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수시 - 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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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 상향 건의 [장기검토]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0 교부목적 : 지방자치단체의 기본행정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정, 교부하여 자치단체간 재정력 격차 완화 0 교 부 율 : 19.24%('10년 18.97%로 인하 예정) 0 법정교부율을 '05년에 내국세의 15%에서 19.13%로 인상했으나 지방양여금 흡수, 분권교부세 신설 등의 요인으로 실질적인 지방재정확충 미흡 0 '05년 도입된 분권교부세의 교부율이 낮아 지방비부담 가중 0 사회복지비 예산비율 증가 및 교육경비 확대 등에 따른 지방비부담 급증 0 보통교부세 산정시 지방소비세를 기준재정수입액으로 반영함에 따라 지방교부세가 3중으로 감소되어 실질적 세입증가 미약
[건의사항] 0 각종 사회복지관련 수요, 교육경비부담 수요 등 매년 늘어나고 있는 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지방소비세 도입에 의한 중앙재원 이전에 따른 지역간의 재원불균형이 심화되지 않도록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라 0.27%를 인하토록 되어 있는 지방교부세 법정 교부율을 오히려 2%(19.24 --> 21.24%) 상향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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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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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전라북도 | 부서 | 예산과 |
담당자 | 조 정 숙 | 연락처 | 063-280-2168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재정연구위원 |
중앙부처 | 시/도 | 행정안전부 | 부서 | 교부세과 |
담당자 | 정 제 문 | 연락처 | 2100-4141 | |
첨부파일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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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5 | 0 과제건의(전도협 기획 -34) | |
2010-03-09 | 0 검토결과 회신(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1082) 0 회신결과(행정안전부 교부세과) / 장기검토 0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04년 15%에서 ´05년 19.13%, ´06년 19.24%로 인상한바 있으나 - 저출산 고령화 사회 준비 등을 위한 사회복지 수요 및 교육비 특별회계전출금 증가, 국가사무의 지속적인 지방이양 등으로 자치단체 재정수요가 급증하여 실질적인 재원 확충에는 미흡함 0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10년에 지방소득소비세를 신설하였으며 - 교부세 법정률 인상은 국가재원 변동과 연계되어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수요증감 및 재정부족규모 등을 종합분석하여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여 나갈 계획임 | |
2010-03-11 | 0 검토결과 시도 송부(분권지원부-101) | |
2010-04-05 | 0 과제 재건의(분권지원부-177) | |
2010-06-21 | 0 검토결과 회신(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2714) 0 회신결과(행정안전부 교부세과) / 장기검토 - 국가재정 및 지자체의 재정건전성 확보 문제도 중요한 점을 고려,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 향후 관련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며, - 실질적인 지방 자주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자체 재원인 지방세의 확충도 필요 * ´10년 지방소비세가 도입되어 지방재정에 약 1.84조원이 순증 지원된점을 고려할 필요 | |
2010-06-22 | 0 검토결과 시도 송부(분권지원부-366) | |
2011-11-07 | ○‘10년 부가가치세(국세)의 5%를 지방소비세(지방세)를 신설한 점을 감안하고 ’13년까지 지방소비세를 10%를 인상하는 행안부 방침과 관련하여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임 ⇒ 과제수용시까지 지속적 관리 |
[현황 및 문제점]
0 교부목적 : 지방자치단체의 기본행정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정, 교부하여 자치단체간 재정력 격차 완화
0 교 부 율 : 19.24%('10년 18.97%로 인하 예정)
0 법정교부율을 '05년에 내국세의 15%에서 19.13%로 인상했으나 지방양여금 흡수, 분권교부세 신설 등의 요인으로 실질적인 지방재정확충 미흡
0 '05년 도입된 분권교부세의 교부율이 낮아 지방비부담 가중
0 사회복지비 예산비율 증가 및 교육경비 확대 등에 따른 지방비부담 급증
0 보통교부세 산정시 지방소비세를 기준재정수입액으로 반영함에 따라 지방교부세가 3중으로 감소되어 실질적 세입증가 미약
[건의사항]
0 각종 사회복지관련 수요, 교육경비부담 수요 등 매년 늘어나고 있는 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지방소비세 도입에 의한 중앙재원 이전에 따른 지역간의 재원불균형이 심화되지 않도록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라 0.27%를 인하토록 되어 있는 지방교부세 법정 교부율을 오히려 2%(19.24 --> 21.24%) 상향 조정
시/도 | 전라북도 | 부서 | 예산과 |
담당자 | 조 정 숙 | 연락처 | 063-280-2168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재정연구위원 |
시/도 | 행정안전부 | 부서 | 교부세과 |
담당자 | 정 제 문 | 연락처 | 063-280-2168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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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5 | 0 과제건의(전도협 기획 -34) |
`2010-03-09 | 0 검토결과 회신(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1082) 0 회신결과(행정안전부 교부세과) / 장기검토 0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04년 15%에서 ´05년 19.13%, ´06년 19.24%로 인상한바 있으나 - 저출산 고령화 사회 준비 등을 위한 사회복지 수요 및 교육비 특별회계전출금 증가, 국가사무의 지속적인 지방이양 등으로 자치단체 재정수요가 급증하여 실질적인 재원 확충에는 미흡함 0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10년에 지방소득소비세를 신설하였으며 - 교부세 법정률 인상은 국가재원 변동과 연계되어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수요증감 및 재정부족규모 등을 종합분석하여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여 나갈 계획임 |
`2010-03-11 | 0 검토결과 시도 송부(분권지원부-101) |
`2010-04-05 | 0 과제 재건의(분권지원부-177) |
`2010-06-21 | 0 검토결과 회신(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2714) 0 회신결과(행정안전부 교부세과) / 장기검토 - 국가재정 및 지자체의 재정건전성 확보 문제도 중요한 점을 고려,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 향후 관련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며, - 실질적인 지방 자주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자체 재원인 지방세의 확충도 필요 * ´10년 지방소비세가 도입되어 지방재정에 약 1.84조원이 순증 지원된점을 고려할 필요 |
`2010-06-22 | 0 검토결과 시도 송부(분권지원부-366) |
`2011-11-07 | ○‘10년 부가가치세(국세)의 5%를 지방소비세(지방세)를 신설한 점을 감안하고 ’13년까지 지방소비세를 10%를 인상하는 행안부 방침과 관련하여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임 ⇒ 과제수용시까지 지속적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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