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0 - 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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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소방차량 보강 사업비 국고보조 확대 [수용]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현황 및 문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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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방기본법 제9조
△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12조 △ 보조금의 예산및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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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충청북도 | 부서 | 소방본부 소방행정과 |
담당자 | 연락처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재정연구위원 |
중앙부처 | 시/도 | 소방방재청 | 부서 | 소방장비과 |
담당자 | 한상현 | 연락처 | 02-2100-5384 | |
첨부파일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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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01 | o 과제 건의 (전도협 - 288호) | |
2008-10-19 | o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과 - 1996호) o 회신결과(소방방재청 소방장비과 / 기획재정부와 협의중) - ‘05년 특별교부세(소방차량) 삭제이후, 매년 130억~150억원 일반회계 예산요구 → 미반영(지방사무) ※ ’05년 지방교부세법 개정이전에는 연도별 약65~230억원 지원 - 최근 2년간 국회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등에서 주요쟁점사항으로 대두되어 적극 대응하였으나, 공론화에 그침 - 기획재정부 소관「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령」에 ‘119구조구급장비’만 지원 가능 ※ 소방기본법령에는 소방차량 등이 국고지원 대상으로 규정 - 관련 법령 제개정 추진 중 | |
2008-10-23 | o 정부 회신결과 송부(전도협 - 344호) o 추후 진행 과정을 계속 모니터링 예정 | |
2008-12-02 | o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안경률 국회의원) - 소방차와 소방장비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 - 국고보조 대상사업 및 기본보조율은 소방기본법 제9조 제2항에 규정 | |
2009-09-30 | o 안경률 국회의원 대표발의안, 국회 기획재정위에 상정되어 법안 계류 중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 | |
2010-11-08 | ㅇ안경률 국회의원 대표발의안 상정중이나, 기재부에서 반대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 | |
2011-11-07 | ○ 소방장비 국비지원 5개년도 계획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여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음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 |
【 현황 및 문제점 】
o 관련법령
- 소방장비는 국고보조대상임(소방기본법 제9조 및 시행령 제12조)
- 119구조.구급대 장비 지원 한정(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4조)
o 지원실태
- 119구조.구급대 장비 : 50% 국고 지원
- 소방자동차(펌프차, 굴절차, 사다리차 등) : 국고보조금 미지원
o 소방차량 노후화 누적 심화
- 전국 : 노후율 33.7%(2,413대/7,148대)에서 2011년에는 38% 예상
- 충북 : 노후율 24.8%(98대/395대)에서 2011년에는 40.9% 예상
【 건의 내용 】
o 소방자동차(펌프차, 굴절차, 사다리차 등)도 국고보조금 대상사업에 포함하고 50%이상 지원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개정
시/도 | 충청북도 | 부서 | 소방본부 소방행정과 |
담당자 | 연락처 |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재정연구위원 |
시/도 | 소방방재청 | 부서 | 소방장비과 |
담당자 | 한상현 | 연락처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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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01 | o 과제 건의 (전도협 - 288호) |
`2008-10-19 | o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과 - 1996호) o 회신결과(소방방재청 소방장비과 / 기획재정부와 협의중) - ‘05년 특별교부세(소방차량) 삭제이후, 매년 130억~150억원 일반회계 예산요구 → 미반영(지방사무) ※ ’05년 지방교부세법 개정이전에는 연도별 약65~230억원 지원 - 최근 2년간 국회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등에서 주요쟁점사항으로 대두되어 적극 대응하였으나, 공론화에 그침 - 기획재정부 소관「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령」에 ‘119구조구급장비’만 지원 가능 ※ 소방기본법령에는 소방차량 등이 국고지원 대상으로 규정 - 관련 법령 제개정 추진 중 |
`2008-10-23 | o 정부 회신결과 송부(전도협 - 344호) o 추후 진행 과정을 계속 모니터링 예정 |
`2008-12-02 | o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안경률 국회의원) - 소방차와 소방장비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 - 국고보조 대상사업 및 기본보조율은 소방기본법 제9조 제2항에 규정 |
`2009-09-30 | o 안경률 국회의원 대표발의안, 국회 기획재정위에 상정되어 법안 계류 중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 |
`2010-11-08 | ㅇ안경률 국회의원 대표발의안 상정중이나, 기재부에서 반대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 |
`2011-11-07 | ○ 소방장비 국비지원 5개년도 계획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여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음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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