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15 - 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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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수용곤란]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현황 및 문제점 ○ 2006. 5. 31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결과 지방자치제 훼손, 지방자치단체 재정부담 가중, 제한범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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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공직선거법 제122조의 2, 제26조, 제150조, 제112조②항2호/4호, 제86조③항내지⑤항, 제38조,
제79조, 제82조, 제68조, 제87조의 2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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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광주광역시 / 울산광역시 | 부서 | 자치행정과 |
담당자 | 연락처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행정 연구위원 |
중앙부처 | 시/도 | 행정안전부 | 부서 | 선거의회과 |
담당자 | 한문규 | 연락처 | 02-2100-3869 | |
첨부파일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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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10 | ㅇ 과제 건의 (전도협-691호) | |
2006-10-10 | ㅇ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4109호) ㅇ 회신 내용(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제기획관실) / 장기검토 - 건의 의견을 비롯한 다양한 조항에 대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작성 및 검토 중임 ㅇ 검토결과의 시·도 통보 및 의견제출 요청(전도협 - 819호) | |
2006-10-24 | ㅇ 회신 내용 (행정자치부 주민참여팀) 13-1. 지방선거 보전비용 개선관련 / 수용곤란 - 선거공영제의 확대로 깨끗한 정치풍토 조성차원에서 법 개정 - 지방선거비용 보전경비는 현행 실정법상 자치단체가 부담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 - 법정경비임을 감안 ´06 지방교부세 산정시 “보정수요 항목”에 반영 13-2. 선거구역 및 의원정수 관련 / 법 개정시 참고 - 선거구 조례제정관련 제도보완 필요성이 있으나, 획정권 자체의 선관위 이관은 지방선거의 취지 등을 고려 신중 검토 - 기초의원선거에서 동일 정당 추천 후보자의 기호 결정은 정치권 및 선관위 등과 협의하여 합리적 개선방안 모색 - 기초의회 중선거구제는 새로운 제도인 만큼 장·단점이 있고 시행 과정에서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음 ⇒ 정치권 합의가 필요한 사항 13-3. 지방자치단체 시상(기부행위 금지) 관련 / 법 개정시 참고 - 법상 부상수여를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은, 선심성 부상제공의 부작용을 최소화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된 것임 - 향후 법 개정 논의시 사전선거운동 시비의 불식 및 공명선거 기조 유지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부상수여 금지가 완화되는 방향으로 의견 개진 13-4. 지방자치단체 홍보물 발행 관련/ 법 개정시 참고 - 자치단체장의 행정 홍보물 발행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나, 향후 관련 규정의 완화를 위해 노력 13-5. 공직선거관련 과도한 규제 개선 / 법 개정시 참고 - 법의 지방자치단체 및 장의 행위제한 규정은 직위를 이용한 선거의 공정성 침해를 방지하고 공명 선거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규정되었다고는 하나, 지방행정 수행에 지장을 주는 측면도 있음 - 향후 관련 법령 개정 논의시 사전선거운동 시비의 불식, 공명선거 기조 유지 및 법 취지를 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규제가 완화되는 방향으로 의견 개진 13-6. 선거운동 제한 관련 / 법 개정시 참고 -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간부,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에 대해 다른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것은 직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차단하여 선거 공명성 확보하려는 취지 - 공직선거 입후보시 별도의 사직 제한을 받지 않는 등 규정간 형평이 맞지 않는 부분도 있으므로 - 법 개정 논의시 법 취지를 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개정될 수 있도록 의견 개진 ㅇ 검토결과의 시·도 통보 및 의견제출 요청(전도협 - 964호) | |
2007-01-08 | ㅇ대정부 건의사항 추진현황 통보(전도협 - 20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건의사항의 적극 검토입장을 표명하고, 또한 행자부(주민참여팀)에서도 향후 법개정시 대부분 참고하겠다는 긍정적 입장을 통지한 바, - 재건의 및 소관부서 방문 업무협의 등 적극 과제추진코자 함 | |
2008-01-11 | ㅇ 건의과제 추진현황 시도 통보(전도협 - 11호) - 공직선거법 개정에 대한 공가대는 상호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 ´08년 새정부 출범이후 정부조직 개편 등 정책기조 파악 후 재건의 및 소관부서 방문 업무협의 등 적극 과제 추진코자 함 | |
2009-09-23 | ㅇ 변동사항 없음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 | |
2010-10-14 | ㅇ변동사항 없음 *공선법 제150조제7항 신설<2010.1.25>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 | |
2011-11-07 | ○ 변동사항 없음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 |
▣ 현황 및 문제점
○ 2006. 5. 31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결과 지방자치제 훼손, 지방자치단체 재정부담 가중, 제한범위의
한계 및 기준 모호 등 많은 문제점 발생 란
▣ 건의 내용
○ 공직선거법 개정 건의안(11개)
-지방선거 관리비용 개선 관련 / 선거구역 및 의원정수 관련 / 지방자치단체 시상관련
-지방자치단체 홍보물 발행 관련 / 지방자치단체의 금품제공 관련 / 기부행위 금지 관련
-소속상근직원에 대한 축의/부의금품 제공 / 권한대행자인 부단체장의 조화/축의/부의금품 제공
-선거운동 제한 관련 부재자 신고관련 선거운동 관련
○ 선관위 유권해석 등 건의안(2개)
-자치단체 방문객에 대한 기념품 제공관련 / 시정설명회 개최관련
시/도 | 광주광역시 / 울산광역시 | 부서 | 자치행정과 |
담당자 | 연락처 |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행정 연구위원 |
시/도 | 행정안전부 | 부서 | 선거의회과 |
담당자 | 한문규 | 연락처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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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10 | ㅇ 과제 건의 (전도협-691호) |
`2006-10-10 | ㅇ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4109호) ㅇ 회신 내용(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제기획관실) / 장기검토 - 건의 의견을 비롯한 다양한 조항에 대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작성 및 검토 중임 ㅇ 검토결과의 시·도 통보 및 의견제출 요청(전도협 - 819호) |
`2006-10-24 | ㅇ 회신 내용 (행정자치부 주민참여팀) 13-1. 지방선거 보전비용 개선관련 / 수용곤란 - 선거공영제의 확대로 깨끗한 정치풍토 조성차원에서 법 개정 - 지방선거비용 보전경비는 현행 실정법상 자치단체가 부담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 - 법정경비임을 감안 ´06 지방교부세 산정시 “보정수요 항목”에 반영 13-2. 선거구역 및 의원정수 관련 / 법 개정시 참고 - 선거구 조례제정관련 제도보완 필요성이 있으나, 획정권 자체의 선관위 이관은 지방선거의 취지 등을 고려 신중 검토 - 기초의원선거에서 동일 정당 추천 후보자의 기호 결정은 정치권 및 선관위 등과 협의하여 합리적 개선방안 모색 - 기초의회 중선거구제는 새로운 제도인 만큼 장·단점이 있고 시행 과정에서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음 ⇒ 정치권 합의가 필요한 사항 13-3. 지방자치단체 시상(기부행위 금지) 관련 / 법 개정시 참고 - 법상 부상수여를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은, 선심성 부상제공의 부작용을 최소화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된 것임 - 향후 법 개정 논의시 사전선거운동 시비의 불식 및 공명선거 기조 유지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부상수여 금지가 완화되는 방향으로 의견 개진 13-4. 지방자치단체 홍보물 발행 관련/ 법 개정시 참고 - 자치단체장의 행정 홍보물 발행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나, 향후 관련 규정의 완화를 위해 노력 13-5. 공직선거관련 과도한 규제 개선 / 법 개정시 참고 - 법의 지방자치단체 및 장의 행위제한 규정은 직위를 이용한 선거의 공정성 침해를 방지하고 공명 선거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규정되었다고는 하나, 지방행정 수행에 지장을 주는 측면도 있음 - 향후 관련 법령 개정 논의시 사전선거운동 시비의 불식, 공명선거 기조 유지 및 법 취지를 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규제가 완화되는 방향으로 의견 개진 13-6. 선거운동 제한 관련 / 법 개정시 참고 -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간부,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에 대해 다른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것은 직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차단하여 선거 공명성 확보하려는 취지 - 공직선거 입후보시 별도의 사직 제한을 받지 않는 등 규정간 형평이 맞지 않는 부분도 있으므로 - 법 개정 논의시 법 취지를 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개정될 수 있도록 의견 개진 ㅇ 검토결과의 시·도 통보 및 의견제출 요청(전도협 - 964호) |
`2007-01-08 | ㅇ대정부 건의사항 추진현황 통보(전도협 - 20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건의사항의 적극 검토입장을 표명하고, 또한 행자부(주민참여팀)에서도 향후 법개정시 대부분 참고하겠다는 긍정적 입장을 통지한 바, - 재건의 및 소관부서 방문 업무협의 등 적극 과제추진코자 함 |
`2008-01-11 | ㅇ 건의과제 추진현황 시도 통보(전도협 - 11호) - 공직선거법 개정에 대한 공가대는 상호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 ´08년 새정부 출범이후 정부조직 개편 등 정책기조 파악 후 재건의 및 소관부서 방문 업무협의 등 적극 과제 추진코자 함 |
`2009-09-23 | ㅇ 변동사항 없음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 |
`2010-10-14 | ㅇ변동사항 없음 *공선법 제150조제7항 신설<2010.1.25>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 |
`2011-11-07 | ○ 변동사항 없음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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