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추가 - 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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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지방세연구소 설치 관련 건의 [수용]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현황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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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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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정책연구실장 |
중앙부처 | 시/도 | 행정안전부 | 부서 | 지방세제팀 |
담당자 | 송상훈 | 연락처 | 02-2100-3918 | |
첨부파일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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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10 | ㅇ 과제 건의 (전도협-691호) | |
2006-10-10 | ㅇ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4109호) ㅇ 회신 내용 (행정자치부 지방세제팀) / 수 용 - 지방세연구소 설치관련 ´06 지방세법 개정계획 없음 ㅇ 검토결과의 시·도 통보 및 의견제출 요청(전도협 - 819호) | |
2007-01-08 | ㅇ 대정부 건의사항 추진현황 통보(전도협-20) - 지방세연구소 설치와 관련, 지방세법 개정계획이 없음을 회신함(행자부) ⇒ 과제 종결처리함 |
▣ 현황 및 문제점
○ 행정정자치부는 지방연구세제를 전담 연구?조사할 지방세연구소를 한국지방행정연구원내 설치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중에 있음
○ 지방행정연구원은 지방행정에 필요한 연구?조사를 위해 시·도 출연금으로 조성된 기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임에도 관리운영권을 행정자치부가 행사함
○ 연구원은 지방의 시각과 논리를 대변하기보다는 실질적인 운영권을 갖고 있는 행정자치부의 논리를
대변하고 중앙적 시각에서 연구하는 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음
○ 이에 대해 협의회에서는 연구원의 설립목적과 취지에 맞게 시·도 공동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연구원의
관리 운영권 이관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왔음
▣ 건의 내용
○ 전액 지방비로 설치 추진중인 지방세연구소의 운영주체는 출연기관인 시?도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지방행정연구원내 지방세연구소를 설치하는 문제는 지방행정연구원에 대한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후 검토하여야 함
○ 따라서 지방행정연구원내 지방세연구소 설치를 위한 지방세법개정 추진보다는 현재 전액 지방
비 출연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방행정연구원의 실질적인 운영권 이관이 선행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부터
정비하여야 함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육성법 폐지 및 정관개정 필요
- 행정자치부는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재단법인의 일반적인 지도감독권 행사
시/도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정책연구실장 |
시/도 | 행정안전부 | 부서 | 지방세제팀 |
담당자 | 송상훈 | 연락처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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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10 | ㅇ 과제 건의 (전도협-691호) |
`2006-10-10 | ㅇ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4109호) ㅇ 회신 내용 (행정자치부 지방세제팀) / 수 용 - 지방세연구소 설치관련 ´06 지방세법 개정계획 없음 ㅇ 검토결과의 시·도 통보 및 의견제출 요청(전도협 - 819호) |
`2007-01-08 | ㅇ 대정부 건의사항 추진현황 통보(전도협-20) - 지방세연구소 설치와 관련, 지방세법 개정계획이 없음을 회신함(행자부) ⇒ 과제 종결처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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