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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판 공수처’, 감찰위원회에 감찰관 도입

작성자이미선 작성일2017-06-26

중국판 공수처’, 감찰위원회에 감찰관 도입

 

중국이 공무원 부패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감찰관이라는 별도의 직무를 도입하기로 했다.

 

신징빠오(新京報)19일 감찰체계 개혁 시범지구로 선정된 베이징(北京산시(山西쩌쟝(浙江) 3개 지역이 각 사정·감찰기구의 통폐합 외에도 앞으로 감찰관 제도를 신설키로 했다고 보고했다.

 

이들은 작년 말 공직자 부폐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신설된 국가감찰위원회소속으로 검찰원의 검찰관(검사), 법원의 법관(판사)처럼 전문화된 직군으로 공권력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하게 된다.

 

중앙기율검사위원회와 감찰부의 기관지 중국기검감찰보는 이들 3개 성(()의 서로 다른 감찰개혁 진행 경과를 소개하면서 3개 지역이 모두 앞으로 감찰관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신설된 감찰위원회 소속으로 전환되는 이들 지역의 사정·감찰 인원들은 모두 감찰관 범주에 포함된다.

 

이들은 한국에서 설립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공직자비리수서처(공수처)와 같은 기능을 수행할 전망이다.

 

(자료원 : 베이징저널 2017.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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