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14 - 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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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지역업체 공동도급금액 상향 조정 [수용]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현황 및 문제점 업체 공동도급토록 규정되어 있어, 대형공사에 지역업체 참여가 곤란한 실정 84억원, 정부투자기관 252억원)으로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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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7조·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72조
○ 지방자치단체의 공동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67호, 2001. 1.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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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전라남도 | 부서 | 세무회계과 |
담당자 | 연락처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팀장 | 정책연구실 | 재정 연구위원 |
중앙부처 | 시/도 | 기획재정부 | 부서 | 회계제도과 |
담당자 | 조민규 | 연락처 | 02-2110-2387 | |
첨부파일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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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27 | ㅇ 과제 건의 (전도협-576호) | |
2005-12-09 | ㅇ 회신 촉구 (전도협-706호) | |
2006-02-08 | ㅇ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628호) ㅇ 회신 내용 (재정경제부 회계제도과) - 지역의무공동계약제도 연혁과 문제점 ㆍ대형건설업체의 수주물량 독점을 방지하고 지방중소건설업체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을 고려하여 ´94. 6월 고시금액미만인 공사를 대상으로 도입 ㆍ그러나, 민법상 계약자유의 원칙과 시장경제원리에 불부합되는 측면 발생 ㆍ또한, 당초 지역경제활성화 지원목적과 달리, 실제 집행과정에서 지역업체가 명의상으로만 공동도급에 참여하고 실제공사는 참여하지 않는 등의 부작용 발생(규제개혁위원회 논의사항) - 지역의무공동계약 대상금액을 대외개방금액(78억원) 미만에서 50억원미만으로 축소 조정(´99. 9. 9 및 ´02. 3.25 국계법시행령 개정, ´04. 1. 1 시행) -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의 대상금액을 추가적으로 대외개방금액 미만으로 더 확대하는 것은 지역경제활성화 측면보다는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되어, 동 제도의 문제점이 더욱 확대될 우려가 있어 수용곤란 | |
2006-03-13 | ㅇ 시·도에 추진내역 통보 (전도협-240호) - 그간 추진사항 업무참고 조치 및 원칙적 종결처리 주지 ※ 시·도에서 적정의견 제출시, 대응방안 강구 | |
2006-04-26 | ㅇ 시·도 별도 의견제출사항 없음 ⇒ 과제 종결처리(전도협-386호로 시·도에 내역 통보) | |
2006-08-29 | ※ 지역의무공동계약 대상금액의 상향조정에 대한 당ㆍ정 협의 ⇒ 정부와 여당이 지역건설경기 활성화와 지방중소건설업체의 지원등을 위하여, 협의회 요구사항대로 당해금액을 50억원에서 84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함의함(본 방안의 시행시에는, 지방중소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공사가 6,335억원 상당 늘어날 전망임) | |
2006-09-21 | ㅇ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 지역의무공동계약 대상금액을 추정가격 50억 미만에서,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06현재 84억원)으로 확대 조정함(동법시행령 제72조 제3항 개정) |
▣ 현황 및 문제점
○ 지역의무 공동계약 도급금액 현황
- 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 : 추정가격 70~252억원미만
→ 지방자치단체의 공동계약집행기준(행자부예규 제67호)
- 국가 및 정부투자기관 발주공사 : 추정가격 50억원미만
→ 국계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72조
○ 공동도급금액이 지자체는 252억원미만인 반면, 국가·정부투자기관은 50억원미만으로 소형공사만 지역
업체 공동도급토록 규정되어 있어, 대형공사에 지역업체 참여가 곤란한 실정
▣ 건의 내용
○ 국가 및 정부투자기관 발주공사의 지역의무공동도급금액을 재정경제부장관 대외개방고시금액(국가
84억원, 정부투자기관 252억원)으로 상향 조정
시/도 | 전라남도 | 부서 | 세무회계과 |
담당자 | 연락처 |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팀장 | 정책연구실 | 재정 연구위원 |
시/도 | 기획재정부 | 부서 | 회계제도과 |
담당자 | 조민규 | 연락처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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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27 | ㅇ 과제 건의 (전도협-576호) |
`2005-12-09 | ㅇ 회신 촉구 (전도협-706호) |
`2006-02-08 | ㅇ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628호) ㅇ 회신 내용 (재정경제부 회계제도과) - 지역의무공동계약제도 연혁과 문제점 ㆍ대형건설업체의 수주물량 독점을 방지하고 지방중소건설업체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을 고려하여 ´94. 6월 고시금액미만인 공사를 대상으로 도입 ㆍ그러나, 민법상 계약자유의 원칙과 시장경제원리에 불부합되는 측면 발생 ㆍ또한, 당초 지역경제활성화 지원목적과 달리, 실제 집행과정에서 지역업체가 명의상으로만 공동도급에 참여하고 실제공사는 참여하지 않는 등의 부작용 발생(규제개혁위원회 논의사항) - 지역의무공동계약 대상금액을 대외개방금액(78억원) 미만에서 50억원미만으로 축소 조정(´99. 9. 9 및 ´02. 3.25 국계법시행령 개정, ´04. 1. 1 시행) -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의 대상금액을 추가적으로 대외개방금액 미만으로 더 확대하는 것은 지역경제활성화 측면보다는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되어, 동 제도의 문제점이 더욱 확대될 우려가 있어 수용곤란 |
`2006-03-13 | ㅇ 시·도에 추진내역 통보 (전도협-240호) - 그간 추진사항 업무참고 조치 및 원칙적 종결처리 주지 ※ 시·도에서 적정의견 제출시, 대응방안 강구 |
`2006-04-26 | ㅇ 시·도 별도 의견제출사항 없음 ⇒ 과제 종결처리(전도협-386호로 시·도에 내역 통보) |
`2006-08-29 | ※ 지역의무공동계약 대상금액의 상향조정에 대한 당ㆍ정 협의 ⇒ 정부와 여당이 지역건설경기 활성화와 지방중소건설업체의 지원등을 위하여, 협의회 요구사항대로 당해금액을 50억원에서 84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함의함(본 방안의 시행시에는, 지방중소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공사가 6,335억원 상당 늘어날 전망임) |
`2006-09-21 | ㅇ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 지역의무공동계약 대상금액을 추정가격 50억 미만에서,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06현재 84억원)으로 확대 조정함(동법시행령 제72조 제3항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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