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 및 지방소비세 신설 법안 발의
“수도권과 지방의 동반 상생발전의 밑거름” |
□ 지난 11월25일 국회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과 서병수 의원은 지방소득세 및 지방소비세 신설을 위하여 지방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 발의된 법안의 내용은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20%를 지방소비세로 만들고, 부가세인 소득할 주민세를 독립세인 지방소득세로 전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 최근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으로 지방재정 악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지방소득세 및 지방소비세 신설은 지방세수 확보의 대안으로써 세액 이전을 통한 지방의 자주재원 확보와 수도권과 지방의 동반 상생발전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이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80:20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약 75:25로 개선되어 지방재정 건전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허남식 부산광역시장)에서는 지방소득세 및 지방소비세 신설 법안 발의에 대하여 환영입장을 밝혔으며, 아울러 금년 정기국회 기간 내에 반드시 관련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 첨 부 : 전국시도지사협의회의 입장 1 부. 끝.
지방 소득소비세 도입 법안발의 관련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입장
이번에 국회에서‘부가가치세법 개정안’과‘지방세법 개정안’등 지방소득.소비세 도입을 위한 법안이 발의되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국회에서 당 협의회의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동 법안을 발의한데 대하여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이다.
지방정부는 지역개발과 주민복리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지방재정분권은 지방자치제 도입 이전에 비해 조금도 나아 지지 않고 있다. 현행 국세 위주의 세입구조와 재산과세에 편중된 지방세 체계로는 만성적 재원 부족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정부는 국가가 부담해야 할 기초노령연금 등 복지비용을 지방정부에 전가함으로써 ‘03년 5조원 규모의 시도 사회복지 예산은 ’08년 13조원 규모로 2.5배 이상 증가하여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성은 날로 악화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10월 10일『지방소득·소비세 도입을 위한 전국시도지사 공동건의문』을 발표하고, 정부와 정치권에 조속한 조치를 촉구한 바 있다.
이번에 발의된 지방소득.소비세 도입을 위한 법안이 지방의 자주재원 확보는 물론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에 소중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법안 통과를 위한 노력을 다각적으로 모아나갈 것이다. 동 법안이 금년 정기국회 기간 내에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의 적극적 협력을 기대한다.
2008.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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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 |
허 남 식 |
부 산 광 역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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