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0 - 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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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도시철도차량 사용연한 연장 건의 [수용]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현황 및 문제점 】 o 현행 규정에 따르면, 외국과 같이 장기간 차량사용이 불가하여 사용내구연한 도래시 차량교체에 막대한 예산 부담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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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도시철도법 제22조의 5
△ 도시철도차량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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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부산광역시 | 부서 | 대중교통과 |
담당자 | 조동훈 | 연락처 | 055-888-8281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담당 | 정책연구실 | 행정연구위원 |
중앙부처 | 시/도 | 국토해양부 | 부서 | 철도기술안전과 |
담당자 | 김남철 | 연락처 | 02-2100-8853 | |
첨부파일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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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01 | o 과제 건의 (전도협 - 288호) | |
2008-10-19 | o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과 - 1996호) o 회신결과(국토해양부부 철도차량기술과 / 수용) - 철도차량의 적정 내구연한 연장범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현재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 연구용역 의뢰 중 - 도시철도차량 내구연한 연구용역 결과에 의거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관련법령(도시철도차량 관리에 관한 규칙)의 개정 추진 계획 | |
2008-10-23 | o 정부 회신결과 송부(전도협 - 344호) o 추후 진행 과정을 계속 모니터링 예정 | |
2009-09-28 | o 도시철도차량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09.3.19) --> 과제 종결처리 함 |
【 현황 및 문제점 】
o 연장 사용 가능한 도시철도차량의 불필요한 교체를 줄여, 지자체와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재정부담을 덜고 예산 낭비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획일적 차량 사용연한 규정 개선 필요
o 도시철도차량 사용내구연한이 차량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관련법령에 25년으로 일률적 규제(정밀진단 후 최장 5년 연장사용 가능)
- 도시철도법 제22조의5, 도시철도차량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
o 차량제작기술 발전과 차체 재질(스테인리스)의 내구성이 향상되고 전동차 내장재 교체완료 등 신차수준으로 유지,관리되고 있음
o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외국의 경우 별도의 규제 없이 운영기관에서 대수선 시행으로 40년 이상 사용 중에 있음
※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철도기술연구원에 타당성 검토 용역 의뢰 중
o 현행 규정에 따르면, 외국과 같이 장기간 차량사용이 불가하여 사용내구연한 도래시 차량교체에 막대한 예산 부담 초래
- 우리시의 경우 2010년 이후 연차적으로 5,400억원 소요 (360량×15억원)
【 건의 내용 】
o 철도안전운행을 위한 차량점검 규정은 강화하되, 차량교체 시기는 운영기관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 건의
시/도 | 부산광역시 | 부서 | 대중교통과 |
담당자 | 조동훈 | 연락처 | 055-888-8281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담당 | 정책연구실 | 행정연구위원 |
시/도 | 국토해양부 | 부서 | 철도기술안전과 |
담당자 | 김남철 | 연락처 | 055-888-8281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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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01 | o 과제 건의 (전도협 - 288호) |
`2008-10-19 | o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과 - 1996호) o 회신결과(국토해양부부 철도차량기술과 / 수용) - 철도차량의 적정 내구연한 연장범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현재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 연구용역 의뢰 중 - 도시철도차량 내구연한 연구용역 결과에 의거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관련법령(도시철도차량 관리에 관한 규칙)의 개정 추진 계획 |
`2008-10-23 | o 정부 회신결과 송부(전도협 - 344호) o 추후 진행 과정을 계속 모니터링 예정 |
`2009-09-28 | o 도시철도차량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09.3.19) --> 과제 종결처리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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