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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렌트안정아파트 규정 허점 없앤다

작성자함민지 작성일2018-02-24

렌트안정아파트 규정 허점 없앤다


▶ 뉴욕주상원, 법안 상정 잇달아

▶ 차기 입주자에 20%까지 올리는 베이컨시보너스 삭제 등 3개 법안

▶ 뉴욕주상원, 법안 상정 잇달아

▶ 차기 입주자에 20%까지 올리는 베이컨시보너스 삭제 등 3개 법안

뉴욕시내 100만 가구 이상에 적용되고 있는 렌트안정아파트 규정의 허점을 없애기 위한 법안들이 뉴욕주상원에 잇따라 상정돼 입법 절차에 착수했다.

우선 첫 번째 법안은 렌트안정아파트 건물주가 세입자와 계약 갱신시 규정한 한도 내에서 렌트 가격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프리퍼렌셜 렌트’(preferential rent)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두 번째는 렌트 안정아파트의 기존 세입자가 퇴거할 시 건물주가 차기 입주자에게 기존 렌트보다 최대 20%까지 렌트를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베이컨시 보너스’(vacancy bonus)를 없애도록 하는 법안으로 현재 논의에 들어갔다


마지막 법안은 렌트가 2,700달러를 초과할 경우 더 이상 렌트안정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는 ‘디콘트롤(decontrol)’ 규정을 삭제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이다.


그동안 프리퍼렌셜 렌트와 베이컨시 보너스, 디콘트롤 규정 등은 건물주가 세입자들을 내쫓을 수 있는 구실을 주는 일종의 인센티브 역할을 해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세입자 옹호그룹인 ‘태넌츠앤네이버스’(Tenants&Neighbors)의 케이티 골드스테인 사무총장은 “세입자들은 해마다 렌트를 올린 후 세입자가 렌트를 감당하기 못해 결국 떠나면 렌트를 올리는 방식으로 세입자들을 못살게 굴었다”며 “결국 렌트가 오르고 오르면서 렌트안정아파트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 담당팀 : 국제협력부
  • 담당자 : 박지원
  • 연락처 : 02-2170-6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