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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빈용기 보증금 의무화 제도’ 확산

작성자서승우 작성일2012-05-24

호주에서 ‘용기 보증금 의무화 제도’ (Compulsory Container Deposit Scheme)를 지지하는 세력이 확산되고 있음


  - NSW주 케이트 파르만 녹색당 의원과 클로버 무어 시드니 시장은 “알코올, 청량 음료, 주스, 물, 우유와 유제품 음료 등 모든 빈 음료 용기에 10센트 환불을 의무화하는 ‘쓰레기 방지 법안’(The Waste Avoidance Bill)을 몇주내로 도입할 것”이라고 발표함


  - 파르만 의원은 ‘의무 보증금 제도’가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고 NSW주 마크 쿠리 자유당 의원도 적극 옹호하며 “의무 보증금 제도의 도입은 몹시 당연한 결정이며 나는 이 제도를 지지할 것이다”고 전함


  - 남호주에서 이미 30여년전부터 시행해온 제도와 유사한 것으로 올해 노던 테리토리 (Northern Territory)도 거의 모든 빈 음료 용기에 10 센트의 컨테이너 보증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했으며 그 뒤를 NSW주가 이을 것으로 보임


○ 소비자는 빈 음료 용기를 가지고 쇼핑 센터, 주차장, 주유소, 학교, 커뮤니티센터와 재활용센터에 방문해 반납하거나 빈 용기를 넣으면 돈이 나오는 재활용 자판기를 이용하면됨


  - 유사 제도를 먼저 시행중인 남호주에서는 빈 용기가 전체 쓰레기의 4%에 불과했지만 다른 주들은 그 비율이 30%이상임(출처: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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