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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레터]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성과와 향후 과제

작성자웹진관리자 소속기관교육홍보부 작성일2022-02-10
이슈&정책공간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성과와 향후 과제


드디어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가 개최되었다. 지난 2012년 처음 법률안이 발의된 이후 약 10년만이니 가히 ‘역사적’인 첫회의라 할 수 있다. 역사적인 제1회 회의의 내용을 살펴보고, 개선점 및 향후 과제를 제안해 보고자 한다.
김수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분권제도연구부장)
          박세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분권제도연구부 차장)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지난 1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되었다. 1월 13일은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근거가 되는 「지방자치법」과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이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을 비롯한 중앙정부의 대표들과 시ㆍ도지사 및 지방협의체장 등 지방정부 대표들이 정례적으로 모여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회의이다. 그간 ‘제2국무회의’, ‘국가자치분권회의’ 등으로 회자되다가 최종적으로 지난 2021년 1월 12일에 공포된 전부개정 「지방자치법」 제186조에 ‘중앙지방협력회의’로 명명되면서 확정되었다. 이날 개최된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는 문재인 대통령, 김부겸 국무총리, 송하진 시도지사협의회 회장, 전국 시ㆍ도지사, 지방협의체의 장과 기재부ㆍ교육부ㆍ행안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자치분권위원장,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회의는 의결안건으로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 방안이 논의되었고, 보고안건으로 ①지역경제활성화 방안, ②초광역협력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③자치분권 성과 및 2.0시대 발전과제 등이 보고되었으며, 이에 관해 각 시ㆍ도지사들의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주요 발언 내용을 정리해 보면, 첫째, 국가발전의 새동력 확보를 위해 지방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고, 그 방안으로 의제 발굴, 내용 조정 등 중앙지방협력회의의 모든 심의과정에서 지방의 의견이 반영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하고, 이를 위해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지원단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
둘째, 코로나 19로 어려움이 처해있는 각 시ㆍ도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제 체질 개선과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가고 있다면서, 균형발전 정책이 속도를 내고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점
셋째, 초광역 협력에 관해 주민들이 협력과 통합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형식적인 지원이 아닌 과감한 권한 이양과 재정의 포괄적 배분, 소외받는 지역이 없는 균등한 지원 전략을 통해 초광역 협력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
넷째, 지방자치권의 본질적 요소인 자치조직권 확대를 위해 지방 4대 협의체, 행정안전부, 관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TF 구성 및 통합적인 정보공개를 기반으로 지방조직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의 제안과 지방자치제의 근본적 변화를 위해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 등이 포함된 지방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는 점 등이 중점적으로 제시되었다.
회의 이후, 지방 4대 협의체장과 행정안전부장관은 이상의 회의 주요 내용에 관해 합동 브리핑도 진행하였다.
한편,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제1회 회의를 통해 정례적 중앙-지방 간 정책 소통창구가 마련되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중앙부처에서 결정한 사항에 관해서도 지방의 이견이 있을 경우 그 의견이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창구가 되었다. 또한 향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지속적으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의제를 고민하는 체계로 진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더욱 크다고 할 것이다.
역사적인 제1회 회의가 성공리에 개최되었다고 평가하면서도 다음과 같은 아쉬운 점이 있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종합적으로는 제도에 대한 이해와 준비가 부족했다. ‘1월 13일’ 법 시행일에 맞춰 급하게 1회 회의를 준비하다 보니 전반적으로 준비기간이 부족했다. 게다가 법률의 시행은 1월 13일인데, 운영을 위한 법 시행령을 1월 6일에 공포하여 제대로 된 운영방안에 대한 검토와 회의 준비일정은 매우 촉박했고, 각 시ㆍ도와 중앙부처의 이해 부족으로 ‘중앙-지방 대등한 협력관계 형성’이라는 법 취지에 맞는 회의진행이 되지 못했다.
또한 지방의 의견이 제대로 수렴되지 못했다.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지방4대협의체 실무자 및 시ㆍ도 기획팀장이 참여하는 사전 영상회의가 각 1회 정도만 진행되었고,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따른 실무협의회도 구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제와 형식이 결정되었다.
안건에 대한 결정도 지방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였다. 시도지사협의회를 비롯한 지방4대협의체에서는 각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조직권 확대”를 지방의 공통안건으로 제안하였으나, 최종적으로 보고안건 중 “자치분권 성과 및 2.0시대 발전과제”의 일부로 제시되는 수준에 그치는 등 지방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한계를 노정했다.
회의의 진행 방식에서도 시간적 제약 때문에 발생한 결과이기는 하지만, 개별 지방 측 참석자들에게 발언시간과 발언내용까지 사전에 조율하여, 안건을 자유롭게 심의ㆍ논의하는 회의체 방식이 아닌 간담회 형식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이러한 한계는 근본적으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국무회의에 준하는 수준에서 진행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행정안전부의 보도자료와 같이,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출범은 그간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진 중앙-지방간 소통과 협력을 제도화함으로써 자치분권2.0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국정운영의 플랫폼이 마련되었다는 의미”라는 평가를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제도의 운영과 형식에 보다 지방 중심적 틀을 갖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사전 안건 조율과정의 중요성이 매우 크므로, 실무협의회를 조속히 구성하도록 해야 한다. 27~28명 정도에 이르는 다소 많은 참석인원과 장시간 회의 등의 문제로 제1회와 같은 형식으로 진행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면 안건을 사전에 조율하는 기능을 맡게 되는 ‘실무협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중요해 질 수밖에 없다.
아직까지 실무협의회의 구성원을 명확히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 있으므로, 각 시ㆍ도는 실무협의회의 구성원이 되는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부시장 또는 부지사”를 속히 확정하고, 제2차 회의를 위한 안건을 발굴하고 검토하는 과정에 돌입해야 할 것이다.
둘째, 중앙지방협력회의지원단에 대한 재검토이다. 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하면 협력회의의 운영과 실무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앙지방협력회의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두고, 지원단장은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를 담당하는 실장급 공무원으로, 부단장은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단 구성에 관하여, 지원단은 안건을 제안받고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각 구성원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조율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바, 그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행정안전부가 아닌 지방 중심으로 구성 및 운영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 협력회의에서 지적되었고, 지방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지방중심의 회의체 구성방식으로 다시 검토하여 2차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논의 결과에 따라 지원단의 구성과 운영을 다시 검토하여 논의결과를 반영한 후속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셋째, 실무적으로 회의 일정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청와대를 비롯한 중앙부처의 일정에 맞추어 촉박하게 회의일정을 잡지 않도록, 지방측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내실있는 회의가 되도록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일정을 정해야 할 것이다. 넷째, 회의의 운영과 관련하여 회의록 작성 및 공개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현재 시행령에는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의무만 규정하고 있으나, 회의결과 취지에 부합하는 후속조치의 객관성 확보와 신속한 추진을 위해 공개 기한을 명시하거나, 구성원 회람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중앙지방협력회의 결과에 따라 법령 제ㆍ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수반될 수 있다. 현재 구성원으로 법제처장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논의 결과에 따라 정비가 필요한 법령은 무엇인지, 논의 취지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법령 제ㆍ개정이 이루어지는지, 중앙부처에서 특별한 사유없이 법령 제ㆍ개정 등 후속조치를 지체하지 않도록 정부법령을 총괄하는 법제처에서 회의결과와 관련되는 제ㆍ개정 필요 법령의 목록을 관리하고, 법제 지원 등의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이제 곧 제2차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준비해야 한다. 3월 9일에는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있고, 6월 1일에는 민선 8기 선출을 위한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있어, 여러모로 제2차 회의를 개최하는 일정을 잡는 것이 여의치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분기별 1회 정례로 개최하도록 법령에서 정하고 있으므로(시행령 제3조) 2/4분기에 제2회 회의가 개최되어야 한다. 이것이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여타의 정치적 간담회와의 차이이자, 법률로 제정된 취지이다. 이를 위해 중앙부처는 물론, 각 시ㆍ도와 지방4대협의체에서도 모든 지방에 공통적인 전국적으로 의미있는 안건을 발굴ㆍ제안하고, 회의 운영에 관해 적극적으로 개선방안을 찾는 등 구성원으로서 책임있는 역할을 다할 때이다.
  • 담당팀 : 정책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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