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1 - 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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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부읍장 사무관제도 도입 [수용곤란]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현황 및 문제점 】
○ 부읍면장제(6급) ’98년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폐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98.8.31 개정) - 인구 1만이상 읍의 경우는 부읍장 5급 ○ 부읍면장제(6급) 부활(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05.10.20 개정) - 총무업무나 주민생활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6급이 겸직 ※ 우리도 邑수 - 36個 (인구 3만 이상 邑수 - 7個) ○ 부읍면장제는 ’98년 8월 폐지되었다가 현장행정*종합행정의 특성을 지닌 읍면 행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증원없이 총무업무나 주민생활업무를 담당하는 6급이 겸직토록 ’05년 10월에 부활됨 ○ 읍은 면보다 행정이 복잡 다양하고 담당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부읍장의 직급이 담당 직급과 동일하여 통솔 및 조정력이 떨어져 읍행정의 원활한 추진이 어려움 ○ 또한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승진기회와 승진년수 격차의 심화로 시*군 공무원의 근무의욕이 저하되고 있음 【 건의 내용 】 ○ 읍행정의 효율적 추진과 시군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현재 일반직 6급에서 5급(사무관급)으로 조정 건의 ○ 읍 규모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인구 3만 이상의 읍을 우선 적용대상으로 건의 ※ 인구 3만 이상의 읍은 과를 둘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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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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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경상북도 | 부서 | 정책기획관 |
담당자 | 박 병 철 | 연락처 | 054-950-2028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행정연구위원 |
중앙부처 | 시/도 | 행정안전부 | 부서 | 자치제도과 |
담당자 | 연락처 | 02-2100-3769 | ||
첨부파일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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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09 | o 과제 건의 (전도협 - 90호) | |
2009-04-08 | o 검토결과 회신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 1898호) o 회신결과(행정안전부 자치제도과) / 수용불가 o 직급기준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 사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고 있음 - 이러한 기준의 변경없이 지방공무원 승진기회 부여 및 사기진작을위해 부읍장 직급을 상향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o 특히, 지난해 조직개편 이후 기구와 인력을 감축기조로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전반적인 직급 인플레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 |
2009-09-08 | o 변동사항 없음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 | |
2011-11-07 | o 변동사항 없음 ⇒ 과제 종결 |
시/도 | 경상북도 | 부서 | 정책기획관 |
담당자 | 박 병 철 | 연락처 | 054-950-2028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행정연구위원 |
시/도 | 행정안전부 | 부서 | 자치제도과 |
담당자 | 연락처 | 054-950-2028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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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09 | o 과제 건의 (전도협 - 90호) |
`2009-04-08 | o 검토결과 회신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 1898호) o 회신결과(행정안전부 자치제도과) / 수용불가 o 직급기준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 사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고 있음 - 이러한 기준의 변경없이 지방공무원 승진기회 부여 및 사기진작을위해 부읍장 직급을 상향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o 특히, 지난해 조직개편 이후 기구와 인력을 감축기조로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전반적인 직급 인플레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
`2009-09-08 | o 변동사항 없음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 |
`2011-11-07 | o 변동사항 없음 ⇒ 과제 종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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