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5 - 24 | |||
---|---|---|---|---|
과제명 | 부도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 [수용곤란]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실태 o 현행 “부도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 2005. 12. 13일 이전에 임대중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2009. 12. 29일 이전에 부도난 경우에만 임대보증금을 보장 o 2009. 12. 29일 이후 발생한 부도 공공건설임대주택은 경매 처분 시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 발생 - 임대주택법 개정(2005.12.14)으로 임대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명시하였으나 매년 수천만원의 가입비용,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처벌 규정(2천만원 이하)이 미약하여 보증보험 가입 회피 ※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가입 요건을 충족함에도 보증보험회사에서 재가입 거절
문 제 점 o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은 임대아파트 부도 시 영세 입주민들이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퇴거를 해야 하는 문제점 발생 ※ 18대 국회에서 심대평 의원 등 13인이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하였으나 18대 국회가 종료되어 자동 폐기 건의사항 o 임대보증보험 미가입시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임대주택법 제17조(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및 임대주택법시행령 제14조(임대 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 등) 개정 o 취약계층 주거 안정을 위하여 2009. 12. 29일 이후에 발생한 임대아파트 부도 시에도 임대보증금이 보장될 수 있도록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임차인보호를 위한특별법』개정 |
|||
관련법령 |
null
|
|||
제출 자치단체 | 시/도 | 충청남도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입법연구위원 |
중앙부처 | 시/도 | 국토해양부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
첨부파일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비고 |
---|---|---|
2012-07-31 | 대정부 건의 | |
2012-09-05 | □ 검토 의견 ○ 부도특별법은 부도임대세입자 피해구제제도(임차보증제도)가 없던 시기(‘05.12.13 이전) 부도피해자에 최소한 사회적 보호명분으로 제정 * ´05.12.13 이전에 이미 임대중인 경우에 한해 적용 - 아울러 사업시행자의 고의부도 등을 막기 위해 법 시행일(’09.12)이전에 부도 등이 발생한 공공건설 임대주택으로 엄격히 한정 ○ 민간에서 짓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지만, 기본적으로 私人간 계약관계임을 감안, - 보증제도 시행 이후의 임대주택까지 구제하는 등 정부의 과도한 개입은 곤란 - 또한, 보증가입 의무화와 가입 확인규정을 위반한 건설업체&񗝗입주자의 도덕적 해이 등도 우려되는 만큼, 부도발생 이후 계약서까지 인정하는 등 무분별한 매입대상 확대는 바람직하지 않음 ※ 다만, 임차인 보호를 위한 보다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위해 보증 미가입 피해근절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 |
현황 및 실태
o 현행 “부도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 2005. 12. 13일 이전에 임대중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2009. 12. 29일 이전에
부도난 경우에만 임대보증금을 보장
o 2009. 12. 29일 이후 발생한 부도 공공건설임대주택은 경매 처분 시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 발생
- 임대주택법 개정(2005.12.14)으로 임대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명시하였으나 매년 수천만원의
가입비용,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처벌 규정(2천만원 이하)이 미약하여 보증보험 가입 회피
※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가입 요건을 충족함에도 보증보험회사에서 재가입 거절
문 제 점
o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은 임대아파트 부도 시 영세 입주민들이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퇴거를 해야 하는 문제점 발생
※ 18대 국회에서 심대평 의원 등 13인이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하였으나
18대 국회가 종료되어 자동 폐기
건의사항
o 임대보증보험 미가입시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임대주택법 제17조(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및 임대주택법시행령 제14조(임대 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 등) 개정
o 취약계층 주거 안정을 위하여 2009. 12. 29일 이후에 발생한 임대아파트 부도
시에도 임대보증금이 보장될 수 있도록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임차인보호를
위한특별법』개정
시/도 | 충청남도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입법연구위원 |
시/도 | 국토해양부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
`2012-07-31 | 대정부 건의 |
`2012-09-05 | □ 검토 의견 ○ 부도특별법은 부도임대세입자 피해구제제도(임차보증제도)가 없던 시기(‘05.12.13 이전) 부도피해자에 최소한 사회적 보호명분으로 제정 * ´05.12.13 이전에 이미 임대중인 경우에 한해 적용 - 아울러 사업시행자의 고의부도 등을 막기 위해 법 시행일(’09.12)이전에 부도 등이 발생한 공공건설 임대주택으로 엄격히 한정 ○ 민간에서 짓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지만, 기본적으로 私人간 계약관계임을 감안, - 보증제도 시행 이후의 임대주택까지 구제하는 등 정부의 과도한 개입은 곤란 - 또한, 보증가입 의무화와 가입 확인규정을 위반한 건설업체&񗝗입주자의 도덕적 해이 등도 우려되는 만큼, 부도발생 이후 계약서까지 인정하는 등 무분별한 매입대상 확대는 바람직하지 않음 ※ 다만, 임차인 보호를 위한 보다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위해 보증 미가입 피해근절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 |
Copyright 2016 by GOVERNORS ASSOCIATION OF KORE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