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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무허가 드론촬영 단속

작성자함민지 작성일2018-02-24

뉴욕시 무허가 드론촬영 단속



뉴욕시경(NYPD)이 무허가 드론촬영에 대한 단속에 나섰다.

NYPD에 따르면 지난해 첫 3분기 동안 뉴욕시에서 적발된 무허가 드론 촬영 건수는 192건으로 2016년 동기간 대비 68%나 증가했다. 무허가 드론 촬영으로 민간 항공 업체들은 맨하탄 상공을 비행하면서 드론과 마주치는 일이 적잖게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이는 자칫 유동인구가 많은 맨하탄에서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NYPD 항공단은 단속 헬리콥터를 동원해 시 전역에서 무허가 드론이 적발될 시 8~12분 내에 격추시킨 뒤 압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뉴욕시 내에서 공식적으로 촬영을 허가한 곳은 퀸즈 플러싱 메도우 코로나팍, 포레스트팍, 브루클린 칼버트 박스, 마린팍과 스태튼 아일랜드의 라투렛팍 총 5곳이며 이 외의 장소에서 드론 촬영을 할 경우에는 FAA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이지훈 기자>


[출처 - 미주 한국일보 2018년 2월 1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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