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외공무국 :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 국외공무기간 : 2007. 5. 15 ~ 2007. 5. 22(8일)
□ 국외공무 목적
○ 핀란드와 스웨덴의 구강보건정책 및 구강보건사업 현황과 구강보건실태에 관한 정보교환, 관련시설에 대한 견학으로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의 활성화 방안 마련.
○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이외의 구강보건활동에 대한 사례를 조사 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구강보건사업 개발.
○ 향후, 우리나라 국민구강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한 구강보건사업계획 수립시 반영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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