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5 - 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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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소방직 초과근무수당 청구소송 정부차원 대응 [장기검토]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기본현황 및 실태 o 미지급수당 지급대상 16개시도 29,485명, 미지급액 5,988억원(추계) - (소송) 16개시도 7,075명 1,526억원, (소송외) 제소전화해, 미참여 등 o 제주지법(’11. 5.12), 전주지법(6.10), 서울지법(11.17) 패소 및 항소 - 행안부예규「수당지침」은 법규성 없음 → 근로기준법 법리 적용 - (당초다툼) 시간외 → (추가지급) 휴일?시간외 병급, 휴게시간 시간외 o 서울시, 미지급수당(1,624억원) 확정판결 전 사전지급 결정(11.23) - 서울시 제외 15개시도 소방공무원들이「형평성 문제」제기 문 제 점 o「수당지침」의 법규성이 부인되면, 국가직?지방직 일반공무원까지 시간외(일 4시간 초과, 월 67시간 초과)?야간?휴일수당 청구소송 가능 - 공무원 보수?수당에 대한 법질서 체계가 뿌리부터 뒤흔들리고, 정부는 중대한 입법과오에 대한 책임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o 시도마다 지급기준?시기가 다를 경우, 위화감 초래 및 갈등 소지 건의사항 o 항소심부터는 수당제도 주관부처를 비롯한 정부차원 대응 필요 - 헌법재판소는 ’02년 강남구-행자부 권한쟁의 사건에서「수당지침」이 법규성이 있다고 판시한 바 있음(2002헌라2, 2002.10.31) o「수당지침」지급범위 초과 미지급금은 정부차원 재정지원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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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44조, 45조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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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경기도 | 부서 | 소방재난본부 |
담당자 | 연락처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입법연구위원 |
중앙부처 | 시/도 | 행정안전부 | 부서 | 지방공무원과 |
담당자 | 연락처 | |||
첨부파일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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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14 | 과제건의 (행안부 자치행정과) | |
2012-05-15 | □ 검토 의견 ○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미지급급 재정지원 ⇒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는 국비지원 대상이 아님 ○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내용을 대통령령에 상향 규정 ⇒ 향후 초과근무수당 근본적 제도개선 추진 및 법령 정비 예정 꼭 필요한 경우에만 초과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제도 재설계 업무 재조정 및 인력 재배치를 통한 조직 정비 독려와 정시퇴근 확행을 위한 조직문화 획기적 개선 병행 추진 소방공무원 소송 관련하여 문제되는 부분에 대하여 수당규정에 상향 규정하는 방안 검토 |
기본현황 및 실태
o 미지급수당 지급대상 16개시도 29,485명, 미지급액 5,988억원(추계)
- (소송) 16개시도 7,075명 1,526억원, (소송외) 제소전화해, 미참여 등
o 제주지법(’11. 5.12), 전주지법(6.10), 서울지법(11.17) 패소 및 항소
- 행안부예규「수당지침」은 법규성 없음 → 근로기준법 법리 적용
- (당초다툼) 시간외 → (추가지급) 휴일?시간외 병급, 휴게시간 시간외
o 서울시, 미지급수당(1,624억원) 확정판결 전 사전지급 결정(11.23)
- 서울시 제외 15개시도 소방공무원들이「형평성 문제」제기
문 제 점
o「수당지침」의 법규성이 부인되면, 국가직?지방직 일반공무원까지 시간외(일 4시간 초과, 월 67시간 초과)?야간?휴일수당 청구소송 가능
- 공무원 보수?수당에 대한 법질서 체계가 뿌리부터 뒤흔들리고, 정부는 중대한 입법과오에 대한 책임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o 시도마다 지급기준?시기가 다를 경우, 위화감 초래 및 갈등 소지
건의사항
o 항소심부터는 수당제도 주관부처를 비롯한 정부차원 대응 필요
- 헌법재판소는 ’02년 강남구-행자부 권한쟁의 사건에서「수당지침」이 법규성이 있다고 판시한 바 있음(2002헌라2, 2002.10.31)
o「수당지침」지급범위 초과 미지급금은 정부차원 재정지원 필요
시/도 | 경기도 | 부서 | 소방재난본부 |
담당자 | 연락처 |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입법연구위원 |
시/도 | 행정안전부 | 부서 | 지방공무원과 |
담당자 | 연락처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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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14 | 과제건의 (행안부 자치행정과) |
`2012-05-15 | □ 검토 의견 ○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미지급급 재정지원 ⇒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는 국비지원 대상이 아님 ○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내용을 대통령령에 상향 규정 ⇒ 향후 초과근무수당 근본적 제도개선 추진 및 법령 정비 예정 꼭 필요한 경우에만 초과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제도 재설계 업무 재조정 및 인력 재배치를 통한 조직 정비 독려와 정시퇴근 확행을 위한 조직문화 획기적 개선 병행 추진 소방공무원 소송 관련하여 문제되는 부분에 대하여 수당규정에 상향 규정하는 방안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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