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추가 - 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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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주택-택지과련 권한 지방 이양 [일부수용]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0 시도지사의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권 등 제한 0 시도지사의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및 지구게획 승인권 제한 0 시도지사의 도시개발구역지정권한 제한 0 주택공급 관련 세부사항은 부령으로 규정 0 국가, 주공, 토공 등이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시도지사의 승인권 배제 0 현행법 체계하에서 시도의 주택, 도시개발권한 과도한 제약 0 주공, 토공 주관 대규모 주택건설사업 시행시 해당 시도 의견 미반영
[건의사항] 0 주택, 택지 관련 권한 전면 지방 이양 0 주택공급 관련 세부사항은 조례로 규정하도록 주택법 등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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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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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전국시도지사협의회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정책연구실장 |
중앙부처 | 시/도 | 국토해양부 | 부서 | 택지개발과 |
담당자 | 김영길 | 연락처 | 2110-8306 | |
첨부파일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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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9 | 0 과제건의(전도협-316) *제22차 전국시도지사협의회(7.3)에서 채택한 공동건의 사항임 | |
2009-10-12 | 0 검토결과 회신(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4807호) 0 회신결과(국토해양부 택지개발, 도시개발, 주택건설, 주택공급규칙, 보금자리주택) / 일부수용 0 (택지개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등 4건의 업무는 지방이야추진위원회에서 지방이양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택지개발촉진법 개정 추진 중(국회 계류중) 0 (보금자리주택) 보금자리지구는 공공주택 정택소요 등에 근거해 지역별, 연차별 배분 등 전체 정책과 연계하여 지정 필요 0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 도시개발법 재겅안 국회 계류 중 0 (주택업상 사업게획 승인) 국가, 주공, 토공이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승인권은 이미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음 - 다만 330만㎡ 이상 택지개발, 도시개발사업 지역 중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지역에 한하여 특화 또는 예외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부가 예외적으로 사업 승인권을 유지할 필요 있음 0 (주택공급규칙) 주택공급정책의 기본이 되는 입주자저축제도, 특별우선공급제도 등은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할 필요 - 지역간 인구유동이 높은 상황에서 공급기준, 조건 등을 다르게 적용하면 주택시장 혼란, 투기수요 유입 등이 우려됨 - 다만,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시도별 특별 우선공급의 재량권이 확대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검토는 필요 | |
2009-10-19 | 0 검토결과 시도 송부(전도협-334) |
[현황 및 문제점]
0 시도지사의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권 등 제한
0 시도지사의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및 지구게획 승인권 제한
0 시도지사의 도시개발구역지정권한 제한
0 주택공급 관련 세부사항은 부령으로 규정
0 국가, 주공, 토공 등이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시도지사의 승인권 배제
0 현행법 체계하에서 시도의 주택, 도시개발권한 과도한 제약
0 주공, 토공 주관 대규모 주택건설사업 시행시 해당 시도 의견 미반영
[건의사항]
0 주택, 택지 관련 권한 전면 지방 이양
0 주택공급 관련 세부사항은 조례로 규정하도록 주택법 등 개정
시/도 | 전국시도지사협의회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정책연구실장 |
시/도 | 국토해양부 | 부서 | 택지개발과 |
담당자 | 김영길 | 연락처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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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9 | 0 과제건의(전도협-316) *제22차 전국시도지사협의회(7.3)에서 채택한 공동건의 사항임 |
`2009-10-12 | 0 검토결과 회신(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4807호) 0 회신결과(국토해양부 택지개발, 도시개발, 주택건설, 주택공급규칙, 보금자리주택) / 일부수용 0 (택지개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등 4건의 업무는 지방이야추진위원회에서 지방이양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택지개발촉진법 개정 추진 중(국회 계류중) 0 (보금자리주택) 보금자리지구는 공공주택 정택소요 등에 근거해 지역별, 연차별 배분 등 전체 정책과 연계하여 지정 필요 0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 도시개발법 재겅안 국회 계류 중 0 (주택업상 사업게획 승인) 국가, 주공, 토공이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승인권은 이미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음 - 다만 330만㎡ 이상 택지개발, 도시개발사업 지역 중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지역에 한하여 특화 또는 예외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부가 예외적으로 사업 승인권을 유지할 필요 있음 0 (주택공급규칙) 주택공급정책의 기본이 되는 입주자저축제도, 특별우선공급제도 등은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할 필요 - 지역간 인구유동이 높은 상황에서 공급기준, 조건 등을 다르게 적용하면 주택시장 혼란, 투기수요 유입 등이 우려됨 - 다만,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시도별 특별 우선공급의 재량권이 확대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검토는 필요 |
`2009-10-19 | 0 검토결과 시도 송부(전도협-3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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