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2 - 01 | |||
---|---|---|---|---|
과제명 | 지방공무원 자치단체간 인사교류 활성화 [장기검토]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 자치단체간 승진불균형, 능력발전 저해로 조직침체 ○ 동일 자치구 근무가 계속이어질 것이라는 기대에 따른 비리 개연성 상존 => 기술직의 경우 시군구 통합인사로 장기근무자가 상당부분 해소된 상황이나 기능직의 경우 10년 이상 92%, 행정직 7년이상 56%로 장기 근무자 누적 심각 ○ 시도지사의 관할 구역내 자치단체간 인사조정 권한 미비 ○ 본인 동의 없는 인사교류 위법 판례
[건의 내용 ]
○ 지방공무원 본인 동의없이 가능한 인사교류 규정 명시 - 현재 지방공무원임용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본인의 동의없이 가능한 인사교류' 규정을 지방공무원법에 명시 ○ 인사교류의 지역적 범위 및 교류대상 한정 - 지역적 범위를 현행 '아웃한지방자치단체(임용령 제27조의5제1항2호)'가 아닌 광역자치단체 관할내 자치단체간으로 한정 - 본인 동의 없이 가능한 인사교류 대상을 장기근무로 인한 부패방지 등 공익상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고 지방공무원임용령에 구체적인 사항을 열거하도록 규정하여 부당한 전출은 방지하도록하는 법령개정
|
|||
관련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32조의2,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5조의5
|
|||
제출 자치단체 | 시/도 | 서울특별시 | 부서 | 인사과 |
담당자 | 김 정 범 | 연락처 | 02-731-6624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차장 | 정책연구실 | 재정연구위원 |
중앙부처 | 시/도 | 행정안전부 | 부서 | 지방공무원과 |
담당자 | 김 정 민 | 연락처 | 02-2100-3778 | |
첨부파일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비고 |
---|---|---|
2009-07-07 | o 과제 건의 (전도협 - 227호) | |
2009-08-26 | ○ 본인의 동의 없는 인사교류는 공무원 신분보장 및 직업선택의 자유에 위배된다는 판례 (헌법재판소 98헌바101, 99헌바8 및 대법원 2008두5759) - 본인의 동의 없이 인사교류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어 다소 무리가 예상됨 ○ 따라서, 현행 법령 하에서 지방공무원의 역량강화, 우수인력의 공동활용 등을 위해 직급별 교류직위 의무화 등 인사교류 운영상 개선방안을 강구중임 | |
2011-11-07 | 《지방공무원 자치단체간 인사교류 활성화 법제화 착수》 - 머니투데이 ‘10. 3. 30 보도 ○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공무원 임용령등 3개 인사법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10. 3. 30) ○「지방공무원 인사교류운영지침」제정시행(‘10. 4. 20) “자치단체간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연착륙하다” (‘10. 12. 16 행안부지방공무원과 보도자료) ○ 과제 일부 수용 ⇒ 관련 법령 개정시까지 지속적 관리 |
[현황 및 문제점 ]
○ 자치단체간 승진불균형, 능력발전 저해로 조직침체
○ 동일 자치구 근무가 계속이어질 것이라는 기대에 따른 비리 개연성 상존
=> 기술직의 경우 시군구 통합인사로 장기근무자가 상당부분 해소된 상황이나 기능직의 경우 10년 이상 92%, 행정직 7년이상 56%로 장기 근무자 누적 심각
○ 시도지사의 관할 구역내 자치단체간 인사조정 권한 미비
○ 본인 동의 없는 인사교류 위법 판례
[건의 내용 ]
○ 지방공무원 본인 동의없이 가능한 인사교류 규정 명시
- 현재 지방공무원임용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본인의 동의없이 가능한 인사교류' 규정을 지방공무원법에 명시
○ 인사교류의 지역적 범위 및 교류대상 한정
- 지역적 범위를 현행 '아웃한지방자치단체(임용령 제27조의5제1항2호)'가 아닌 광역자치단체 관할내 자치단체간으로 한정
- 본인 동의 없이 가능한 인사교류 대상을 장기근무로 인한 부패방지 등 공익상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고 지방공무원임용령에 구체적인 사항을 열거하도록 규정하여 부당한 전출은 방지하도록하는 법령개정
시/도 | 서울특별시 | 부서 | 인사과 |
담당자 | 김 정 범 | 연락처 | 02-731-6624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차장 | 정책연구실 | 재정연구위원 |
시/도 | 행정안전부 | 부서 | 지방공무원과 |
담당자 | 김 정 민 | 연락처 | 02-731-6624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
`2009-07-07 | o 과제 건의 (전도협 - 227호) |
`2009-08-26 | ○ 본인의 동의 없는 인사교류는 공무원 신분보장 및 직업선택의 자유에 위배된다는 판례 (헌법재판소 98헌바101, 99헌바8 및 대법원 2008두5759) - 본인의 동의 없이 인사교류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어 다소 무리가 예상됨 ○ 따라서, 현행 법령 하에서 지방공무원의 역량강화, 우수인력의 공동활용 등을 위해 직급별 교류직위 의무화 등 인사교류 운영상 개선방안을 강구중임 |
`2011-11-07 | 《지방공무원 자치단체간 인사교류 활성화 법제화 착수》 - 머니투데이 ‘10. 3. 30 보도 ○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공무원 임용령등 3개 인사법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10. 3. 30) ○「지방공무원 인사교류운영지침」제정시행(‘10. 4. 20) “자치단체간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연착륙하다” (‘10. 12. 16 행안부지방공무원과 보도자료) ○ 과제 일부 수용 ⇒ 관련 법령 개정시까지 지속적 관리 |
Copyright 2016 by GOVERNORS ASSOCIATION OF KORE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