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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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25 - 01
과제명 소방직 초과근무수당 청구소송 정부차원 대응 [장기검토]
건의과제
주요내용

 기본현황 및 실태


o 미지급수당 지급대상 16개시도 29,485명, 미지급액 5,988억원(추계)


- (소송) 16개시도 7,075명 1,526억원, (소송외) 제소전화해, 미참여 등


o 제주지법(’11. 5.12), 전주지법(6.10), 서울지법(11.17) 패소 및 항소


- 행안부예규「수당지침」은 법규성 없음 → 근로기준법 법리 적용


- (당초다툼) 시간외 → (추가지급) 휴일?시간외 병급, 휴게시간 시간외


o 서울시, 미지급수당(1,624억원) 확정판결 전 사전지급 결정(11.23)


- 서울시 제외 15개시도 소방공무원들이「형평성 문제」제기


문 제 점


o「수당지침」의 법규성이 부인되면, 국가직?지방직 일반공무원까지 시간외(일 4시간 초과, 월 67시간 초과)?야간?휴일수당 청구소송 가능


- 공무원 보수?수당에 대한 법질서 체계가 뿌리부터 뒤흔들리고, 정부는 중대한 입법과오에 대한 책임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o 시도마다 지급기준?시기가 다를 경우, 위화감 초래 및 갈등 소지


건의사항


o 항소심부터는 수당제도 주관부처를 비롯한 정부차원 대응 필요


- 헌법재판소는 ’02년 강남구-행자부 권한쟁의 사건에서「수당지침」이 법규성이 있다고 판시한 바 있음(2002헌라2, 2002.10.31)


o「수당지침」지급범위 초과 미지급금은 정부차원 재정지원 필요

관련법령
지방공무원법 제44조, 45조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
제출 자치단체 시/도 경기도 부서 소방재난본부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입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행정안전부 부서 지방공무원과
담당자 연락처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12-02-14 과제건의 (행안부 자치행정과)
2012-05-15 □ 검토 의견 ○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미지급급 재정지원 ⇒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는 국비지원 대상이 아님 ○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내용을 대통령령에 상향 규정 ⇒ 향후 초과근무수당 근본적 제도개선 추진 및 법령 정비 예정 꼭 필요한 경우에만 초과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제도 재설계 업무 재조정 및 인력 재배치를 통한 조직 정비 독려와 정시퇴근 확행을 위한 조직문화 획기적 개선 병행 추진 소방공무원 소송 관련하여 문제되는 부분에 대하여 수당규정에 상향 규정하는 방안 검토

[의안번호 25 - 01 ]소방직 초과근무수당 청구소송 정부차원 대응

[장기검토]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기본현황 및 실태

o 미지급수당 지급대상 16개시도 29,485명, 미지급액 5,988억원(추계)

- (소송) 16개시도 7,075명 1,526억원, (소송외) 제소전화해, 미참여 등

o 제주지법(’11. 5.12), 전주지법(6.10), 서울지법(11.17) 패소 및 항소

- 행안부예규「수당지침」은 법규성 없음 → 근로기준법 법리 적용

- (당초다툼) 시간외 → (추가지급) 휴일?시간외 병급, 휴게시간 시간외

o 서울시, 미지급수당(1,624억원) 확정판결 전 사전지급 결정(11.23)

- 서울시 제외 15개시도 소방공무원들이「형평성 문제」제기

문 제 점

o「수당지침」의 법규성이 부인되면, 국가직?지방직 일반공무원까지 시간외(일 4시간 초과, 월 67시간 초과)?야간?휴일수당 청구소송 가능

- 공무원 보수?수당에 대한 법질서 체계가 뿌리부터 뒤흔들리고, 정부는 중대한 입법과오에 대한 책임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o 시도마다 지급기준?시기가 다를 경우, 위화감 초래 및 갈등 소지

건의사항

o 항소심부터는 수당제도 주관부처를 비롯한 정부차원 대응 필요

- 헌법재판소는 ’02년 강남구-행자부 권한쟁의 사건에서「수당지침」이 법규성이 있다고 판시한 바 있음(2002헌라2, 2002.10.31)

o「수당지침」지급범위 초과 미지급금은 정부차원 재정지원 필요

관련법령

지방공무원법 제44조, 45조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

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경기도 부서 소방재난본부
담당자 연락처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입법연구위원
시/도 행정안전부 부서 지방공무원과
담당자 연락처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12-02-14 과제건의 (행안부 자치행정과)
`2012-05-15 □ 검토 의견 ○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미지급급 재정지원 ⇒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는 국비지원 대상이 아님 ○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내용을 대통령령에 상향 규정 ⇒ 향후 초과근무수당 근본적 제도개선 추진 및 법령 정비 예정 꼭 필요한 경우에만 초과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제도 재설계 업무 재조정 및 인력 재배치를 통한 조직 정비 독려와 정시퇴근 확행을 위한 조직문화 획기적 개선 병행 추진 소방공무원 소송 관련하여 문제되는 부분에 대하여 수당규정에 상향 규정하는 방안 검토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김선화
  • 연락처 : 02-2170-6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