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7 - 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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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사무 일원화 [장기검토]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건의 개요 ○도로교통법(제3조)상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는 자치단체장의 업무 이나, 시행령(제86조)에서 지방청장(경찰서장)에게 위임․위탁 ※ 교통안전시설 : 신호기, 교통안전표지, 노면표시 - 설치결정(규제) 및 운영은 경찰, 예산편성과 집행(설치공사 및 관리)은 자치단체에서 담당 ○교통안전시설(신호기 등) 설치・관리 사무를 지방경찰청장(경찰서장)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도록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6조를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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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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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부산광역시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정책연구실장 |
중앙부처 | 시/도 | 경찰청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
첨부파일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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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5 | □ 검토 의견 ○경찰청에서는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의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권 등 지방이양 의결(’09.5.29)에 따라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6조 개정을 검토중이나, - 도로교통법령 개정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해당 사무 집행근거 마련, 국가수준의 교통안전시설 기술표준 마련 및 지자체간 갈등 조정체계 구축 등 선결조건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고, -현실적으로 지자체의 전담인력 및 조직* 등이 갖춰지지 않는 등 지방이양을 위한 준비가 미흡하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지자체 공무원 대상 지방 이양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12년, 아주대) → 지방이양 준비여부 : 준비중(계획중 포함) 18.3% vs 미준비 81.7% ○향후 지자체 준비사항,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권 이양을 위한 선결조건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법령 개정 시기를 검토하겠음. |
□ 건의 개요
○도로교통법(제3조)상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는 자치단체장의 업무 이나, 시행령(제86조)에서 지방청장(경찰서장)에게 위임․위탁
※ 교통안전시설 : 신호기, 교통안전표지, 노면표시
- 설치결정(규제) 및 운영은 경찰, 예산편성과 집행(설치공사 및 관리)은 자치단체에서 담당
○교통안전시설(신호기 등) 설치・관리 사무를 지방경찰청장(경찰서장)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도록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6조를 개정
시/도 | 부산광역시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정책연구실장 |
시/도 | 경찰청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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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5 | □ 검토 의견 ○경찰청에서는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의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권 등 지방이양 의결(’09.5.29)에 따라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6조 개정을 검토중이나, - 도로교통법령 개정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해당 사무 집행근거 마련, 국가수준의 교통안전시설 기술표준 마련 및 지자체간 갈등 조정체계 구축 등 선결조건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고, -현실적으로 지자체의 전담인력 및 조직* 등이 갖춰지지 않는 등 지방이양을 위한 준비가 미흡하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지자체 공무원 대상 지방 이양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12년, 아주대) → 지방이양 준비여부 : 준비중(계획중 포함) 18.3% vs 미준비 81.7% ○향후 지자체 준비사항,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권 이양을 위한 선결조건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법령 개정 시기를 검토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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