업소 전면의 야외 테라스의 경우 1m2당 기본점용세가 11,506(180만원)에 달하며, 차양, 보호막, 전열 난방시설 등 부대 설비가 추가 될 때마다 점용세 또한 증가하게 된다.

최근 파리를 포함한 유럽 주요 도시에 테러 사건이 이어지면서 관광객 수도 다소 감소한데다가 야외 테라스를 찾는 고객 또한 많이 줄어든 가운데 이번 점용세 증가에 대한 반대 입장도 그만큼 강경한 상황이다.


( 출처 : Le Parisi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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