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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기술자 영주권회득 수월(이민법 개정)

작성자서승우 작성일2012-03-12

○ 호주정부가 산업계의 기술인력 고용난 해결 등을 목표로 외국 기술자 유치를 보다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관련 이민법을 개정할 예정임


  - 9일 연방 이민부는 고용주 후원을 받고 있는 기술자가 보더 더 신속하게 영주권(PR)을 취득할 수 있는 새로운 심사 기준을 마련한다고 밝힘


  -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르면 영어점수는 완화되고 현재 45세로 규정된 나이는 50세로 확대됨


  - 크리스 보웬 연방 이민부장관은 9일 고용주가 영주고용 후원비자 프로그램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심사 기준을 단순화 할 것이고, “개정안은 457 비자 소지자의 영주권 취득 심사 절차를 보다 신속하게 만드는 새로운‘패스트트랙’시스템을 포함한다”고 설명함


○ 산업계가 주목하는 부분은 일부 직업군의 경우 457 비자 소지자가 영주권 신청 시 영어점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과 연령 제한을 45세에서 50세로 확대함으로 지원자의 폭을 넓혀 고용인력 시장이 탄력성을 가지게 됐다는 부분임


  - 산업계는 내년도 기술이민 쿼터수를 18만5000명에서 19만명으로 증가시킬 것을 연방 이민부에 제안했고 이민부 또한 산업계의 제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낸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함(출처: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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