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1. 지방분권·균형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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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14 - 08
과제명 국가정책 목적을 위한 지방세 비과세·감면분의 재정보전 건의 [장기검토]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국가정책의 목적에 의해 국세·지방세의 비과세·감면제도 확대 실정
  ○ 지방세 비과세·감면액이 전국평균 지방세수 총액의 약 10%에 달하여,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에 걸림돌로 작용되는 실정

▣ 건의 내용
  ○ 국가정책목적에 의한 지방세 비과세·감면 확대는 지방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바,
      향후, 중앙정부가 국가정책목적으로 관련법령을 제·개정하여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를


      도입할 경우,  반드시 이에 대한 보전방안을 관련법령에 규정하도록 건의

관련법령
○ 지방세법
제출 자치단체 시/도 광주광역시 부서 세정담당관실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재정 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행정안전부 부서 지방세제팀
담당자 최미정 연락처 111-3925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05-10-27 ㅇ 과제 건의 (전도협-576호)
2005-12-09 ㅇ 회신 촉구 (전도협-706호)
2006-02-06 ㅇ 행정자치부(자치행정팀) 방문 업무협의 - 정책건의과제의 조속처리 요청 및 향후 협조관계 당부
2006-02-08 ㅇ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628호) ㅇ 회신 내용 (행정자치부) - 검토중 (세부내용 미회신상태)
2006-04-14 ㅇ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 방문 조속 검토 및 결과회신 촉구 - 행자부에서 관계부처(부서)에 촉구 공문 발송 협의
2006-06-09 ㅇ 재검토결과 추가 회신 ㅇ 회신 내용 (행정자치부) - 국가정책 목적의 지방세 감면이라 하더라도 농어민 등 지역주민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부분 및 산업단지, 법인·공장의 지방이전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부분과 같이 지방자치단체 정책목적에도 기여하는 부분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있고, 국가재원의 지방이전 재원인 지방교부세의 산정기초가 되는 기준재정수입 산출시에 지방세 감면액이 반영되고 있어 비과세·감면분 전체에 대한 재정보전 논의는 신중하게 접근할 사안임 - 다만, 지방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지방세 비과세·감면 신설을 억제하기 위하여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임
2006-06-13 ㅇ 회신내역의 시·도 통보(전도협-523호) - 별도의 대응방안 등 적정의견 제출 요청(6. 23한)
2006-09-01 ㅇ 건의과제 조치사항 시ㆍ도 통보 (전도협-768호) - 지방세 감면액이 지방교부세의 산정을 위한 기초항목으로 활용되고 있고, 또한 각 시ㆍ도의 의견조회결과 별도 대응의견이 제시되지 않는 등, 대응논리와 추진상 실익이 미약한 실정임 ⇒ 과제 종결처리

[의안번호 14 - 08 ]국가정책 목적을 위한 지방세 비과세·감면분의 재정보전 건의

[장기검토]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 현황 및 문제점
  ○ 국가정책의 목적에 의해 국세·지방세의 비과세·감면제도 확대 실정
  ○ 지방세 비과세·감면액이 전국평균 지방세수 총액의 약 10%에 달하여,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에 걸림돌로 작용되는 실정

▣ 건의 내용
  ○ 국가정책목적에 의한 지방세 비과세·감면 확대는 지방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바,
      향후, 중앙정부가 국가정책목적으로 관련법령을 제·개정하여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를

      도입할 경우,  반드시 이에 대한 보전방안을 관련법령에 규정하도록 건의

관련법령

○ 지방세법

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광주광역시 부서 세정담당관실
담당자 연락처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재정 연구위원
시/도 행정안전부 부서 지방세제팀
담당자 최미정 연락처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05-10-27 ㅇ 과제 건의 (전도협-576호)
`2005-12-09 ㅇ 회신 촉구 (전도협-706호)
`2006-02-06 ㅇ 행정자치부(자치행정팀) 방문 업무협의 - 정책건의과제의 조속처리 요청 및 향후 협조관계 당부
`2006-02-08 ㅇ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628호) ㅇ 회신 내용 (행정자치부) - 검토중 (세부내용 미회신상태)
`2006-04-14 ㅇ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 방문 조속 검토 및 결과회신 촉구 - 행자부에서 관계부처(부서)에 촉구 공문 발송 협의
`2006-06-09 ㅇ 재검토결과 추가 회신 ㅇ 회신 내용 (행정자치부) - 국가정책 목적의 지방세 감면이라 하더라도 농어민 등 지역주민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부분 및 산업단지, 법인·공장의 지방이전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부분과 같이 지방자치단체 정책목적에도 기여하는 부분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있고, 국가재원의 지방이전 재원인 지방교부세의 산정기초가 되는 기준재정수입 산출시에 지방세 감면액이 반영되고 있어 비과세·감면분 전체에 대한 재정보전 논의는 신중하게 접근할 사안임 - 다만, 지방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지방세 비과세·감면 신설을 억제하기 위하여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임
`2006-06-13 ㅇ 회신내역의 시·도 통보(전도협-523호) - 별도의 대응방안 등 적정의견 제출 요청(6. 23한)
`2006-09-01 ㅇ 건의과제 조치사항 시ㆍ도 통보 (전도협-768호) - 지방세 감면액이 지방교부세의 산정을 위한 기초항목으로 활용되고 있고, 또한 각 시ㆍ도의 의견조회결과 별도 대응의견이 제시되지 않는 등, 대응논리와 추진상 실익이 미약한 실정임 ⇒ 과제 종결처리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김선화
  • 연락처 : 02-2170-6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