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0 - 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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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요양보호사 업무 시도에서 시군구로 위임 건의 [일부수용]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현황 및 문제점 】 o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교육시간 이수만으로 자격증이 교부됨에 따라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 대한 수시 지도 점검이 가장 중요하나 시?도에서는 교육기관에 대한 수시 지도점검이 현실적으로 어려움.
【 건의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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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노인복지법 제 39조의2, 제 39조의3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2 제29조의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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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경상남도 | 부서 | 저출산고령화대책과 |
담당자 | 김정숙 | 연락처 | 055-211-5283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담당 | 정책연구실 | 행정연구위원 |
중앙부처 | 시/도 | 보건복지부 | 부서 | 요양보험운영과 |
담당자 | 서정민 | 연락처 | 02-2023-8569 | |
첨부파일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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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01 | o 과제 건의 (전도협 - 288호) | |
2008-10-19 | o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과 - 1996호) o 회신결과(보건복지가족부 요양보험운영과 / 수용불가)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따라 요양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서비스의 수준을 평준화하기 위해 간병전문인력인 요양보호사 자격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으므로 - 현재 시도에서 자격증을 검정 및 교부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업무를 시군구로 위임함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사료됨. * 유사 국가자격증인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시도지사가 발급하고 있음 | |
2008-10-23 | o 정부 회신결과 송부(전도협 - 344호) - 추가적인 대응논리 마련을 위한 검토의견 제출요청 | |
2009-09-28 | o 노인복지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제42조제4항 신설) - 시군구에서는 인력, 비용등의 문제로 반대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 | |
2010-11-03 | ㅇ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고 해당 시도 사무 위임 조례 신설 - 10.15일 시도 회의를 개최하여 향후 시도에서 별도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과제 종결 |
【 현황 및 문제점 】
o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08.7.1)에 대비하여 전문간병인 양성을 위한 요양보호사제도를 신설하여 2008. 2. 4부터 시행
-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수 : 74개소(2008. 7. 4 현재)
- 자격증 발급건수 : 5,734건(2008. 7. 4 현재)
o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교육시간 이수만으로 자격증이 교부됨에 따라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 대한 수시 지도 점검이 가장 중요하나 시?도에서는 교육기관에 대한 수시 지도점검이 현실적으로 어려움.
⇒ 우리 도내 원거리(함양, 거창 등) 교육기관 지도 점검은 1일이 소요되며, 도 자체인력으로는 업무추진이 곤란한 실정임.
【 건의 내용 】
o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요양보호사업무를 시도에서 시군구로 위임
⇒ 노인복지법 제39조2(요양보호사의 직무 자격증의 교부 등) 및 노인복지법 제39조3(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설치 등)의 시도지사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개정을 건의함
시/도 | 경상남도 | 부서 | 저출산고령화대책과 |
담당자 | 김정숙 | 연락처 | 055-211-5283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담당 | 정책연구실 | 행정연구위원 |
시/도 | 보건복지부 | 부서 | 요양보험운영과 |
담당자 | 서정민 | 연락처 | 055-211-5283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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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01 | o 과제 건의 (전도협 - 288호) |
`2008-10-19 | o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과 - 1996호) o 회신결과(보건복지가족부 요양보험운영과 / 수용불가)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따라 요양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서비스의 수준을 평준화하기 위해 간병전문인력인 요양보호사 자격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으므로 - 현재 시도에서 자격증을 검정 및 교부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업무를 시군구로 위임함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사료됨. * 유사 국가자격증인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시도지사가 발급하고 있음 |
`2008-10-23 | o 정부 회신결과 송부(전도협 - 344호) - 추가적인 대응논리 마련을 위한 검토의견 제출요청 |
`2009-09-28 | o 노인복지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제42조제4항 신설) - 시군구에서는 인력, 비용등의 문제로 반대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 |
`2010-11-03 | ㅇ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고 해당 시도 사무 위임 조례 신설 - 10.15일 시도 회의를 개최하여 향후 시도에서 별도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과제 종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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