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5 - 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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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 [장기검토]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현 황)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도시철도건설용역 및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또는 건설용역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에 영(零)의 세율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제1항 - 별첨 ( 문 제 점) ○ 지방비 부담 가중으로 지방재정 운영에 심각한 문제 초래 가능 - 현재 도시철도건설비가 지방재정에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또한 도시철도건설로 인한 건설부채가 해결되지 않은 시점에서 영세율 적용 폐지 시 지방비 부담 가중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비 증가로 시민 부담이 증가하고 민자사업 추진에 어려움 발생 - 영세율 폐지시 투자비 증가로 각종 사회기반시설의 이용요금이 상승하게 되어 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며, 경제성 악화로 인하여 민자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밖에 없음 ( 건의사항) ○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 ※ 경전철 사업 추진 시 절감예상 세액 - 경전철 7개 노선 총 사업비(40,926억) × 부가가치세율(10%) = 약 4,093억원 절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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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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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서울특별시 | 부서 | 도시시설기반본부 |
담당자 | 연락처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재정연구위원 |
중앙부처 | 시/도 | 국토해양부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
첨부파일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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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8 | 대정부 건의 | |
2012-08-13 | □ 검토 의견 ○ 지자체 애로사항을 참고하여 조세정책 자료로 활용하는 등 장기적으로 지속 검토 할 예정 |
( 현 황)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도시철도건설용역 및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또는 건설용역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에 영(零)의 세율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제1항 - 별첨
( 문 제 점)
○ 지방비 부담 가중으로 지방재정 운영에 심각한 문제 초래 가능
- 현재 도시철도건설비가 지방재정에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또한 도시철도건설로 인한 건설부채가 해결되지 않은 시점에서 영세율 적용 폐지 시 지방비 부담 가중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비 증가로 시민 부담이 증가하고 민자사업 추진에 어려움 발생
- 영세율 폐지시 투자비 증가로 각종 사회기반시설의 이용요금이 상승하게 되어 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며, 경제성 악화로 인하여 민자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밖에 없음
( 건의사항)
○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
※ 경전철 사업 추진 시 절감예상 세액
- 경전철 7개 노선 총 사업비(40,926억) × 부가가치세율(10%) = 약 4,093억원 절감 가능
시/도 | 서울특별시 | 부서 | 도시시설기반본부 |
담당자 | 연락처 |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재정연구위원 |
시/도 | 국토해양부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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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8 | 대정부 건의 |
`2012-08-13 | □ 검토 의견 ○ 지자체 애로사항을 참고하여 조세정책 자료로 활용하는 등 장기적으로 지속 검토 할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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