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3 - 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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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중앙부처 지역협력관 제도 추진 [수용곤란]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1.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공조체제 및 국정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지방의 의견을 전달하고 정부정책의 실효성 확보 및 유관기관간 협조체제 마련 등을 위해 인사교류로 지역협력관제를 도입 추진중('95년 이후) 2. 정부정책데 대한 능동적 대처와 중앙부처와의 협조체제유지 등을 위해 중앙부처와의 인력파견 등 교류확대 추진 3. 각 부처별 정책현안의 집행과 교류의 관점에서 정부인력 파견 등 필요성이 요구
[건의사항] 1. 시도에 파견되는 협력관 등 중앙부처의 교류인력에 대해 행정안전부에서 별도정원으로 인정(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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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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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강원도 | 부서 | 인사팀 |
담당자 | 김길수 | 연락처 | 033-249-2531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담당 | 정책연구실 | 행정연구위원 |
중앙부처 | 시/도 | 행정안전부 | 부서 | 경제조직과 |
담당자 | 유영민 | 연락처 | 2100-3505 | |
첨부파일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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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07 | 1. 과제 건의(분권지원부-696) | |
2010-11-22 | 1. 검토결과 회신(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4961) 2. 회신결과(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수용곤란 - 지역협력관 업무성격상 지속적으로 필요한 직위로 별도정원 보다는 현재 시행중인 중앙-지방간 인사교류제도를 활용함이 타당 - 또는 시도 정원을 활용하여 일반직 또는 정원대체 계약직으로 채용 후 적재적소적시에 활용 가능(사례:국제관계자문대사) | |
2010-11-23 | 1. 검토결과 시도 송부(분권지원부-812) | |
2011-11-07 | ○우리부에서는 지역협력관제도를 별도 정원으로 한시적&񗝔단기적 사업으로 추진 운영하였으나 ○직무파견 별도정원 총한도가 정해져 있으나 각 부처별로 지역 협력관 파견을 요구하고 있어 수요가 감당 불가함 ○별도정원 관리 방침상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을 지자체에 파견이 힘들고 필요시에는 중앙간, 지방간 교류 인사로 대체함 (별도정원제도는 없음) ※별도정원제 - 결원보충가능 비별도정원제 - 결원보충불가 ○그러므로 향후 지역협력관 제도 추진 계획 없음으로 이 과제는 종결함 |
[현황 및 문제점]
1.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공조체제 및 국정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지방의 의견을 전달하고 정부정책의 실효성 확보 및 유관기관간 협조체제 마련 등을 위해 인사교류로 지역협력관제를 도입 추진중('95년 이후)
2. 정부정책데 대한 능동적 대처와 중앙부처와의 협조체제유지 등을 위해 중앙부처와의 인력파견 등 교류확대 추진
3. 각 부처별 정책현안의 집행과 교류의 관점에서 정부인력 파견 등 필요성이 요구
[건의사항]
1. 시도에 파견되는 협력관 등 중앙부처의 교류인력에 대해 행정안전부에서 별도정원으로 인정(배정)
시/도 | 강원도 | 부서 | 인사팀 |
담당자 | 김길수 | 연락처 | 033-249-2531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담당 | 정책연구실 | 행정연구위원 |
시/도 | 행정안전부 | 부서 | 경제조직과 |
담당자 | 유영민 | 연락처 | 033-249-2531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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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07 | 1. 과제 건의(분권지원부-696) |
`2010-11-22 | 1. 검토결과 회신(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4961) 2. 회신결과(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수용곤란 - 지역협력관 업무성격상 지속적으로 필요한 직위로 별도정원 보다는 현재 시행중인 중앙-지방간 인사교류제도를 활용함이 타당 - 또는 시도 정원을 활용하여 일반직 또는 정원대체 계약직으로 채용 후 적재적소적시에 활용 가능(사례:국제관계자문대사) |
`2010-11-23 | 1. 검토결과 시도 송부(분권지원부-812) |
`2011-11-07 | ○우리부에서는 지역협력관제도를 별도 정원으로 한시적&񗝔단기적 사업으로 추진 운영하였으나 ○직무파견 별도정원 총한도가 정해져 있으나 각 부처별로 지역 협력관 파견을 요구하고 있어 수요가 감당 불가함 ○별도정원 관리 방침상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을 지자체에 파견이 힘들고 필요시에는 중앙간, 지방간 교류 인사로 대체함 (별도정원제도는 없음) ※별도정원제 - 결원보충가능 비별도정원제 - 결원보충불가 ○그러므로 향후 지역협력관 제도 추진 계획 없음으로 이 과제는 종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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