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17 - 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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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광역조정기능 강화를 위한 자치조직권 확대 [수용곤란]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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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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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경기도 | 부서 | 정책기획심의관실 |
담당자 | 유호국 | 연락처 | 031-249-4029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정책연구실장 |
중앙부처 | 시/도 | 행정안전부 | 부서 | 지방조직발전팀 |
담당자 | 연락처 | |||
첨부파일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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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07 | o 과제 건의 (전도협 - 612호) | |
2007-12-28 | o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 - 5248호) o 회신결과(행정자치부 지방조직발전팀) / 장기검토 o ‘07지방총액인건비제도 시행 이후에도 시·군·구의 4급 정원(국이 없는 곳은 5급) 책정과 결원보충에 대하여 협의를 받도록 한 것은 상위직 남설, 경쟁적 조직팽창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o 아울러, 상위직 기구 설치시 직급기준에 대해 행자부와 협의토록 한 것은 지자체간 전국적인 형평성 유지, 유사 지자체간 비교·분석 등을 통해 기구를 적정 관리하는 한편, - 중앙-지방간 협력 등 결원보충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임 | |
2008-01-03 | o 정부 회신결과 송부(전도협 - 2호) - 추가적인 대응논리 마련을 위한 검토의견 제출 요청 | |
2009-09-29 | o 규정개정관련 변동사항 없음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 | |
2011-11-07 | o 행안부 의견 수렴 - 상위직 기구 설치시 직급기준에 대해 행자부와 협의토록 한 것은 지자체간 전국적인 형평성 유지, 상위직 남설, 경쟁적 조직 팽창방지하고 유사 지자체간 비교·분석 등을 통해 기구를 적정 관리하는 차원에서 현재 규정 개정관련 변동 사항없음 ⇒ 과제 미수용으로 종결처리함 |
【 현황 및 문제점 】
o 행자부장관이 시군구의 직급책정 협의 및 별도정원 승인 행사
- 4급 이상 직급책정(실국 없는 시군구는 5급), 기구정원규정 제20조 제5항
- 별도정원(파견 결원보충) 승인,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3 제1항
o 시도지사는 경유 또는 검토 의견만 제출(협의승인 권한이 없음)
o 행자부장관이 총액인건비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한시기구 설치, 직급책정, 별도정원의 승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어 시도의 자치조직권을 제한
o 협의결과 회신 및 별도정원 승인까지는 장시간(약 30일 정도)이 소요되어 적시에 맞는 조직운영에 애로
【 건의 내용 】
o 시군구의 4급 정원(실국이 없는 시군구는 5급) 책정권 및 별도정원 승인권한을 광역자치단체로 권한위임 또는 이양을 건의
시/도 | 경기도 | 부서 | 정책기획심의관실 |
담당자 | 유호국 | 연락처 | 031-249-4029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정책연구실장 |
시/도 | 행정안전부 | 부서 | 지방조직발전팀 |
담당자 | 연락처 | 031-249-4029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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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07 | o 과제 건의 (전도협 - 612호) |
`2007-12-28 | o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 - 5248호) o 회신결과(행정자치부 지방조직발전팀) / 장기검토 o ‘07지방총액인건비제도 시행 이후에도 시·군·구의 4급 정원(국이 없는 곳은 5급) 책정과 결원보충에 대하여 협의를 받도록 한 것은 상위직 남설, 경쟁적 조직팽창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o 아울러, 상위직 기구 설치시 직급기준에 대해 행자부와 협의토록 한 것은 지자체간 전국적인 형평성 유지, 유사 지자체간 비교·분석 등을 통해 기구를 적정 관리하는 한편, - 중앙-지방간 협력 등 결원보충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임 |
`2008-01-03 | o 정부 회신결과 송부(전도협 - 2호) - 추가적인 대응논리 마련을 위한 검토의견 제출 요청 |
`2009-09-29 | o 규정개정관련 변동사항 없음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 |
`2011-11-07 | o 행안부 의견 수렴 - 상위직 기구 설치시 직급기준에 대해 행자부와 협의토록 한 것은 지자체간 전국적인 형평성 유지, 상위직 남설, 경쟁적 조직 팽창방지하고 유사 지자체간 비교·분석 등을 통해 기구를 적정 관리하는 차원에서 현재 규정 개정관련 변동 사항없음 ⇒ 과제 미수용으로 종결처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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