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전국에서 자치경찰제를 전면 시행했다. 자치경찰제는 지방자치단체에 경찰 설치·유지·운영을 맡기는 제도이다. 자치경찰은 국가 전체를 관할하는 국가경찰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국가 전체가 아닌 국가 내의 일부 지역에 소속되어 그 지역과 지역 주민의 치안과 복리를 위해 활동하는 경찰을 의미한다. 자치경찰제의 내용은 무엇인지 알아본다.
김충신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자치행정연구부 차장
2020년 12월 9일, 국가경찰 중심의 자치경찰 제도를 반영한 「경찰법」 및 「경찰공무원법」 전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등 관계 하위법령이 12월 29일 국무회의를 거쳐 제·개정되었다. 이에 2021년 1월 1일부터 자치경찰 제도가 시행되어 강원도 및 충청남도 등 조례가 제정된 시·도부터 순차적으로 시범실시를 시행하였고, 7월 1일부터는 17개 시·도, 18개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전면 시행하였다.
이번에 시행된 자치경찰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치경찰 조직은 경찰사무를 세분화하여 지휘·감독권을 구체화하였는데, 기존 국가경찰사무는 경찰청장이, 자치경찰사무는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수사사무는 국가수사본부장이 지휘·감독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하여 자치경찰사무를 지휘·감독하도록 하고 있다.
둘째, 자치경찰사무는 경찰의 임무 범위 내 관할 지역의 생활안전·여청·교통·수사 사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국가경찰사무는 자치경찰사무 외 경찰사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셋째, 자치경찰사무 담당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으로 경찰청장은 경정의 전보·파견·휴직·직위해제 및 복직과 경감 이하의 임용권(신규채용 및 면직 제외)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였고, 시·도지사는 경감·경위 승진 임용을 제외한 임용권을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에 재위임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시·도 경찰청장 임용 시 경찰청장이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의 후 추천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하고, 경찰서장 임용은 경찰청장이 하되,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경찰서장에 대한 자치경찰사무 수행 평가 후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넷째,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포함한 7인으로 구성되며, 위원 구성은 시·도의회 추천 2명, 위원추천위원회 추천 2명, 시·도교육감 추천 1명, 국가경찰위원회 추천 1명으로 하고, 나머지 1명은 시·도지사가 지명하도록 하고 있다.
다섯째,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고, 사무국장은 상임위원의 겸직하며 기본적으로 사무국장 밑에 2과 5팀 지방공무원 24명과 국가경찰 3명 등으로 조직을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자치경찰 운영 예산은 시·도가 자치경찰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 장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예산편성은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도지사가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자치경찰사무 담당공무원에 대해서는 조례 예산 범위 내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이하 협의회)에서는 지난 20년 동안 논의만 무성한 채 한 발자국도 떼지 못한 자치경찰제를 우선 도입하고 시행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 등을 수정·보완해 나가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중앙정부의 입장에 적극 공감한다. 이에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컨설팅과 시범 실시 및 전면 시행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 등을 발굴·개선사항 등을 정부 및 국회에 건의하고자 「자치경찰제 전문가 모니터링단」을 2021년 2월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자치경찰제 전문가 모니터링단」은 시·도 및 시·도 경찰청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관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지방자치 및 경찰 실무 설명자료’를 제작하여 배포(’21.5) 하였으며, 2021년 6월 4일부터 6월 16일까지 시범 운영을 실시하고 있는 5개(제주·경남·충남·인천·강원) 시·도 현장 방문조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자치경찰제 전면시행 대비 정책개선 건의서’를 제시하였다.
첫째,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구성 개선이다.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은 기관별 추천인원에 한하여 명시되어 있고 성비율 준수와 인권 전문가 추천 등에 강제할 방법이 없어 위원 구성에 한계가 있으며, 기관별로 추천받은 위원에 대해서는 자격요건에 부합하고 결격사유가 없으면 여성이나 인권 전문가가 아니라는 사유만으로는 임명을 거부할 수가 없다. 또한 추천기관에서 지역 내 전문가를 추천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고려(관외 인사 추천 등) 없는 추천으로 위원회 운영 시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다. 이에 시·도의회 및 위원추천위원회에서 2명의 위원을 추천할 경우 각기 다른 성(性)으로 추천하는 등 여성과 인권 전문가가 추천 될 수 있도록 법률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자치경찰사무 담당공무원에 대한 시·도 인사권 강화이다. 현행 법률상 승진심사위원회 는 경찰관서(시·도 경찰청 또는 경찰서 등)에 한하여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시·도지사 및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인사권이 형식적 수준에 불과하고, 시·도 경찰청장 임용 시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의 협의 및 경찰서장 평가가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지침 부재로 인하여 형식적 규정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이에 자치경찰사무 담당경찰관의 별도 승진인원 배정 및 시·도 또는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내 승진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필요하며, 시·도 경찰청장 임용 및 경찰서장 평가에 따라 경찰청 차원의 구체적인 평가 기준 및 지침을 마련하여 배포하고, 시·도 경찰청 자치경찰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시·도 또는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임용권 행사를 전면 부여하여야 한다.
셋째, 자치경찰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국비로 지원하여야 한다. 현재 회계 관련 규정과 시스템 등 정비 지연으로 시·도 예산을 시·도 경찰청으로 재배정이 불가하고,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재원이전 없는 사무 이관으로 시·도 행정의 타 분야 사업 예산을 삭감하고 자치경찰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문제점 등으로 신규 사무 추진이 곤란하다. 이에, 안정적인 자치경찰제 정착을 위하여 ‘(가칭) 자치경찰교부세’ 신설 등 국비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기구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은 전액 국비가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자치경찰사무 담당공무원 후생복지 지원 근거 명확화이다.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정원 책정 경찰관(3명)에 한해 후생복지 지원은 가능하지만, 그 외 파견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하고, 후생복지 예산의 부담 주체 또한 불명확하다. 특히 지구대·파출소 소속 경찰관 등 자치경찰사무 담당공무원의 범위가 불명확하여 후생복지 지원 담당공무원을 특정할 수 없다. 이에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인사권 행사 범위 내 공무원에 한하여 후생복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전액 국비로 지원하여야 한다.
다섯째, 자치경찰사무 담당공무원에 대한 감찰권 부여다. 현재 자치경찰사무 담당공무원의 주요 비위사건에 대한 직접 감찰권은 배제되어 있고, 감찰 요구권에 한하여 법률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감찰 요구권은 비위사건 발생 시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심의·의결 등 절차로 인하여 기동적·적시적 대응의 한계가 있고 만약 감찰 요구를 하더라도 시·도 경찰청장이 이를 거부하면 그에 따른 대안이 없는 상태이다. 이에 시·도 및 자치경찰사무 담당공무원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실질적 지휘·감독권 확보를 위하여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직접 감찰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여섯째,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경찰시스템 접근 권한 부여이다.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담당자들은 시·도 행정망 접근은 가능하지만, 경찰 시스템에 대해서는 접근이 불가하여 별도 공문 요청 및 파견 경찰관을 통한 정보를 공유하는데 그치고 있다. 이에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관의 효율적 인사를 위하여 인사관리 시스템 접근 권한을 부여하고, 그 외 경찰 시스템(범죄통계, 교통관리, 112통합 시스템 등)에 대해서도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일곱째,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 사무국장 겸직 금지이다.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사무를 총괄하는 사무국장은 시·도 자치경찰위원 중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시도지사가 임명하는 상임위원이 겸직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위원회 심의·의결 과정상 위원장 및 위원과 동일한 권한을 행사하나, 각종 정보의 집중으로 인해 의사결정 과정에서 객관성 및 공정성 훼손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현재 임명된 사무국장의 임기가 종료되고 위원회 재구성 시, 상임위원이 사무국장 겸직을 금지하고 일반직(필요시 개방형) 공무원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중앙-지방 자치경찰제 정책협의체」 구성·운영이다. 자치경찰제 도입 과정상 정부 및 국회에서 시·도의 의견 등을 반영하지 않아 실제 책임주체인 시·도지사의 권한 제약으로 제도 안착 및 발전상 한계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자치분권위원장, 행정안전부장관, 경찰청장, 시도협의회장으로 구성된 「중앙-지방 자치경찰제 정책협의체」를 구성하여, 시·도 현장 애로사항 청취, 문제점 발굴 및 개선방안 마련 등 자치경찰제 조기 안착에 노력하여야 한다.
협의회에서는 지속적인 시·도 현장 방문 조사 등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자치경찰제의 성공적인 조기 안착을 위한 정책 개선 건의서를 마련하고 대국회 입법 건의 및 차기 대선 주요 정당 정책공약 요구 등 적극 건의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