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외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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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레터]‘(가칭)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을 위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의 역할과 과제

작성자웹진관리자 소속기관교육홍보부 작성일2021-10-07
정책공간

‘(가칭)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을 위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의 역할과 과제

오랜 시간 각고의 노력 끝에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약칭 : 지방일괄이양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올해 1월 1일부로 시행되었다. 그러나 약 571개 지방이양대상사무 중 30%의 사무가 탈락되어 아쉬움을 남기게 되었다. 이에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가칭)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의 제정과 관련하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의 역할과 과제가 무엇인지 알아본다.
윤태웅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자치행정연구부장
지난해 1월, 400개의 국가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내용의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이하 ’제1차 지방일괄이양법안‘이라고 한다)’이 국회를 통과하여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과거 참여정부에서 각고의 노력 끝에 마련했던 ‘제1차 지방일괄이양법(안)’이 관계 중앙부처 및 각종 이해관계집단의 반대로 인하여 국회에 입법발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한 채 폐기되었던 경험을 상기할 때, 현 정부의 「지방일괄이양법」의 제정은 가히 우리나라의 자치분권과 국회 입법의 역사에 길이 남을만한 성과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제1차 지방일괄이양법(안)’의 원안에는 571개의 지방이양 대상사무가 포함되어 있었고,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를 비롯한 정부의 법률안 마련 과정에서 대상사무별로 이미 관계 중앙부처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충분한 의견 수렴 및 협의·조율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심의·의결과정에서 약 30%에 해당하는 171개 사무가 탈락된 점은 매우 아쉬운 점으로 남게 되었다. 특히 국회의 일부 상임위원회에서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를 비롯한 지방 4대 협의체의 간곡한 원안통과 요청이 지속되었음에도 충분한 논의나 심의를 진행하지 않은 채 소관사무 대다수를 “불수용”으로 처리하여 더욱 아쉬움을 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20년 5월 제21대 국회의 개원 이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제20대 국회에서 탈락된 171개 사무와 함께 협의회가 자체 발굴한 국도하천·해양항만·식의약품·환경·고용노동·중소기업 등 6대 분야 특별지방행정기관의 235개 지방이양 대상사무에 대한 ‘(가칭)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의 제정 추진을 건의하였다. 자치분권위원회에서는 국정과제 및 자치분권 종합계획(’18.9)의 적극적 실행을 위하여 협의회의 요구를 수용하는 한편, 중앙부처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2021년 7월 23일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등 4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이하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안”이라 한다)’을 심의·의결하였다.
자치분권위원회는 ‘제1차 지방일괄이양법안’ 마련 당시 위원회 차원에서 제외한 사무 및 신규 발굴한 사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요구한 6대 분야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일부 지방이양 대상사무, 대도시특례 대상사무, 제20대 국회의 ‘제1차 지방일괄이양법안’ 심의·의결과정에서 탈락된 사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179개의 국가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안’을 심의·의결하여 행정안전부로 이송하였고, 행정안전부에서는 36개의 연계사무를 발굴 및 추가하여 총 215개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을 골자로 하는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안’을 확정하였으며, 2021년 8월 6일부터 9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완료하였다.1)
2021년 9월 말을 기준으로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안’에 포함된 지방이양 대상사무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항만재개발사업기본계획 수립·조정’ 등 해양수산부 소관 60개 사무, ‘산업단지계획 수립에 따른 투자의향서 제출’ 등 국토교통부 소관 36개 사무, ‘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처분’ 등 환경부 소관 36개 사무, ‘마약류 도매업자 관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19개 사무, ‘대중문화 예술기획업 등록’ 등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13개 사무, ‘지방공기업 해산 요구’ 등 행정안전부 소관 13개 사무, ‘이러닝산업 발전 및 활용 촉진’ 등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10개 사무, ‘감염관리 실태조사’ 등 질병관리청 소관 8개 사무,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보건복지부 소관 7개 사무, ‘도시농업협의회 구성’ 등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7개 사무, ‘지역신용보증재단 예산승인’ 등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3개 사무, ‘근로복지사업 추진 협의’ 등 고용노동부 소관 1개 사무, ‘공개정보 검색 등 전자상거래업무 관련 자료제출’ 등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1개 사무, ‘지방자치단체 행정소송의 국가 지휘권’ 등 법무부 소관 1개 사무 등 215개의 사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대도시 특례사무와 관련하여,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 대한 특례사무로서 행정안전부 소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상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의 말소’,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보조금 지원 가능한 공익사업 유형 결정’, ‘개별 지원사업 및 지원금액 결정’, ‘공익사업선정위원회 구성’,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의 보조금 지급을 위한 사업계획서 제출’,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의 사업 완료 시 사업보고서 제출’,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의 사업보고서 주요내용 및 평가결과 공개’,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에 지급한 보조금 환수’,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에 지급한 보조금 환수를 위한 강제징수’ 등 12개 사무,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관광진흥법상 ‘관광특구의 지정’, ‘관광특구에 대한 평가’ 등 2개 사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면적 1만㎡ 이상 신기술창업직접지역 지정 협의’ 등 1개 사무 등 15개 사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에 대한 특례사무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독서문화진흥법」상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및 시행결과·계획 통보’ 등 1개 사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도시가스사업법」상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배관에 연결하는 가스배관 시설 설치·변경 승인 및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 설치 및 변경공사 승인·신고접수’. ‘시공·감리, 정기·수시 검사 및 진단·평가, 수수료, 위반사실 통보 등 준용규정 정비’ 등 2개 사무, 환경부 소관 「자연환경보전법」상 ‘자연환경학습원 설치’ 등 1개 사무, 환경부 소관 「환경교육진흥법(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환예정)」상 ‘지역환경교육계획 수립’, ‘지역환경교육계획 반영·추진실적 제출 요청’, ‘지역계획의 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의 추진실적 제출 접수’ 등 4개 사무, 환경부 소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상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및 취소’, ‘관리·감독’, ‘자료제출, 장비 등 검사’, ‘청문’, ‘과태료 부과·징수’, ‘환경전문공사업 영업 정지명령’ 등 6개 사무, 국토교통부 소관 「건설기술관리법(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전환예정)」상 ‘건설엔지니어링 사업 등록 및 휴·폐업 신고 수리’, ‘건설엔지니어링 사업 등록취소 등 지도·감독’,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의 영업 양도 및 신고’,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의 신고 수리여부 통지’,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의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의 영업정지 처분요청 접수’, ‘과태료 부과’ 등 7개 사무, 국토교통부 소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상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수립대상 지역 및 사업범위의 결정’ 등 1개 사무, 국토교통부 소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일반물류터미널사업 경영자에 대한 물류터미널 건설 공사시행 및 변경인가·고시’ 등 1개 사무, 국토교통부 소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수송시설 확인과 운송 개시일의 연기 또는 개시기간의 연장승인’, ‘터미널 사용 명령’, ‘중대한 교통사고 보고 수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사용 자동차 차령 연장’, ‘사업용 자동차 차령 초과운행 허용’ 등 5개 사무 등 28개 사무를 규정하고 있다.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안 관련 지방이양 대상사무 현황

지방이양 방향 사무 수 비 율
현 행 이 양
국 가 국가, 시·도, 시·군·구 9개 4.19%
국가, 시·도 43개 20.00%
국가, 시·군·구 1개 0.46%
시·도, 시·군·구 1개 0.46%
시·도 16개 7.44%
시·군·구 37개 17.21%
국가, 시·도 국가, 시·도, 시·군·구 10개 4.65%
시·도 7개 3.26%
국가, 시·도,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 12개 5.58%
국가, 시·도,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 6개 2.79%
시·도 시·도, 시·군·구 2개 0.93%
시·군·구 43개 20.00%
시·도,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3개 1.40%
시·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25개 11.63%
합 계 - 215개 100.00%
주 :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안’을 중심으로 각각에 해당하는 사무 개수를 발굴하였음.
자료 : 정부입법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lawmaking.go.kr).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65조에 근거하여 지방자치·지방분권에 관한 전국 17개 시·도의 공동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로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상 자치분권위원회의 위원 2명에 대한 추천(대통령 의무위촉)을 비롯하여 중앙부처 및 정부위원회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8년 정부 차원의 ‘제1차 지방일괄이양법안’ 마련 과정에 참여하였으며, ‘제1차 지방일괄이양법안’의 국회 입법발의(정부발의) 직후 각각의 지방이양 대상사무별로 지방이양의 필요성에 관한 건의자료를 작성하여 국회 운영위원회를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유관 상임위원회에 전달 및 원안 통과를 적극 요청하였다. 또한, 전국 17개 시·도지사 및 지방 4대 협의체장(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공동 명의의 조속제정 촉구성명서를 발표였으며, 주요 정당별 원내대표와 유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국회 관계자를 방문하여 「지방일괄이양법」의 조속한 처리를 수차례 요구하였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행정안전부, 지방 4대 협의체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국회의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을 지속적으로 설득 및 촉구하기도 하였다.
이상과 같은 중앙정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를 포함한 지방4대 협의체 등의 다양한 노력과 활동에 힘입어, 법안이 2018년 10월 국회에 발의된 지 15개월 만인 2020년 1월 우리나라 최초의 「지방일괄이양법」이 제정되었으며,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게 되었다. 따라서 이르면 10월 중에 국회 입법발의(정부발의)가 이루어지게 될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제1차 지방일괄이양법안’ 당시의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입법 지원·촉구 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우선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안’의 215개 사무별로 지방이양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담은 설명 자료를 제작하여 국회의원 및 유관 상임위원회별 전문위원의 설득을 위한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지난 ‘제1차 지방일괄이양법안’의 경우에도 571개 지방이양 대상사무별로 설명 자료를 마련하여 국회 운영위원회를 비롯한 관계 상임위원회 및 전문위원실에 전달하여 지속적으로 설득한 바 있으므로, 이번에도 자치분권위원회와의 각종 자료·정보 공유 등을 통해 실질적인 설명 자료를 제작 및 전달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전국 17개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 지방 4대 협의체의 대표가 참여하는 ‘지방 4대 협의체장 간담회’ 등 개최 시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안’의 원안에 대한 국회의 조속 처리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주요 정당별 원내대표 및 국회 유관 상임위원회 등에 공식적으로 전달 및 건의하고자 한다. 또한, 지방 4대 협의체를 중심으로 자치분권위원회, 한국지방자치학회·한국지방자치법학회·한국지방재정학회 등 자치분권 유관 학회, 국회 유관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자치분권에 관심이 높은 국회의원, 언론 등이 모두 참여하는 대규모 국회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상에서 제시한 여러 입법 지원·촉구 활동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자치분권위원회 및 지방 4대 협의체의 실질적 업무담당자들이 참여하는 ‘(가칭)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지원 T/F’의 구성을 추진하고자 하며, 적극적인 운영을 주도해 나가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국회 관계자 공식방문, 국회토론회 개최, 언론 기고, 대국민 홍보 및 공감대 확산 등 보다 다양한 활동을 공동으로 기획 및 추진함으로써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안’ 원안에 대한 국회의 조속한 통과를 직·간접적으로 촉구해 나갈 계획이다.
1)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가급적 2021년 10월 중에 정부발의 형식으로 국회에 입법발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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