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15 - 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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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장애인체육 활성화 대책 지원 [일부수용]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현황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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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국민체육 진흥법 제8조(지방체육의 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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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광주광역시 | 부서 | 체육청소년과 |
담당자 | 연락처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담당 | 정책연구실 | 행정 연구위원 |
중앙부처 | 시/도 | 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 | 부서 | 장애인체육팀/지방조직발전팀 |
담당자 | 전국은/김려수 | 연락처 | 02-3704-9896/02-2100-3808 | |
첨부파일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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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10 | ㅇ 과제 건의 (전도협-691호) | |
2006-10-10 | ㅇ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4109호) ㅇ 회신내용(문화관광부 장애인체육팀) / 일부수용 - 시·도 장애인체육회 운영 등과 관련된 재정지원 부담 가중 ⇒ 관련예산 점차 확대 지원 예정(´06년 1,524백만원 → ´07년 3,320백만원 편성, 118% 증액) ※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등 시설보수비 국고예산 반영 제한(보조금법에 의한 자자체사업으로 보조금 지급대상 제외), 자체 예산확보 노력 - 시·도 장애인체육 전담부서 신설을 위한 정원조정 ⇒ 시·도별 편차로 획일적 처리 곤란, 관련조직 증원은 타 부처(행정자치부)와 우선 협의 ㅇ 검토결과의 시·도 통보 및 의견제출 요청(전도협 - 819호) | |
2006-10-24 | ㅇ 회신 내용 (행정자치부 지방조직발전팀) / 수용곤란 -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시행 : ´05. 10. 30)으로 장애인체육 업무영역 및 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시·도의 업무량도 다소 증가하였으나, -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체육청소년(생활체육담당)부서에서 장애인체육업무 총괄 수행함이 바람직 ㅇ 검토결과의 시·도 통보 및 의견제출 요청(전도협 - 964호) | |
2007-01-08 | ㅇ 대정부 건의사항 추진현황 통보(전도협-20) - 시도의 장애인체육운영사업 지원과 관련한 국가예산이 증액(‘06년 1,524백만원 →´07년 3,320백만원)되었고, - 또한, ‘07년도의 총액인거비제도 전면시행으로 총액인건비 범위내에서 당해업무 전담부서의 자율적인 신설이 가능하게 됨 ⇒ 과제 종결처리함 |
▣ 현황 및 문제점
○ 시·도에서 장애인체육회를 운영하는데 재정지원 부담 가중
- 연간 10억소요 : 사무처운영/단체육성 5억, 대회참가 2억, 시설보수 3억
- 국비 지원예상 : 사무처운영비 1억원 예상(市·道체육회 지원수준)
○ 장애인체육 전담부서가 중앙부처는 신설되었으나 지자체는 미신설
- 문화관광부 : 장애인체육과 신설/ 대한장애인체육회 설립 → 市·道지부운영
- 행자부에 정원승인을 요청하였으나 불승인됨
※ 시·도 전담부서 : 전문체육(체육지원), 생활체육(생활체육), 장애인체육(미신설)
▣ 건의 내용
○ 장애인 체육은 비장애인이 활동하는 일반체육과는 달리, 사회복지 차원의 재활체육에 중점을 두고
지원하는 사업이므로 ⇒ 지방자치단체 재정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국비지원을 확대
○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장애인체육을 위한 지원업무가 확대되었으므로
⇒ 시·도에 장애인체육을 전담하는 부서가 신설되도록 정원조정(승인)
시/도 | 광주광역시 | 부서 | 체육청소년과 |
담당자 | 연락처 |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담당 | 정책연구실 | 행정 연구위원 |
시/도 | 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 | 부서 | 장애인체육팀/지방조직발전팀 |
담당자 | 전국은/김려수 | 연락처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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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10 | ㅇ 과제 건의 (전도협-691호) |
`2006-10-10 | ㅇ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4109호) ㅇ 회신내용(문화관광부 장애인체육팀) / 일부수용 - 시·도 장애인체육회 운영 등과 관련된 재정지원 부담 가중 ⇒ 관련예산 점차 확대 지원 예정(´06년 1,524백만원 → ´07년 3,320백만원 편성, 118% 증액) ※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등 시설보수비 국고예산 반영 제한(보조금법에 의한 자자체사업으로 보조금 지급대상 제외), 자체 예산확보 노력 - 시·도 장애인체육 전담부서 신설을 위한 정원조정 ⇒ 시·도별 편차로 획일적 처리 곤란, 관련조직 증원은 타 부처(행정자치부)와 우선 협의 ㅇ 검토결과의 시·도 통보 및 의견제출 요청(전도협 - 819호) |
`2006-10-24 | ㅇ 회신 내용 (행정자치부 지방조직발전팀) / 수용곤란 -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시행 : ´05. 10. 30)으로 장애인체육 업무영역 및 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시·도의 업무량도 다소 증가하였으나, -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체육청소년(생활체육담당)부서에서 장애인체육업무 총괄 수행함이 바람직 ㅇ 검토결과의 시·도 통보 및 의견제출 요청(전도협 - 964호) |
`2007-01-08 | ㅇ 대정부 건의사항 추진현황 통보(전도협-20) - 시도의 장애인체육운영사업 지원과 관련한 국가예산이 증액(‘06년 1,524백만원 →´07년 3,320백만원)되었고, - 또한, ‘07년도의 총액인거비제도 전면시행으로 총액인건비 범위내에서 당해업무 전담부서의 자율적인 신설이 가능하게 됨 ⇒ 과제 종결처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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