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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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14 - 17
과제명 주민등록과태료 부과 의견진술기회 개선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주민등록말소 재등록, 전입신고 및 정정신고시의 과태료 현황
      - 정해진 기간내에 신고·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과태료에 처함 (주민등록법)
      -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함 (주민등록법시행령)
  ○ 주민등록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기회 부여시, 과태료 미납으로 인한   


      세외수입 체납액 증가와 민원처리 지연 초래

▣ 건의 내용
  ○ “과태료 처분대상자가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의견진술을 포기한 경우, 의견진술기회 부여가 생략 가능”


      하도록 관련법령 개정 건의
      ※ 호적업무 경우, 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과태료 납부 경우 의견진술기회 부여 생략

관련법령
○ 주민등록법 제21조의4(과태료)
○ 주민등록법시행령 제46조(과태료의 부과)
○ 호적법시행규칙 제52조(과태료의 부과)
제출 자치단체 시/도 충청북도 부서 자치행정과
담당자 연락처 행정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정책연구실장
중앙부처 시/도 행정안전부 부서 주민제도팀
담당자 박경태 사무관 연락처 111-3984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05-10-27 ㅇ 과제 건의 (전도협-576호)
2005-12-09 ㅇ 회신 촉구 (전도협-706호)
2006-02-06 ㅇ 행정자치부(자치행정팀) 방문 업무협의 - 정책건의과제의 조속처리 요청 및 향후 협조관계 당부
2006-02-08 ㅇ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628호) ㅇ 회신 내용 (행정자치부) - 검토중 (세부내용 미회신상태)
2006-04-14 ㅇ 중앙부처 방문 업무협의 - 행정자치부 주민제도팀 박경태 사무관 - 관련법령의 개정시, 행정절차법의 의견진술 기회부여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하자발생 우려 표명. 단, 관련법률과의 관계를 재분석하고 전문가 자문 등 재검토 약속
2006-06-09 ㅇ 재검토결과 추가 회신 ㅇ 회신 내용 (행정자치부) - 일반법인 행정절차법(제22조제4항)에서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규정에 따르면 될 것이며,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다른 입법례도 존재하지 않고, 다른 입법들도 현행 시행령(제46조 제3항)과 같은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건의내용에서 참고로 든 호적법시행규칙 제52조제3항 규정은 의견진술 기회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아니라 과태료 납부통지서 송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것임 - 한편, 현행 주민등록법이 “주민신고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이상 과태료는 자진 신고자에게 부과될 수 밖에 없는 것이므로 의견진술 기회를 보다 적극적으로 부여할 필요가 크다고 봄 ⇒ 수용곤란
2006-06-13 ㅇ 회신내역의 시·도 통보(전도협 - 523호) - 원칙적으로 종결처리 주지 및 별도 대응방안 등 적정의견 제출요청 (6.23한)
2006-06-23 ㅇ 시·도 별도 의견제출사항 없음 ⇒ 과제 종결처리

[의안번호 14 - 17 ]주민등록과태료 부과 의견진술기회 개선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 현황 및 문제점
  ○ 주민등록말소 재등록, 전입신고 및 정정신고시의 과태료 현황
      - 정해진 기간내에 신고·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과태료에 처함 (주민등록법)
      -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함 (주민등록법시행령)
  ○ 주민등록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기회 부여시, 과태료 미납으로 인한   

      세외수입 체납액 증가와 민원처리 지연 초래

▣ 건의 내용
  ○ “과태료 처분대상자가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의견진술을 포기한 경우, 의견진술기회 부여가 생략 가능”

      하도록 관련법령 개정 건의
      ※ 호적업무 경우, 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과태료 납부 경우 의견진술기회 부여 생략

관련법령

○ 주민등록법 제21조의4(과태료) ○ 주민등록법시행령 제46조(과태료의 부과) ○ 호적법시행규칙 제52조(과태료의 부과)

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충청북도 부서 자치행정과
담당자 연락처 행정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정책연구실장
시/도 행정안전부 부서 주민제도팀
담당자 박경태 사무관 연락처 행정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05-10-27 ㅇ 과제 건의 (전도협-576호)
`2005-12-09 ㅇ 회신 촉구 (전도협-706호)
`2006-02-06 ㅇ 행정자치부(자치행정팀) 방문 업무협의 - 정책건의과제의 조속처리 요청 및 향후 협조관계 당부
`2006-02-08 ㅇ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628호) ㅇ 회신 내용 (행정자치부) - 검토중 (세부내용 미회신상태)
`2006-04-14 ㅇ 중앙부처 방문 업무협의 - 행정자치부 주민제도팀 박경태 사무관 - 관련법령의 개정시, 행정절차법의 의견진술 기회부여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하자발생 우려 표명. 단, 관련법률과의 관계를 재분석하고 전문가 자문 등 재검토 약속
`2006-06-09 ㅇ 재검토결과 추가 회신 ㅇ 회신 내용 (행정자치부) - 일반법인 행정절차법(제22조제4항)에서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규정에 따르면 될 것이며,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다른 입법례도 존재하지 않고, 다른 입법들도 현행 시행령(제46조 제3항)과 같은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건의내용에서 참고로 든 호적법시행규칙 제52조제3항 규정은 의견진술 기회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아니라 과태료 납부통지서 송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것임 - 한편, 현행 주민등록법이 “주민신고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이상 과태료는 자진 신고자에게 부과될 수 밖에 없는 것이므로 의견진술 기회를 보다 적극적으로 부여할 필요가 크다고 봄 ⇒ 수용곤란
`2006-06-13 ㅇ 회신내역의 시·도 통보(전도협 - 523호) - 원칙적으로 종결처리 주지 및 별도 대응방안 등 적정의견 제출요청 (6.23한)
`2006-06-23 ㅇ 시·도 별도 의견제출사항 없음 ⇒ 과제 종결처리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김선화
  • 연락처 : 02-2170-6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