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14 - 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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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지방세 세율인하 의원입법발의(안) 공동 대처 [수용]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현황 및 문제점 인하를 추진중에 있어, 광역지자체 재정곤란 예상 ▣ 건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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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지방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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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서울특별시 | 부서 | 세제과 |
담당자 | 연락처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재정 연구위원 |
중앙부처 | 시/도 | 행정안전부 | 부서 | 지방세제팀 |
담당자 | 이성용 | 연락처 | 111-3921 | |
첨부파일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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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27 | ㅇ 과제 건의 (전도협-576호) | |
2005-12-09 | ㅇ 회신 촉구 (전도협-706호) | |
2006-02-06 | ㅇ 행정자치부(자치행정팀) 방문 업무협의 - 정책건의과제의 조속처리 요청 및 향후 협조관계 당부 | |
2006-02-08 | ㅇ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628호) ㅇ 회신 내용 (행정자치부) - 검토중 (세부내용 미회신상태) | |
2006-04-14 | ㅇ 행정자치부 자치 행정팀 방문 조속 검토 및 결과 회신 촉구 - 행자부에서 관계부처(부서)에 촉구 공문 발송 협의 | |
2006-06-09 | ㅇ 재검토 결과 추가회신 ㅇ 회신내용 (행정자치부)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과 관련되는 세율인하에 관한 의원발의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지방세 과세권자인 자치단체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대응할 계획임 ※ ´05. 6. 9일 이혜훈 의원 및 ´05. 3. 10일 이종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개정법률안 (부동산 취득세율 인하 및 등록세율 인하)은, 정부의 8. 31 부동산 종합대책에 의해 ´06년부터 취득세·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실거래가로 변경됨에 따라 일시적으로 급증하는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인간 거래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한시적으로 경감하는 방향에서 결정되고, 동 발의안은 ´05. 12. 30일 폐기된 바 있음 | |
2006-06-13 | ㅇ 시·도에 업무참고 통보(전도협 - 523호) ⇒ 과제종결 처리 |
▣ 현황 및 문제점
○ 지방세법 개정법률안 의원입법 발의 현황
- 이혜훈 의원('05. 6. 9) : 취득세 인하(2→1.5%), 재산세 인하(0.15~0.5→0.135~0.45%)
- 이종구 의원('05. 3.10) : 등록세 인하(2→1.5%)
○ '04년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세수결손 심각 우려
- 종합부동산세(보유세) 신설로 지방세인 재산세의 세수 급감에 따라, 기초지자체 지방재정운영 곤란
- 보유세 인상에 따른 거래세 완화가 필요하다는 정부정책에 따라 등록세 세율인하후 추가적인 거래세
인하를 추진중에 있어, 광역지자체 재정곤란 예상
○ 개정법률(안)이 지자체의 사전 의견수렴 없이 진행상태
▣ 건의 내용
○ 지방세 세율인하 추진에 신중히 접근토록 건의
시/도 | 서울특별시 | 부서 | 세제과 |
담당자 | 연락처 |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재정 연구위원 |
시/도 | 행정안전부 | 부서 | 지방세제팀 |
담당자 | 이성용 | 연락처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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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27 | ㅇ 과제 건의 (전도협-576호) |
`2005-12-09 | ㅇ 회신 촉구 (전도협-706호) |
`2006-02-06 | ㅇ 행정자치부(자치행정팀) 방문 업무협의 - 정책건의과제의 조속처리 요청 및 향후 협조관계 당부 |
`2006-02-08 | ㅇ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628호) ㅇ 회신 내용 (행정자치부) - 검토중 (세부내용 미회신상태) |
`2006-04-14 | ㅇ 행정자치부 자치 행정팀 방문 조속 검토 및 결과 회신 촉구 - 행자부에서 관계부처(부서)에 촉구 공문 발송 협의 |
`2006-06-09 | ㅇ 재검토 결과 추가회신 ㅇ 회신내용 (행정자치부)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과 관련되는 세율인하에 관한 의원발의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지방세 과세권자인 자치단체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대응할 계획임 ※ ´05. 6. 9일 이혜훈 의원 및 ´05. 3. 10일 이종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개정법률안 (부동산 취득세율 인하 및 등록세율 인하)은, 정부의 8. 31 부동산 종합대책에 의해 ´06년부터 취득세·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실거래가로 변경됨에 따라 일시적으로 급증하는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인간 거래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한시적으로 경감하는 방향에서 결정되고, 동 발의안은 ´05. 12. 30일 폐기된 바 있음 |
`2006-06-13 | ㅇ 시·도에 업무참고 통보(전도협 - 523호) ⇒ 과제종결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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