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13 - 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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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기초생활 급여 국비부담 상향 조정 [장기검토]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현황 및 문제점 ○ 기초생활보장사업의 비용부담 내역 - 서울특별시 : 국비 50%, 특별시 25%, 자치구 25% - 일반 시·도 : 국비 80%, 시·도 10%, 시·군 10% ※ 전북 부담내역 : '03년 159억, '04년 178억, '05년 194억원 ○ 기초생활급여 매년 인상으로 지방비 부담 상승
▣ 건의 내용 ○ 기초생활급여 국비 상향 조정 : 현행 80% →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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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3조(보장비용의 부담구분)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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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전라북도 | 부서 | 사회복지과 |
담당자 | 연락처 | 행정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담당 | 정책연구실 | 행정 연구위원 |
중앙부처 | 시/도 | 보건복지가족부 | 부서 | 기초생활보장팀 |
담당자 | 안수진 | 연락처 | 02-2110-6221 | |
첨부파일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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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01 | ㅇ 과제 건의 (전도협-220호) | |
2005-07-22 | ㅇ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1474호) ㅇ 회신내용 (보건복지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국고보조비율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 50%, 지방 80%로 규정하고 있는 바,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생활보장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 조정 문제는,국고보조사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기획예산처소관)에 대한 검토가 병행 실시되어야 할 것이며, 여타 사회복지관련 국고보조사업과의 형평성문제, 지자체간의 재정자립도와 수급자 분포비율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함 | |
2006-06-09 | ㅇ 재검토결과 추가 회신 ㅇ 회신 내용 (보건복지부) - 05년도 답변내용과 동일 | |
2006-06-13 | ㅇ 회신내역 시·도 통보(전도협 - 523호) - 별도 대응방안 등 적정의견 제출 요청(6. 23한) | |
2006-08-31 | ㅇ 소관부처 재건의 (전도협-761호) - 관계부처와의 지속협의 및 중장기적 검토계획이라는 보건복지부 회신과 관련, 그동안의 진행사항과 향후 조치계획 등에 대한 답볍 요청 및 건의과제 수용 촉구 | |
2006-09-01 | ㅇ 건의과제 추진현황 시ㆍ도 통보 (전도협-768호) | |
2007-01-08 | ㅇ 건의과제 추진현황 시도 통보(전도협 - 20) - 사회복지사업 등의 지방이양과 관련 분권교부세가 지원중이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별도 분권과제가 추진중이며, 또한 각 시.도의 의견 조회결과 특별한 대응책이 제시되지 않는 등, 사실상 과제관철을 위한 대응논리가 미약한 실정임 ⇒ 과제 종결처리함 |
▣ 현황 및 문제점
○ 기초생활보장사업의 비용부담 내역
- 서울특별시 : 국비 50%, 특별시 25%, 자치구 25%
- 일반 시·도 : 국비 80%, 시·도 10%, 시·군 10%
※ 전북 부담내역 : '03년 159억, '04년 178억, '05년 194억원
○ 기초생활급여 매년 인상으로 지방비 부담 상승
▣ 건의 내용
○ 기초생활급여 국비 상향 조정 : 현행 80% → 90%
시/도 | 전라북도 | 부서 | 사회복지과 |
담당자 | 연락처 | 행정 |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담당 | 정책연구실 | 행정 연구위원 |
시/도 | 보건복지가족부 | 부서 | 기초생활보장팀 |
담당자 | 안수진 | 연락처 | 행정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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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01 | ㅇ 과제 건의 (전도협-220호) |
`2005-07-22 | ㅇ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1474호) ㅇ 회신내용 (보건복지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국고보조비율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 50%, 지방 80%로 규정하고 있는 바,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생활보장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 조정 문제는,국고보조사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기획예산처소관)에 대한 검토가 병행 실시되어야 할 것이며, 여타 사회복지관련 국고보조사업과의 형평성문제, 지자체간의 재정자립도와 수급자 분포비율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함 |
`2006-06-09 | ㅇ 재검토결과 추가 회신 ㅇ 회신 내용 (보건복지부) - 05년도 답변내용과 동일 |
`2006-06-13 | ㅇ 회신내역 시·도 통보(전도협 - 523호) - 별도 대응방안 등 적정의견 제출 요청(6. 23한) |
`2006-08-31 | ㅇ 소관부처 재건의 (전도협-761호) - 관계부처와의 지속협의 및 중장기적 검토계획이라는 보건복지부 회신과 관련, 그동안의 진행사항과 향후 조치계획 등에 대한 답볍 요청 및 건의과제 수용 촉구 |
`2006-09-01 | ㅇ 건의과제 추진현황 시ㆍ도 통보 (전도협-768호) |
`2007-01-08 | ㅇ 건의과제 추진현황 시도 통보(전도협 - 20) - 사회복지사업 등의 지방이양과 관련 분권교부세가 지원중이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별도 분권과제가 추진중이며, 또한 각 시.도의 의견 조회결과 특별한 대응책이 제시되지 않는 등, 사실상 과제관철을 위한 대응논리가 미약한 실정임 ⇒ 과제 종결처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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