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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과세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 촉구 공동 건의문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09-02-09




16개 시․도, “「화력발전과세를 위한 지방세법」개정 촉구”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허남식 부산광역시장)에서는


    2월 9일 화력발전과 관련한 지방세제 개편 등 제도개선을 통한 지역개발세 과세 방안을 마련함으로서 지방재정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화력발전과세)을 위한 전국 시․도지사 공동건의문」을 채택․발표하였다.




□ 또한, 2월 임시국회 기간 내에 반드시 관련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며, 지속적인 정책 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한편, 과세형평성 및 지자체 자주재원확보를 위해 우윤근 의원(‘08.7.24)과 이학재 의원(’08.8.21)은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를 과세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 우윤근 의원(민, 전남 광양)등 10명, 1㎾h/0.5원 부과


    이학재 의원(한, 인천 서구)등 27명, 0.4원~0.5원까지 연차적세율적용


 ※ 첨  부 : 「지방세법 개정(화력발전과세)을 위한 전국 시․도지사 공동건의문」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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