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6 - 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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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교육훈련파견 결원보충 시점 조정 [수용곤란]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건의 개요 ○ 6개월 이상 장기교육훈련의 경우, 결원보충 시기를 각 기관별로 교육입교인원 결정시기 또는 입교대상자 확정시기로 조정하거나 ○ 교육입교 전 교육준비기간(15일~30일 내외)을 설정하고 이 기간을 교육훈련기간에 포함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 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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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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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부산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입법연구위원 |
중앙부처 | 시/도 | 안정행정부 | 부서 | 지방공무원과 |
담당자 | 김윤일 | 연락처 | 02-2100-3777 | |
첨부파일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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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8 | □ 검토 의견 ○ 6개월 이상의 장기교육으로 인한 별도정원 인정은 실제 교육입교기간에 별도정원을 인정하는 제도로서, 사전 교육대상자를 선정· 교육파견 명령 시에는 후임자를 직무대리 발령하는 등의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정하다 하겠음 ○ 이는 국가직의 경우와 동일하고, 종전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3의 교육준비기간(14일)을 삭제하는 것은 우리부 감사관실의 교육입교시기 불명확 등으로 자치단체별 혼선을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라 부득이 삭제한 사항임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람 |
□ 건의 개요
○ 6개월 이상 장기교육훈련의 경우, 결원보충 시기를 각 기관별로 교육입교인원 결정시기 또는 입교대상자 확정시기로 조정하거나
○ 교육입교 전 교육준비기간(15일~30일 내외)을 설정하고 이 기간을 교육훈련기간에 포함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 건의
시/도 | 부산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입법연구위원 |
시/도 | 안정행정부 | 부서 | 지방공무원과 |
담당자 | 김윤일 | 연락처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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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8 | □ 검토 의견 ○ 6개월 이상의 장기교육으로 인한 별도정원 인정은 실제 교육입교기간에 별도정원을 인정하는 제도로서, 사전 교육대상자를 선정· 교육파견 명령 시에는 후임자를 직무대리 발령하는 등의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정하다 하겠음 ○ 이는 국가직의 경우와 동일하고, 종전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3의 교육준비기간(14일)을 삭제하는 것은 우리부 감사관실의 교육입교시기 불명확 등으로 자치단체별 혼선을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라 부득이 삭제한 사항임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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