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 수도관 교체·보수 등을 위한 기금 마련을 위해 수도세에 할증료(surcharge)를 붙이자는 내용의 법안이 주의회에 상정돼 논란이 일고 있다.
밥 스미스(민주·17선거구) 주 상원의원은 지난달 말 안정적인 식수 공급을 위한 수도관 관리 비용 마련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수돗물 1000갤런당 이용할 때마다 할증료를 40센트 부과하는 내용이다.
법안에 따르면 할증료 부과를 통해 모인 기금은 노후화로 인해 누수가 발생하는 수도관 교체.보수와, 납 성분으로 이뤄진 수도관 교체 등을 위해 쓰인다. 스미스 의원은 수도세 할증료 부과를 통해 연간 1억5000만 달러를 모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안정적인 식수 공급은 매우 현실적인 문제"라며 "납 성분이 검출되는 수돗물 등이 집으로 공급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구당 연간 평균 32달러를 더 내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다. 이를 마다할 주민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미스 의원은 또 "뉴저지의 수도관 상당 수는 100년이 넘었다. 지금이 투자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러나 스미스 의원의 법안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난관이 많다는 것이 정계의 의견이다. 할증료가 주민들에게 부담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환경보호 단체들은 법안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비영리단체 '뉴저지환경보호유권자연합(NJLCV)'는 "사람들은 깨끗한 식수를 원한다. 하지만 충분한 투자가 동반돼야 한다"며 "안정적인 재원이 있어야 식수 공급을 위한 인프라에 투자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 법안에서 농업용수·소방용수 등은 할증료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출처: 미주 중앙일보, 2018.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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