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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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추가 - 04
과제명 관광자원의 개발에관한 법률 제정 [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제정경위 및 주요골자


        - 우상호 국회의원 등 28인의 발의로 관광자원의개발에 관한 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


        - 현 광광진흥법에 규정한관광지 등의 개발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새로운 관광자원 개발환경과 행태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다는 취지하에 별도의 법률을 제정


         · 개발계획의 관광자원 개발방향 제시기능 강화, 광역권관광개발사업에 관한 제도적 근거마련, 관광지 및 관광단지 제도개선, 관광자원개발사업 추진근거 마련, 중앙 및 지자체간 조정협력 체계 강화 등


    ○ 문제점
        - 법률제정 과정에서 지자체 참여가 배제됨으로써 불합리한 내용 규정


        - 지방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요소 내재 


▣ 건의 내용


    ○ 제정법 형식에 대하여는 분법화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


    ○ 개별조문에 대한 문제점 및 대안 제시


       ※ 시도공동건의 세부내용 : 별첨

관련법령
○ [관광진흥법] 제5장 관광지등의 개발
제출 자치단체 시/도 부서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정책연구실장
중앙부처 시/도 국회 부서 문화관광위원회
담당자 연락처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06-09-13 ㅇ우상호의원 등 28인 입법발의(의안번호 : 174902)
2006-09-15 ㅇ동 법률안 문화관광위원회 회부
2006-11-28 ㅇ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전체회의 상정
2006-11-29 ㅇ06-11-2901호로 이재웅 국회의원실에서 [관광자원의개발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 의뢰
2006-12-04 ㅇ 협의회 자체 제정법률안 검토/분석 [검토내용] ◈ 제정법 형식에 대한 의견 으로는 광역지자체를 중심으로 관광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으므로 관광진흥법 개정으로도 중앙정부의 정책의도를 달성할 수 있으므로 분법은 신중히 접근 ◈ 제정법안에 대한 의견 - 광역권 개발계획의 지원 규정은 타당함 - 동법제10조의 시도계획의 문화관광부장관 승인제 도입 부당 - 광역관광권개발사업계획의 장관 단독 수립 및 장관승인제 도입 부당 - 문화관광부가 직접 선도사업 수행하는데 반대, 지자체 자율추진 - 문화관광부장관에 의한 문화관광축제의 지정 삭제 - 중앙위원회의 시도관광개발계획 등에 관한 사항 심의 삭제
2006-12-05 ㅇ전도협-1119호로 동 법률안에 대한 시도 의견조회
2006-12-08 ㅇ동 법률안에 대한 문화관광위원회의 대체토론(공청회) 및 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2006-12-26 ㅇ동 법률안에 대한 시도 공동의견 문화관광위원회에 제출(전도협-1198호)
2006-12-26 ㅇ시도 공동의견 - 분법화에 대한 신중한 접근 필요 - 광역권 개발계획의 지원 규정 마련 - 시도계획승인제 도입 규정 삭제 - 광역관광권개발사업계획의 문화관광부장관 단독수립 및 승인규정 삭제 - 장관의 조성계획 및 취소권고 삭제 - 문화관광부가 직접 선도사업 수행 부당 및 지자체 자율추진 규정 - 문광부장관에 의한 문화관광축제의 지정 삭제 - 중앙위원회의 시도관광개발계획 등에 관한 사항 심의 삭제 - 시도 및 시군구내 관광개발심의위원회 설치 자율화 - 청문, 보고·검사 등에 대한 문화관광부장관의 권한 삭제 - 의례적인 권한 위임규정 삭제
2007-01-01 ㅇ문화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계류중

[의안번호 추가 - 04 ]관광자원의 개발에관한 법률 제정

[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 현황 및 문제점

 

    ○ 제정경위 및 주요골자

        - 우상호 국회의원 등 28인의 발의로 관광자원의개발에 관한 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

        - 현 광광진흥법에 규정한관광지 등의 개발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새로운 관광자원 개발환경과 행태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다는 취지하에 별도의 법률을 제정

         · 개발계획의 관광자원 개발방향 제시기능 강화, 광역권관광개발사업에 관한 제도적 근거마련, 관광지 및 관광단지 제도개선, 관광자원개발사업 추진근거 마련, 중앙 및 지자체간 조정협력 체계 강화 등

    ○ 문제점
        - 법률제정 과정에서 지자체 참여가 배제됨으로써 불합리한 내용 규정

        - 지방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요소 내재 


▣ 건의 내용

    ○ 제정법 형식에 대하여는 분법화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

    ○ 개별조문에 대한 문제점 및 대안 제시

       ※ 시도공동건의 세부내용 : 별첨

관련법령

○ [관광진흥법] 제5장 관광지등의 개발

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부서
담당자 연락처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정책연구실장
시/도 국회 부서 문화관광위원회
담당자 연락처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06-09-13 ㅇ우상호의원 등 28인 입법발의(의안번호 : 174902)
`2006-09-15 ㅇ동 법률안 문화관광위원회 회부
`2006-11-28 ㅇ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전체회의 상정
`2006-11-29 ㅇ06-11-2901호로 이재웅 국회의원실에서 [관광자원의개발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 의뢰
`2006-12-04 ㅇ 협의회 자체 제정법률안 검토/분석 [검토내용] ◈ 제정법 형식에 대한 의견 으로는 광역지자체를 중심으로 관광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으므로 관광진흥법 개정으로도 중앙정부의 정책의도를 달성할 수 있으므로 분법은 신중히 접근 ◈ 제정법안에 대한 의견 - 광역권 개발계획의 지원 규정은 타당함 - 동법제10조의 시도계획의 문화관광부장관 승인제 도입 부당 - 광역관광권개발사업계획의 장관 단독 수립 및 장관승인제 도입 부당 - 문화관광부가 직접 선도사업 수행하는데 반대, 지자체 자율추진 - 문화관광부장관에 의한 문화관광축제의 지정 삭제 - 중앙위원회의 시도관광개발계획 등에 관한 사항 심의 삭제
`2006-12-05 ㅇ전도협-1119호로 동 법률안에 대한 시도 의견조회
`2006-12-08 ㅇ동 법률안에 대한 문화관광위원회의 대체토론(공청회) 및 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2006-12-26 ㅇ동 법률안에 대한 시도 공동의견 문화관광위원회에 제출(전도협-1198호)
`2006-12-26 ㅇ시도 공동의견 - 분법화에 대한 신중한 접근 필요 - 광역권 개발계획의 지원 규정 마련 - 시도계획승인제 도입 규정 삭제 - 광역관광권개발사업계획의 문화관광부장관 단독수립 및 승인규정 삭제 - 장관의 조성계획 및 취소권고 삭제 - 문화관광부가 직접 선도사업 수행 부당 및 지자체 자율추진 규정 - 문광부장관에 의한 문화관광축제의 지정 삭제 - 중앙위원회의 시도관광개발계획 등에 관한 사항 심의 삭제 - 시도 및 시군구내 관광개발심의위원회 설치 자율화 - 청문, 보고·검사 등에 대한 문화관광부장관의 권한 삭제 - 의례적인 권한 위임규정 삭제
`2007-01-01 ㅇ문화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계류중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김선화
  • 연락처 : 02-2170-6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