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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레터]자치경찰제 정책 개선 건의

작성자웹진관리자 소속기관교육홍보부 작성일2022-01-10
이슈&정책공간

자치경찰제 정책 개선 건의

2021년 7월 1일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앞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2021년 2월 「자치경찰제 전문가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였고, 현장방문조사와 시도 의견수렴 과정 등을 거쳐 시도 공동 자치경찰제 정책개선 건의서를 확정, 건의하였다. 이 글에서는 자치경찰제 정책개선을 위한 건의내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김충신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자치행정연구부 차장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 등을 발굴하여 개선사항을 중앙부처에 건의하고자, 2021년 2월 「자치경찰제 전문가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였고, 2021년 상반기 5개 시·도자치경찰위원회 현장 방문조사와 를 통한 8건의 ‘자치경찰제 정책개선’을 건의하였다.
<표 1> 2021년 상반기 정책 개선 건의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구성 개선
자치경찰사무 담당공무원에 대한 시·도 인사권 강화
자치경찰제 소요비용 전액 국비지원
자치경찰사무 담당공무원 후생복지 지원 근거 명확화
자치경찰사무 담당공무원에 대한 감찰권 부여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경찰시스템 접근 권한 부여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상임위원 겸직금지
중앙-지방 자치경찰제 정책협의체 구성·운영
또한, 2021년 7월 1일 전면시행 이후 현장에서 발생되는 문제점 등을 건의하고자 11월 2일부터 12월 6일까지 방문을 희망하는 14개 시·도자치경찰위원회 현장방문을 실시하였다. 12건의 정책개선 건의서 마련 후에는 시·도 의견수렴 과정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7건의 시·도 공동 ‘자치경찰제 정책개선’ 건의서를 확정,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에 건의하였다.

<그림 1> 「자치경찰제 전문가 모니터링단」 현장방문 사진



시·도별 사무국 경찰정원은 법령 제정 당시 사무국 업무량 등 분석이 불가능하여 획일적으로 3명이 배정되었다. 그에 따라 정원 외 파견 경찰관 다수로 인하여 사무국 운영의 불안정, 근무평정 등 인사 불이익 등으로 향후 파견자 선정 애로사항 등이 우려된다. 또한 파견 경찰관 1명이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의 자치경찰사무 담당부서를 전담 대응함에 따라 실질적 업무 협조 및 조정 등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사무국별 사무량 분석 및 조직진단 등을 통한 지역실정에 맞는 정원 산출 및 확대, 직제화, 시·도별 증원 규모 자율성을 부여하고 파견 경찰관에 대한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근무평정 권한의 명문화 등 실질적 지휘·감독권이 부여되어야 할 것이다.
재원이전 없는 자치경찰사무의 지방 이관으로 시·도 행정의 타 분야 예산 삭감 후 자치경찰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일부 예산을 국고보조금 형식의 지원으로 시·도와 시·도의회 임의편성이 불가능하여 일반-치안 행정의 연계 신규사무 추진이 곤란하며, 시·도의 자치경찰사무 예산 수립 시 ‘경찰청장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법률로 규정됨1)에 따라 시·도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에, 과태료 및 범칙금 등 자치경찰 재원 활용 및 ‘(가칭)자치경찰교부세’ 신설 등을 통한 포괄적 재정 지원이 필요하고, 자치경찰제도 취지에 맞고 지역특성을 반영한 시·도 예산편성을 위해 예산 수립 시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조항을 삭제하여야 한다.
자치경찰사무 담당공무원의 범위가 불명확함에 따라 후생복지 대상 또한 불명확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결산 등 문제점이 발생한다. 또한 자치경찰사무 담당공무원은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에 대한 기대가 높은 반면, 지방비 지원 근거 미비 등으로 실질적인 근무환경 지원이 곤란하여 사기 저하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후생복지 지원 대상 명확화를 위한 ‘자치경찰사무 담당공무원’ 범위를 명확화할 필요가 있고, 자치경찰사무 담당공무원의 후생복지 지원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국가의 재정적 지원 및 법·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시·도경찰청 자치경찰부서의 조직·정원 및 사무조정 등은 경찰청 단독 소관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에 따라 경찰청에서 시·도경찰청 자치경찰부서에 대한 조직 및 정원 축소, 사무조정, 전보 등을 시행하는 경우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사전 협의 없이 실시하고 있다. 이에, 경찰청에서 시·도경찰청 자치경찰사무 담당부서의 조직·정원 및 사무조정 시,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사전 의견 청취 및 협의 절차 등이 제도화되어야 할 것이다.
시·도경찰청장 임용 시 경찰청장이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협의 후 추천하도록 하고 있으나, 후보자들의 인사정보 부족 등 형식적 협의에 불과하며, 경찰서장 평가 시 자치경찰사무 수행을 평가하는 ‘자치경찰 사무수행 및 협업도 평가’ 비중이 2%에 불과하여 실효성이 부족하다. 이에 시·도경찰청장 후보자들의 자치경찰 치안철학과 정책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 제공 및 관련규정의 제도화와 경찰서장 평가 비중이 확대되어야 한다. 경찰서장 평가 계획 수립 시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의견 수렴 및 협의 조정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주민 밀착 사무의 최 접점인 지구대·파출소에서 대다수의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경찰법」 전부 개정(‘20.12) 직후 자치경찰부서인 ‘생활안전과’에서 국가경찰 소속의 ‘112치안종합상황실’로 이관되었다. 이에, 지구대·파출소 소속을 ‘112치안종합상황실’에서 ‘생활안전과’로 환원하고,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지구대·파출소 소속 경찰관의 임용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감사기관의 장은 전산정보시스템 자료를 조사할 수 있어야 하나,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감사 시 경찰시스템(폴넷, TCS, KICS 등) 열람이 불가능하다. 또한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감사범위 및 절차 불명확, 시·도경찰청과의 중복감사, 시·도별 감사정보 공유 미흡 등으로 실질적인 감사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자치경찰사무 감사 시 경찰시스템 접근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하고, 국가차원의 감사행정 교육 및 시·도별 감사업무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다.
향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건의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개선 방안을 논의 및 협의해 나가는 한편,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와의 협력을 통해 자치경찰 현장에서의 문제점 발굴 및 개선 건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표 2> 「자치경찰제 전문가 모니터링단」 현장방문 체크리스트

구 분 체크리스트 내용
1. 사무 1-1. 지방행정-치안행정 연계사무 추진현황 및 주요사례
1-2. 주민참여 현황 또는 향후계획, 예산확보 등 지원 여부
1-3. 신규 사무발굴 및 시책수립 관련 애로사항
2. 위원회·사무국 2-1. 자치경찰사무 지휘·감독 시 애로사항 및 관련 사례
2-2. 상임위원의 사무국장 겸임에 따른 문제점
2-3. 사무국 직원 구성ㆍ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 필요사항
2-4. 시ㆍ도(청·의회)와의 전반적인 관계 측면에서 문제점 및 개선사항
3. 인사권 3-1. 시·도경찰청장 임용 협의절차 및 경찰서장 평가 관련 개선사항
3-2. 자치경찰사무 담당경찰관에 대한 위원회 차원 인사권 강화 필요성
- 근무평정 권한, 승진심사 추천권, 전보 등 인사 절차 등
3-3. 위원회 내 별도의 승진심사위원회 설치 필요성 등
4. 재정 4-1. 자치경찰제 본격시행에 따른 지방비 투입현황(인건비·사업비 등)
4-2. 2022년 자치경찰 예산수립 관련 애로사항 및 개선사항
4-3. 자치경찰제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한 건의사항
5. 기타 5-1. 기타, 위원회 운영 및 자치경찰사무 수행 관련 애로사항ㆍ개선사항
5-2.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 바라는 요구사항
1) 「경찰법」 제35조 제1항(예산) 자치경찰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도지사가 수립한다. 이 경우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한다.
  • 담당팀 : 정책연구실
  • 담당자 : 김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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