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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NSW주 "왕따 가해자 취직 제한" 추진

작성자서승우 작성일2012-05-29

○ 학교 왕따(Bullying) 근절의 강력한 대처로 클럽NSW(ClubsNSW)에 의해, 학교 왕따 가해자들이 사회에 나가 취직을 원할 때 고용주가 이를 거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도입될 예정임


  - 이에 따라 취직이 가능한 나이인 17세부터 22세 이하 젊은이들은 고등학교에서 성격테스트(character checks)를 받는 것에 동의해야 하고, 만약 테스트를 거부하거나 왕따 가해 경험이 발견되면 직장에서 고용을 거부당할 수 있다고 25일 데일리텔레그라프가 보도함


○ 이 같은 정책은 10대 청소년들을 자살까지 몰아넣는 왕따를 없애기 위한 조치로 이미 25일부터 왕따테스트(BullyCheck) 시험운영은 클럽NSW의 12개 주요 고용주들을 대상으로 시행됨


  - 이는 점점 확대돼 내년부터는 4만3000명의 고용인들을 가진 1400개 회원사들이 동참할 예정임


  - 앤소니 볼 클럽NSW 회장은 “이것이 전달하고자 하는 바는 매우 간단하다. 당신이 왕따 가해자라면 앞으로의 진로에 제재가 가해지는 것”이라며 “이제까지 반(反) 왕따 프로그램을 피해자에 맞춰 진행시켰지만 우리는 가해자를 향한 프로그램을 실시해, 그들의 반사회적 행동으로 그들이 영향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함


○ 조지 사워리스 NSW도박및경주부 장관은 클럽NSW의 왕따테스트 프로그램을 환영하며 “왕따는 학교와 사회 모두에 영향을 끼치며 막대한 비용 지출과 정신적 피폐를 가져온다”고 말함


  - 학교는 왕따 피해가 점점 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고, 약 50%의 학생들은 왕따를 한차례 이상 경험했고, 교사들의 70%는 왕따 현장을 목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학교 왕따는 직장 내 왕따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고 직장 내 왕따로 인해 호주사회가 재정적으로 떠안는 부담은 60억- 130억 달러 사이인 것으로 드러남(출처: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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