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동향

  1. 뉴스/소식
  2. 해외동향
프린트 공유하기

해외동향

파리시, 센강 우안 보행자도로 지정 조례 놓고 행정소송 이어져

작성자김형진 작성일2018-05-18

파리시, 센강 우안 강변도로 보행자전용로 지정 조례제정과 행정소송



1. 2016926일 파리시의회 조례

           - 내용 : 센강 우안(강북) 강변도로 3.3km 구간 자동차 운행금지 결정

           - 취지 : 대기오염과 소음공해 저감, 무공해저공해 교통수단 이용 유도, UNESCO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파리 센강 양안 경관지구 가치제고

           - 목표 : 센강 좌안(강남) 2.3km 구간(2013년부터 보행자도로 지정)과 우안(강북) 3.3.km 구간을 활용 약 10ha 공간을 보행자 위한 문화, 여가, 체육, 휴식 공간 “Parc des Rives de Seine 센강 강변공원으로 조성


센강 좌안 보행자도로 조성

전임 파리시장 베르트랑 들라노에(좌파, 2001-2014) 재선 임기중 역점사업의 하나로, 자동차 전용도로로 이용되던 좌안 강변도로 2.3km 구간 (AlmaOrsay미술관)을 보행자도로로 지정하고, 도로와 주변부지 4.5헥타르 지역을 녹지, 놀이레저 공간으로 조성함(2013). 당시에도 반대여론 많았으나 주민 공청회 통한 정당성 확보, 차량소통 파급효과 분석(우회로 통한 교통량 흡수) 6년여에 걸친 노력 끝에 성사됨. 현재는 주요 산책로로 파리의 새명소로서 성공적 정착.

 

2. 각계 반응 및 행정소송

          - 찬반 여론 병존 : 파리시민, 환경단체 중심으로 환영(여론조사 결과 : 파리시민 55% 찬성)하는 여론이 있는 반면, 자동차 사용자 협회, 파리 외곽 위성도시, 우파 정치인 중심으로 반대 여론형성

          - 반대 이유 : 파리시내 교통체증 심화(우회도로 교통집중), 공해저감 효과 미미

          - 행정재판소 제소 : 일드프랑스 레죵(광역, 단체장 우파) 및 파리 인접 5개 데파트망(중역, 단체장 모두 우파) 등 인접 지자체, 3개 민간단체 (4천만 자동차이용자협회, 노트르담 성당 보호협회, 문화재 환경협회), 지역 주민 및 상인 등 파리시 조례 불법성 주장 

          - 행정재판소 판결 : 파리시 조례 위법소지 이유로 조례폐지 결정 (2018.2.21.)

          - 판결 근거 : 파리시 조례의결 근거가 되었던 환경평가 절차상의 문제점 (평가의 부정확성, 일부구역 평가 결여, 교통량 파급효과 및 대기소음 공해 저감효과 분석 불충분)

 

3. 행정재판소 판결과 차량통행 재개 지연

          - 파리시 조례 취하 판결은 차량통행 환원으로 귀결되나 즉각적인 환원 진행되지 않음

          - 행정재판소 판결에 환원 관련 구체언급 부재 : 환원조치 시한이나 불이행에 대한 범칙규정 없는 단순한 취하 판결 (환원조치 시행의 주체는 파리시청, 지자체 권한영역

          - 환원조치 강제 시행을 위해선 또 다른 소송 필요 : 환원을 주장하는 인접 지자체나 민간단체도 새로운 소송에 대한 부담

          - 20182~3월중 센강 수위 상승으로 강변도로 통행 불가

          - 파리시 새로운 조례의결로 차량통행 금지 유지 방안 모색

 

4. 행정재판소 판결에 대한 파리시 대응 새로운 조례로 차량 금지 유지

          - 행정재판소 판결에 항소치 않음 : 항소심 판결에 대한 부담 (부정적 판결일 경우 번복 불가, 항소 기한은 판결로부터 2개월 이내)

         - 행정재판소 판결에 집행유예 청구치 않음 : 집행유예 청구 시 절차와 비용, 결과에 대한 부담 가중

         - 새로운 조례로 차량통행 금지 의결 (2018.3.6.)

         - 공해 저감 대신에 문화재 가치 보존을 내세워 차량통행 금지

 

5. 행정재판 2 라운드 돌입

         - 8개 소 접수 : 36일자 조례 제소 시한인 511일 현재 행정재판소에 8개 소송 접수

         - 소송 주체 : 4개 민간단체 (파리중심 상인 및 주민협회, 문화재와 환경협회, 노트르담 성당 보호 협회, -루이섬 협회), 1구 구청장(우파)

         - 공공기관 제소 미접수 : 일드프랑스 레죵(광역) 및 인접 지자체 제소치 않음

         - 4천만 자동차이용자협회 : 제소하지 않았으나 별도의 장외 캠페인 기획 조짐

         - 제소 이유 : 문화재 보호위한 차량통행 금지조치 명분 부족 (센강변 경관지구가 UNESCO 문화유산 선정 시기는 과거 자동차 전용도로로 운용 당시였고, 대체 통행로로써 차량이 급증한 강둑 상부도로 역시 문화유산 지정구역에 속하므로 하부 강변도로만 금지한다면 논리적 모순)

         - 향후 일정 : 행정재판소 공판 예정 (2018.7.3.) 


    츨처 : Le Parisien, Ouest France, Le Monde 등 현지 일간지 및 파리시청 홈페이지 종합 

  • 담당팀 : 국제협력부
  • 담당자 : 박지원
  • 연락처 : 02-2170-6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