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9 - 11 | ||||||||||||
---|---|---|---|---|---|---|---|---|---|---|---|---|---|
과제명 | 지방선거비용 자치단체 부담 개선 [장기검토]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현 황 선거비용은「공직선거법 제 277조」 및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규칙에 따라 - (국가부담)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의 관리준비와 실시경비,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 사무 중 통일적인 수행을 위한 경비
- (지방자치단체 부담)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관리준비와 실시경비 등
※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실시(95.6.27)부터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94.3.16제정) 제277조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규정 → 선거관리비용 지속 증가 : 제1회(‘95년) 1,240억원→제6회(’14년) 6,233억원
□ 문제점
❍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상 선거비용을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기 어려움 ❍ 현재, 모든 공직선거에서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선거사무에 종사함에도 지방선거경비 자치단체 부담은 불합리
❍ 또한, 선거비용에 대하여 후보자에게 보전 후에 보전하지 아니 할 사유발생시(유죄판결 확정 등) 비용반환을 선관위에서 자치단체에 징수위탁하는 것은, 보전주체(선관위)와 징수주체(자치단체)가 달라 징수에 어려움 ※ 「공직선거법」 제135조의2 규정(지방선거의 경우 해당자치단체에 징수위탁)
□ 개선방안 헌법재판소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지방선거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국가사무인지가 비용부담의 핵심요건 - 선거관리는 국가고유사무로 선거의 종류를 불문하고 국가위임 사무에 해당됨으로 그 비용은 국가가 부담
⇨ 지방선거비용 국가부담의 당위성을 위한 논리개발 및 대정부 건의 과제로 공동대응 할 수 있도록 건의 |
||||||||||||
관련법령 |
|
||||||||||||
제출 자치단체 | 시/도 | 충청남도 | 부서 | 자치행정과 | |||||||||
담당자 | 구정서 | 연락처 | 0416353604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정책연구센터장 | |||||||||
중앙부처 | 시/도 | 행정자치부 | 부서 | 선거의회과 | |||||||||
담당자 | 김정한 | 연락처 | 0221003855 | ||||||||||
첨부파일 |
□ 현 황
선거비용은「공직선거법 제 277조」 및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규칙에 따라
- (국가부담)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의 관리준비와 실시경비,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 사무 중 통일적인
수행을 위한 경비
- (지방자치단체 부담)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관리준비와 실시경비 등
▪ 선거의 관리준비와 실시에 필요한 경비 ▪ 선거 계도・홍보 및 단속사무에 필요한 경비 ▪ 선거관리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 ▪ 선거에 관한 소청 및 소송에 필요한 경비 ▪ 보전비용 자치단체 부담 / 2000.2.16. 신설 |
※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실시(95.6.27)부터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94.3.16제정) 제277조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규정
→ 선거관리비용 지속 증가 : 제1회(‘95년) 1,240억원→제6회(’14년) 6,233억원
□ 문제점
❍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상 선거비용을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기 어려움
❍ 현재, 모든 공직선거에서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선거사무에
종사함에도 지방선거경비 자치단체 부담은 불합리
❍ 또한, 선거비용에 대하여 후보자에게 보전 후에 보전하지 아니 할 사유발생시(유죄판결 확정 등) 비용반환을 선관위에서 자치단체에 징수위탁하는 것은, 보전주체(선관위)와 징수주체(자치단체)가 달라 징수에 어려움
※ 「공직선거법」 제135조의2 규정(지방선거의 경우 해당자치단체에 징수위탁)
|
< 헌법재판소 판례 (붙임) > |
|
|
|
|
▪ 「공직선거법」 제122조2(선거비용 부담)에 따라 지방선거보전비용을 자치단체에 부담시킨 행위가 지방자치권을 침해하였다고 심판 청구(서울강남구, 충남서산시 등 13개 자치단체) → 심판청구 기각, 일부 재판관 반대의견(첨부) / 전원재판부(7:2) |
□ 개선방안
헌법재판소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지방선거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국가사무인지가 비용부담의 핵심요건
- 선거관리는 국가고유사무로 선거의 종류를 불문하고 국가위임
사무에 해당됨으로 그 비용은 국가가 부담
⇨ 지방선거비용 국가부담의 당위성을 위한 논리개발 및 대정부 건의 과제로 공동대응 할 수 있도록 건의
시/도 | 충청남도 | 부서 | 자치행정과 |
담당자 | 구정서 | 연락처 | 0416353604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정책연구센터장 |
시/도 | 행정자치부 | 부서 | 선거의회과 |
담당자 | 김정한 | 연락처 | 0416353604 |
Copyright 2016 by GOVERNORS ASSOCIATION OF KORE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