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블라지오 시장은 15일 브루클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시정부는 그동안 이 같은 정책에 대해 검토하지 않았었으나 도시에선 필요한 규정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am뉴욕이 이날 보도했다.
보행 중 문자 행위 처벌은 횡단보도를 건널 때 전화기로 문자를 보내는 행위를 하는 보행자들을 적발해 벌금 등을 부과하는 규정이다. 최근 스마트폰 보급이 확산되면서 길을 걸을 때도 문자를 보내는 행위가 급격하게 늘었고, 이 같은 행위는 안전을 위협한다고 지적되고 있다.
이미 일부 도시에서는 보행 중 문자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LA타임스에 따르면 지난달 캘리포니아주 샌버나디노카운티의 소도시 몬클레어가 건널목을 건널 때 휴대폰 통화나 문자, 음악을 들을 경우 1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오는 8월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하와이 호놀룰루도 지난해부터 보행 중 문자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뉴욕은 이 같은 드블라지오 시장의 발언이 시정부 자체 조사 통계와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시 교통국 자료에 따르면 보행자가 교통사고를 당하는 가장 큰 원인은 운전자들의 부주의 때문이었다. 2010년 보고서에는 사망과 심각한 부상을 초래한 보행자 교통사고의 78.5%가 운전자 과실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