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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델피아, 미국 대도시 최초로 “설탕첨가음료세” 도입

작성자강형준 작성일2016-07-01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 시에서 미국 대도시로는 처음으로 탄산음료를 포함한 설탕첨가음료(Sugar-Sweetened Beverage)에 대한 세금을 도입하였다.

  필라델피아 시의회 위원회는 설탕이나 인공감미료가 들어간 음료 1온스(약 29.57mL, 28.35g)갈 1.5센트의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16일 시의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이후 20일 Jim Kenney 시장으로부터 최종적으로 승인을 받은 “설탕첨가음료세(Sugar-Sweetened Beverage Tax, Bill No. 160176)”는, 미국내 대도시 중에서는 처음 도입된 조례안이다. 해당 세금은 설탕 가미 음료에 부과되는 특별 소비세로, 뉴욕과 샌프란시스코 시에서 과거에 비만, 당뇨 등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을 추진했으나 실패한 바 있다. 미국에서는 이전까지 캘리포니아 주 버클리 시에서 유일하게 해당세금을 부과하고 있었다.

  설탕첨가음료세의 도입을 제안한 Jim Kenney 시장은 원래 1온스 당 3센트의 세금부과를 주장하였으나, 액수가 과하다는 비판에 직면해 부과세의 금액을 반으로 줄인 수정안을 제안하게 되었다. 수정안에서는 세금 부과 대상을 다이어트 음료(예: Diet Coca-Cola)까지 확대하면서 음료제조업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단 과즙이 50% 이상 포함된 주스 음료는 설탕 가미 여부와 관계없이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한편 해당 부과세는 내년 1월부터 부과될 예정이며, 거두어진 세금의 대부분은 미국의 유치원에 해당하는 Pre-Kindergarten(또는 Pre-school) 시설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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