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2 - 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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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간 연장 [일부수용]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현황 및 문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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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3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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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부산광역시 | 부서 | 세정담당관 |
담당자 | 신 종 배 | 연락처 | 051-888-2404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차장 | 정책연구실 | 행정연구위원 |
중앙부처 | 시/도 | 기획재정부 | 부서 | 조세특례제도과 |
담당자 | 이 인 기 | 연락처 | 02-2150-4131 | |
첨부파일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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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7 | o 과제 건의 (전도협 - 227호) | |
2009-08-26 | o 검토결과 회신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 3907호) o 회신결과(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 장기검토 - 임투공제는 경기조절 목적으로 1년 이내의 기간을 단위로 한 시적으로 운용하는 제도이므로, 1년 이상의 일몰기간 연장은 수용하기 곤란 - 또한, 임투공제의 일몰연장 여부는 시행령 개정사항으로서 동 제도는 금년말 일몰 종료 예정임 - 본 제도의 일몰연장 문제는 법인세율 인하 효과, R&D에 대한 세제지원 규모, 재정여건 등 제반요인을 종합고려하여 결정할 예정 | |
2011-11-07 | 임투제도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으로 일원화 하는 법률개정 공포 (‘11.9.7) 2011. 9. 7 세제개편안 발표(9월 입법예고, 9월 정기국회 제출 예정) |
【 현황 및 문제점 】
○「조세특례제한법」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에서 제조업, 건설업 등 27개 업종에 대해 기계장치 등 설비투자금액의 7%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올해말로 폐지된다면 설비투자 증가세가 더욱 위축될 수 있으므로 경기활성화를 위한 투자촉진 유인책으로 가장 효과가 높은 동 제도의 연장이 필요함
○ 경기침체로 기업들의 투자환경이 더욱 악화되고 있어 적극적인 투자활성화 대책이 필요한 시점임
○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차원에서 투자유인책으로 가장 실효성이 있는 동 제도의 한시 운영기간을 연장하여 안정적인 투자 유도가 필요함
【 건의 내용 】
○ 국가경제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서도 투자촉진책인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3년 연장 건의(2012년까지 연장)
시/도 | 부산광역시 | 부서 | 세정담당관 |
담당자 | 신 종 배 | 연락처 | 051-888-2404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차장 | 정책연구실 | 행정연구위원 |
시/도 | 기획재정부 | 부서 | 조세특례제도과 |
담당자 | 이 인 기 | 연락처 | 051-888-2404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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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7 | o 과제 건의 (전도협 - 227호) |
`2009-08-26 | o 검토결과 회신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 3907호) o 회신결과(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 장기검토 - 임투공제는 경기조절 목적으로 1년 이내의 기간을 단위로 한 시적으로 운용하는 제도이므로, 1년 이상의 일몰기간 연장은 수용하기 곤란 - 또한, 임투공제의 일몰연장 여부는 시행령 개정사항으로서 동 제도는 금년말 일몰 종료 예정임 - 본 제도의 일몰연장 문제는 법인세율 인하 효과, R&D에 대한 세제지원 규모, 재정여건 등 제반요인을 종합고려하여 결정할 예정 |
`2011-11-07 | 임투제도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으로 일원화 하는 법률개정 공포 (‘11.9.7) 2011. 9. 7 세제개편안 발표(9월 입법예고, 9월 정기국회 제출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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