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0 - 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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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직접배분 [수용곤란]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현황 및 문제점 】
【 건의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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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 제5항(2007. 12. 21 신설)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 제37조의 2 및 별표 6(2008. 7. 9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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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대구광역시 | 부서 |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지원단 |
담당자 | 김근수 | 연락처 | 053-803-6313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차장 | 정책연구실 | 정책연구실장 |
중앙부처 | 시/도 | 문화체육관광부 | 부서 | 국제체육과 |
담당자 | 김규직 | 연락처 | 02-3704-9882 | |
첨부파일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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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01 | o 과제 건의 (전도협 - 288호) | |
2008-10-19 | o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과 - 1996호) o 회신결과(문화체육관광부 국제체육과 / 수용불가) - 광고수익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별표 6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또는 각 조직위원회에 분기별로 배정됨 - 한편, 2011년 대구육상경기대회 등 주요 행사 국고지원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조직위의 예산 부족분에 대해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며 - 옥외광고수익금의 배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고지원 시기 및 규모 등을 결정하고 있음 - 따라서 국고지원의 적정성 등을 판단하기 위해 현재와 같이 옥외광고수익금 배정 방법을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 | |
2008-10-23 | o 정부 회신결과 송부(전도협 - 344호) - 추가적인 대응논리 마련을 위한 검토의견 제출 요청 | |
2009-10-08 | o 검토결과 회신에 대한 추가대응논리 없음 --> 과제 종결처리 함 |
【 현황 및 문제점 】
o 옥외광고물 종류 : 지주이용간판, 홍보탑, 옥상간판
o 기금 관리주체 : 한국지방행정공제회(한국옥외광고센터)
o 수익금배분
-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 50/100
- 2012여수세계박람회 : 20/100
- 시군구 및 한국옥외광고센터 : 30/100
* 2011대구 / 2014인천 수익금배분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조정
o 법개정(07. 12. 21)이전에는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을 각종 국제대회의 조직위원회 자체사업으로 추진하여 수익금 전체를 대회기금으로 사용
o 현재 광고물 수익금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 되어 정부자금으로 일괄 합산 배분되므로 정부지원 규모의 사실상 축소를 초래하여 대회준비에 애로가 있음
※ 역대국제대회 조직위원회 수입중 옥외광고사업 수입이 절대적 비중차지
- 부산아시아경기대회의 경우 총수입의 23%, 자체 수입의 40%차지
- 대구 U대회의 경우 총수입의 25%, 자체 수입의 59%차지
【 건의 내용 】
o 옥외광고사업수익금을 국고지원과는 별도로, 대구, 인천시 및 각 대회조직위에 직접 배분될 수 있도록 요청
시/도 | 대구광역시 | 부서 |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지원단 |
담당자 | 김근수 | 연락처 | 053-803-6313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차장 | 정책연구실 | 정책연구실장 |
시/도 | 문화체육관광부 | 부서 | 국제체육과 |
담당자 | 김규직 | 연락처 | 053-803-6313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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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01 | o 과제 건의 (전도협 - 288호) |
`2008-10-19 | o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과 - 1996호) o 회신결과(문화체육관광부 국제체육과 / 수용불가) - 광고수익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별표 6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또는 각 조직위원회에 분기별로 배정됨 - 한편, 2011년 대구육상경기대회 등 주요 행사 국고지원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조직위의 예산 부족분에 대해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며 - 옥외광고수익금의 배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고지원 시기 및 규모 등을 결정하고 있음 - 따라서 국고지원의 적정성 등을 판단하기 위해 현재와 같이 옥외광고수익금 배정 방법을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 |
`2008-10-23 | o 정부 회신결과 송부(전도협 - 344호) - 추가적인 대응논리 마련을 위한 검토의견 제출 요청 |
`2009-10-08 | o 검토결과 회신에 대한 추가대응논리 없음 --> 과제 종결처리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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