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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시내 운행 차량, 공해등급 스티커 부착 의무화

작성자김형진 작성일2017-01-18

파리시내 운행 모든 차량, 공해등급 스티커 부착 의무화 

 



2015년 이후 공해심한 노후 차량의 도심 운행을 단계적으로 금지해 온 파리시는 차량 노후 정도를 한눈에 식별할 수 있는 스티커 부착을 의무화 하고 2017년 1월 16일부터 시행에 돌입하였다. 

   

Crit'Air, 환경부 제정한 6단계 공해등급 표시제  

“Crit'Air”라 불리는 스티커 제도는 프랑스 정부 환경부에서 도입한 시스템으로의무사항은 아니었으나 파리시는 2017년 1월부터 평일 주간동안 시내를 운행하는 모든 일반 차량(외국 등록 차량까지 포함)에 대해 스티커 부착을 의무화함으로써 노후 차량 식별을 보다 용이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스티커는 6가지 색깔로 구분하였고 전기차량은 녹색, 화석연료 차량은 노후 정도에 따라 5단계로 나눴으며, 오래된 차일수록 숫자가 높아지게 되는데, 가장 높은 등급이 5등급 스티커 부착차량은 2017년 7월부로 주간동안 도심 운행이 금지되게 된다. (적발 시 68€ 또는 135€ 벌과금 부과) 


인터넷 신청 스티커 발부, 미부착 차량 추후 범칙금 부과 예상 

스티커 발부는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차량 등록정보를 입력하여 신청토록 되어 있고, 발부비용은 4.18€로 전액 신청자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최근 시행에 임박하여 신청자가 급증하면서 발급이 지연되자 정상가의 4배가 넘는19.85€에 스티커를 신속하게 발급해 준다는 사기성 인터넷 사이트까지 등장하여 당국이 조사에 나서기도 하였다. 
미부착 차량에 대한 벌과 조치는 현재까지 발표되지 않았으나 약 2개월 후부터 68€의 범칙금을 부과하는 계획이 파리시와 환경부 간에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발표되고 있다.

 

그르노블, 리용, 스트라스부르 등 주요 지자체로 파급 

한편 노후 차량 도심 운행 금지조치는 그르노블의 경우 2016년 11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스트라스부르나 리용과 같은 주요 대도시에서도 조만간 시행을 검토하고 있어 더 많은 대도시까지 파급될 전망이다.   

 

 

 


출처 : 파리시청 홈페이지, 현지 일간지 기사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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