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1. 지방분권·균형발전
  2. 대정부정책건의
프린트 공유하기

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27 - 09
과제명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사무 일원화 [장기검토]
건의과제
주요내용

건의 개요


도로교통법(3)상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는 자치단체장의 업무 이나, 시행령(86)에서 지방청장(경찰서장)에게 위임위탁


교통안전시설 : 신호기, 교통안전표지, 노면표시


- 설치결정(규제) 및 운영은 경찰, 예산편성과 집행(설치공사 및 관리)은 자치단체에서 담당


교통안전시설(신호기 등) 설치관리 사무를 지방경찰청장(경찰서장)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도록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6조를 개정

관련법령
제출 자치단체 시/도 부산광역시 부서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정책연구실장
중앙부처 시/도 경찰청 부서
담당자 연락처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14-12-05 □ 검토 의견 ○경찰청에서는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의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권 등 지방이양 의결(’09.5.29)에 따라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6조 개정을 검토중이나, - 도로교통법령 개정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해당 사무 집행근거 마련, 국가수준의 교통안전시설 기술표준 마련 및 지자체간 갈등 조정체계 구축 등 선결조건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고, -현실적으로 지자체의 전담인력 및 조직* 등이 갖춰지지 않는 등 지방이양을 위한 준비가 미흡하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지자체 공무원 대상 지방 이양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12년, 아주대) → 지방이양 준비여부 : 준비중(계획중 포함) 18.3% vs 미준비 81.7% ○향후 지자체 준비사항,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권 이양을 위한 선결조건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법령 개정 시기를 검토하겠음.

[의안번호 27 - 09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사무 일원화

[장기검토]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건의 개요

도로교통법(3)상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는 자치단체장의 업무 이나, 시행령(86)에서 지방청장(경찰서장)에게 위임위탁

교통안전시설 : 신호기, 교통안전표지, 노면표시

- 설치결정(규제) 및 운영은 경찰, 예산편성과 집행(설치공사 및 관리)은 자치단체에서 담당

교통안전시설(신호기 등) 설치관리 사무를 지방경찰청장(경찰서장)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도록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6조를 개정

관련법령

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부산광역시 부서
담당자 연락처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정책연구실장
시/도 경찰청 부서
담당자 연락처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14-12-05 □ 검토 의견 ○경찰청에서는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의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권 등 지방이양 의결(’09.5.29)에 따라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6조 개정을 검토중이나, - 도로교통법령 개정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해당 사무 집행근거 마련, 국가수준의 교통안전시설 기술표준 마련 및 지자체간 갈등 조정체계 구축 등 선결조건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고, -현실적으로 지자체의 전담인력 및 조직* 등이 갖춰지지 않는 등 지방이양을 위한 준비가 미흡하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지자체 공무원 대상 지방 이양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12년, 아주대) → 지방이양 준비여부 : 준비중(계획중 포함) 18.3% vs 미준비 81.7% ○향후 지자체 준비사항,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권 이양을 위한 선결조건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법령 개정 시기를 검토하겠음.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김선화
  • 연락처 : 02-2170-6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