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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파리시 중재자 (Mediateur de Paris), 1년간 수렴한 시민의견 전달

작성자최경주 작성일2018-04-07

   ○ 파리시에서 시민의견을 수렴하여 시정부에 전달하는 중재자(mediateur, 옴부즈만 제도와 유사)’ 에릭 페랑(Eric Ferrand)2017년 한 해 동안 수렴한 의견을 보고서 형식으로 2018116일 파리 시장에게 제출하였음

○ 동 보고서 내용 중에서 중재자의 의견 전달로 개선이 이루어진 사항으로는 장애인 보조금의 신청 처리기간 단축, 사회적 주거지 배정 시 사용하는 점수계산 방식 개선, 방문 간호사 등의 주차시간 연장 등을 들었음

○ 이 외에 중재자는 시가 제공하는 서비스 납부절차 간소화, 분쟁발생 시 무료 매개자 제공, 각종 증명서의 온라인 발급 등의 제도개선을 제안하였음

○ 파리시에서 운영하는 중재자 제도는 

  • 시민권리 보장, 시민들의 법적 지위 보호, 행정서비스 개선, 시와 시민의 갈등해소 등의 목적으로 1인의 중재자를 두고 있으며
  • 중재자는 파리시 또는 구의원이 겸직할 수 없고 재임기간은 시의회 임기로 하며 새로운 시의회 구성 후 6개월이 지나거나 후임자자가 선임되면 임기가 만료됨 
  • 연임이 불가하며 임명권자에 의해 확인된 장애나 불능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만료 전에 해임되지 않음. 
  • 파리시 당국의 어떠한 지위도 받지 않고, 파리시와 시장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로부터 독립된 기구임
  • 시정부는 중재자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중재자가 자유로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중재자는 시정부 또는 구청과 주민간의 갈등, 시정부 기구나 지원기관에 대해 조사할 권한을 지니며, 주거 관련 사항은 민간 관리인에게도 개선을 권고할 수 있음
  • 다만, 사법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조사할 수 없으며 사법결정이나 이의 집행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없음
  • 또한 파리 시정부와 대리인간 법적 성격에 대한 논쟁이나 대학 단체가 취한 개별적인 결정에 개입할 수 없음
  • 시에 민원이 있는 시민은 중재자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 관련 부서도 중재자의 중재를 요청할 수 있음
  • 민원요청 사항은 직접적이고 개인적인 권익과 관계되어야 하고 사전에 해당 부서에 해결을 위한 사전절차가 진행되어야 함
  • 중재자는 시정부 장관에 대해 질의, 조사, 추천의 권한을 가지며 시장에게는 시정부에 대한 조사를 제안할 수 있으며 행정개혁을 권고할 수 있고 연례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

    ○ 지난 한 해 2천 건 이상의 청원이 접수 되었는데 이중 2/3는 청원자의 의견을 들어주는 방향으로  해결되었다고 함 

       (출처 : https://mediation.paris.fr/mediation/accueil.html 

              https://www.paris.fr/actualites/le-mediateur-de-la-ville-remet-son-rapport-a-anne-hidalgo-2791)

 

 

  • 담당팀 : 국제협력부
  • 담당자 : 박지원
  • 연락처 : 02-2170-6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