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5 - 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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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가칭 시도 세종시 연락사무소 설치 [장기검토]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기본현황 및 실태 ? 9월부터 국무총리실을 필두로 중앙부처 세종시 이전 시작 - 2012~2014까지 16개부처 20개 위원회 입주 완료 예정 ? 전국 14개 시도가 서울에 「시도 서울사무소」설치 운영중(근무인원 100~150명) - 국회·중앙부처·출향인 대상 도정업무 지원(투자유치, 귀농귀촌 등) 문 제 점 ? 중앙부처 세종시 이전에 따라 중앙부처 이원화에 따른 시도 업무지원 애로 - BH·국회·행안부 등 수도권 잔여부처 대응 및 세종시 이전부처 대응 등 ⇒ 세종시 방문 지자체 공무원의 대기·연락·상담 및 긴급 업무처리 공간 필요 ※ 각 시도별로 사무공간 확보시 예산 과다 소요 및 시도간 업무협조 등 비효율적 건의사항 ? 세종시 공공기관 입주전 가칭 「시도 세종시사무소」설치 및 사무공간 확보 - 시도 수요조사 → 1∼2명의 사무원 파견 긴급업무 지원 / 공동관리 (컴퓨터, 전화, 책상, 프린터, 복사기 등 사무기기 설치, 약 100여평 규모) ※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주관으로 서울에 (재)한국지방자치회관 건립 추진 검토 중 - 설립규모 : 4,500평 / 800억원 (재원 : 시도출연금 및 국재화재단 청산 전입금 등) - 시도 및 시군구 서울사무소 및 지방 4대 협의체 사무공간으로 활용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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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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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전라북도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입법연구위원 |
중앙부처 | 시/도 | 행정안전부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
첨부파일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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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31 | 대정부 건의 | |
2012-09-05 | □ 검토 의견 ○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부청사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은 범위내에서 유상으로 사용허가 가능함. -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할 경우에는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해당 재산에 대한 취득 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기간은 1년 이하임 ○ 시도협의회에서는 정부세종청사 입주전 배정을 요구하나, 금년 12월 입주하는 1단계 이전기관의 업무환경 및 시설물 안정화 등을 고려하여 ‘13년 상반기 이후 공간배정 검토&񗝔협의가 타당 - 추후 공간배정 검토시 적정면적 및 위치 등은 별도 협의 ○ 연락사무소 설치전 긴급한 업무처리 등을 위해서는 1단계내 설치 예정인 스마트워크센터를 활용하고, 중장기적으로는『서울 연락사무소』설치방안과 같이 별도 건물을 임차&񗝔매입 또는 건립하는 방안 추진 필요 |
기본현황 및 실태
? 9월부터 국무총리실을 필두로 중앙부처 세종시 이전 시작
- 2012~2014까지 16개부처 20개 위원회 입주 완료 예정
? 전국 14개 시도가 서울에 「시도 서울사무소」설치 운영중(근무인원 100~150명)
- 국회·중앙부처·출향인 대상 도정업무 지원(투자유치, 귀농귀촌 등)
문 제 점
? 중앙부처 세종시 이전에 따라 중앙부처 이원화에 따른 시도 업무지원 애로
- BH·국회·행안부 등 수도권 잔여부처 대응 및 세종시 이전부처 대응 등
⇒ 세종시 방문 지자체 공무원의 대기·연락·상담 및 긴급 업무처리 공간 필요
※ 각 시도별로 사무공간 확보시 예산 과다 소요 및 시도간 업무협조 등 비효율적
건의사항
? 세종시 공공기관 입주전 가칭 「시도 세종시사무소」설치 및 사무공간 확보
- 시도 수요조사 → 1∼2명의 사무원 파견 긴급업무 지원 / 공동관리
(컴퓨터, 전화, 책상, 프린터, 복사기 등 사무기기 설치, 약 100여평 규모)
※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주관으로 서울에 (재)한국지방자치회관 건립 추진 검토 중
- 설립규모 : 4,500평 / 800억원 (재원 : 시도출연금 및 국재화재단 청산 전입금 등)
- 시도 및 시군구 서울사무소 및 지방 4대 협의체 사무공간으로 활용 예정
시/도 | 전라북도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입법연구위원 |
시/도 | 행정안전부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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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31 | 대정부 건의 |
`2012-09-05 | □ 검토 의견 ○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부청사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은 범위내에서 유상으로 사용허가 가능함. -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할 경우에는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해당 재산에 대한 취득 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기간은 1년 이하임 ○ 시도협의회에서는 정부세종청사 입주전 배정을 요구하나, 금년 12월 입주하는 1단계 이전기관의 업무환경 및 시설물 안정화 등을 고려하여 ‘13년 상반기 이후 공간배정 검토&񗝔협의가 타당 - 추후 공간배정 검토시 적정면적 및 위치 등은 별도 협의 ○ 연락사무소 설치전 긴급한 업무처리 등을 위해서는 1단계내 설치 예정인 스마트워크센터를 활용하고, 중장기적으로는『서울 연락사무소』설치방안과 같이 별도 건물을 임차&񗝔매입 또는 건립하는 방안 추진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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