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5 - 11 | ||||||||||||||||||||||||||||||||||||||||||||||||||||||||||||||||||||||||||||||||||||||||||||||||||||||||||||||||||||||||||
---|---|---|---|---|---|---|---|---|---|---|---|---|---|---|---|---|---|---|---|---|---|---|---|---|---|---|---|---|---|---|---|---|---|---|---|---|---|---|---|---|---|---|---|---|---|---|---|---|---|---|---|---|---|---|---|---|---|---|---|---|---|---|---|---|---|---|---|---|---|---|---|---|---|---|---|---|---|---|---|---|---|---|---|---|---|---|---|---|---|---|---|---|---|---|---|---|---|---|---|---|---|---|---|---|---|---|---|---|---|---|---|---|---|---|---|---|---|---|---|---|---|---|---|
과제명 | 공공임대주택 국고보조금 현실화 및 장기전세주택 신규지원 [일부수용]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 황) ○ 국민임대 및 재개발임대주택 건립에 따른 국고보조금이 서울지역의 실질적인 토지매입비가 반영되지 않아 실제 지원율은 약 12%에 불과
○ 도시서민의 주거안정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서울시의 장기전세주택 건립관련 국고지원은 없는 상황 ( 문 제 점) ○ 서울은 타 시도에 비해 토지매입비가 상당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적 고려없이 국고보조금 지원비율을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함에 따라 재정부담이 가중 - 현행 평균지원비율 25%는 실제 토지매입단가와 큰 차이가 있어 서울시의 경우 실매입가 기준 12%에 불과한 실정임 ○ 장기전세주택의 경우 임대주택의 한 유형으로 법제화되어 있고, 소득 및 자산기준은 도입된 반면, 국고보조금 지원은 미반영 상태 ( 건의사항 ) 국토해양부 주택업무편람 개정 ① 국민임대?재개발임대 국고보조금 기준단가 현실화(지원비율 상향) ○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토지매입비가 매우 높다는 것을 감안하여 기준단가 현실화 또는 지원비율(금액) 상향 - ’11년 호당 24백만원 지원 ※ 호당 실 건설비 196백만원의 12% 수준 - 지원비율(금액) 상향 : 호당 50백만원 이상 < 국민임대, 재개발임대 공급 및 매입계획 > (단위 : 호)
② 장기전세주택 건설형 건립비용 및 매입형 매입비용(재건축)국고보조금 지원 ○ 장기전세주택 건설형 건립비용 및 매입형 매입비용(재건축)도 국고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기준마련 필요 - 국민임대주택에 준하여 국고보조금 지원 : 호당 50백만원 < 장기전세주택 건설형 공급실적 및 계획 > (단위 : 호)
< 장기전세주택 매입형(재건축) 매입실적 및 계획 > (단위 : 호)
|
||||||||||||||||||||||||||||||||||||||||||||||||||||||||||||||||||||||||||||||||||||||||||||||||||||||||||||||||||||||||||
관련법령 |
null
|
||||||||||||||||||||||||||||||||||||||||||||||||||||||||||||||||||||||||||||||||||||||||||||||||||||||||||||||||||||||||||
제출 자치단체 | 시/도 | 서울특별시 | 부서 | 주택정첵과 | |||||||||||||||||||||||||||||||||||||||||||||||||||||||||||||||||||||||||||||||||||||||||||||||||||||||||||||||||||||||
담당자 | 연락처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재정연구위원 | |||||||||||||||||||||||||||||||||||||||||||||||||||||||||||||||||||||||||||||||||||||||||||||||||||||||||||||||||||||||
중앙부처 | 시/도 | 국토해양부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
첨부파일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비고 |
---|---|---|
2012-07-18 | 대정부 건의 | |
2012-08-18 | □ 검토 의견 ① 국민임대주택 등에 대한 지원기준 단가 및 비율은 ‘12년도 예산편성시 기 상향 조정*하였으며, 향후에도 단가 조정을 지속 추진 * 지원단가&񗝔비율 : (11년) 541.1만원/평, 25% → (12년) 600.4만원/평, 30% - 다만, 수도권에 대한 별도 지원기준 마련 필요성 등에 대한 검토* 예정 * 국민&񗝔영구임대주택 건설사업비 산정을 위한 연구(국토연구원, ’12.5~9월) ② 현재 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30년 이상인 장기임대주택과 30년 미만인 공공임대주택으로 구분하여, -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일정부분 국고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공공임대주택(장기전세)은 기금대출 지원*만 실시 * 장기전세 : 호당 5,500~7,500만원 융자지원(20년임대, 전세형으로 공급) - 다만, 장기전세의 경우 20년 임대형임을 감안 보조금 지급에 대하여 지속 검토 및 재정당국과 협의 추진 |
(현 황)
○ 국민임대 및 재개발임대주택 건립에 따른 국고보조금이 서울지역의 실질적인 토지매입비가 반영되지 않아 실제 지원율은 약 12%에 불과
|
공공임대주택 지원기준 |
| |||||||||||||||||||||||||
|
| ||||||||||||||||||||||||||
|
|
| |||||||||||||||||||||||||
?? 규 모 : 60㎡이하 국민임대주택 ?? 부담기준 : ’11년 국민임대 사업비 부담비율(국토해양부)
?? 국고보조금은 전국 공통으로 59㎡(18평형)기준 평균지원비율 25% 지원 ※ 국토부 국고보조금 지원 산출기준5,411천원(3.3㎡당 기준단가)×17.8평×25% = 24백만원 |
○ 도시서민의 주거안정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서울시의 장기전세주택 건립관련 국고지원은 없는 상황
( 문 제 점)
○ 서울은 타 시도에 비해 토지매입비가 상당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적 고려없이 국고보조금 지원비율을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함에 따라 재정부담이 가중
- 현행 평균지원비율 25%는 실제 토지매입단가와 큰 차이가 있어 서울시의 경우 실매입가 기준 12%에 불과한 실정임
○ 장기전세주택의 경우 임대주택의 한 유형으로 법제화되어 있고, 소득 및 자산기준은 도입된 반면, 국고보조금 지원은 미반영 상태
( 건의사항 ) 국토해양부 주택업무편람 개정
① 국민임대?재개발임대 국고보조금 기준단가 현실화(지원비율 상향)
○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토지매입비가 매우 높다는 것을 감안하여 기준단가 현실화 또는 지원비율(금액) 상향
- ’11년 호당 24백만원 지원 ※ 호당 실 건설비 196백만원의 12% 수준
- 지원비율(금액) 상향 : 호당 50백만원 이상
< 국민임대, 재개발임대 공급 및 매입계획 >
(단위 : 호)
구 분 |
계 |
’07~ ’10년 |
’11년 ~ ’14년 |
비 고 | ||||
소계 |
’11년 |
’12년 |
’13년 |
’14년 | ||||
계 |
42,806 |
18,179 |
24,627 |
2,068 |
3,681 |
11,758 |
7,120 |
|
국민임대 |
22,790 |
13,693 |
9,097 |
158 |
1,527 |
4,488 |
2,924 |
|
재개발임대 |
20,016 |
4,486 |
15,530 |
1,910 |
2,154 |
7,270 |
4,196 |
|
② 장기전세주택 건설형 건립비용 및 매입형 매입비용(재건축)국고보조금 지원
○ 장기전세주택 건설형 건립비용 및 매입형 매입비용(재건축)도 국고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기준마련 필요
- 국민임대주택에 준하여 국고보조금 지원 : 호당 50백만원
< 장기전세주택 건설형 공급실적 및 계획 >
(단위 : 호)
계 |
’07~ ’10년 |
’11년 ~ ’14년 |
비 고 | ||||
소계 |
’11년 |
’12년 |
’13년 |
’14년 | |||
38,119 |
15,251 |
22,868 |
3,425 |
3,765 |
5,691 |
9,987 |
|
< 장기전세주택 매입형(재건축) 매입실적 및 계획 >
(단위 : 호)
계 |
’07~ ’10년 |
’11년 ~ ’14년 |
비 고 | ||||
소계 |
’11년 |
’12년 |
’13년 |
’14년 | |||
12,575 |
1,426 |
11,149 |
100 |
595 |
4,683 |
5,771 |
|
시/도 | 서울특별시 | 부서 | 주택정첵과 |
담당자 | 연락처 |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재정연구위원 |
시/도 | 국토해양부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
`2012-07-18 | 대정부 건의 |
`2012-08-18 | □ 검토 의견 ① 국민임대주택 등에 대한 지원기준 단가 및 비율은 ‘12년도 예산편성시 기 상향 조정*하였으며, 향후에도 단가 조정을 지속 추진 * 지원단가&񗝔비율 : (11년) 541.1만원/평, 25% → (12년) 600.4만원/평, 30% - 다만, 수도권에 대한 별도 지원기준 마련 필요성 등에 대한 검토* 예정 * 국민&񗝔영구임대주택 건설사업비 산정을 위한 연구(국토연구원, ’12.5~9월) ② 현재 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30년 이상인 장기임대주택과 30년 미만인 공공임대주택으로 구분하여, -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일정부분 국고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공공임대주택(장기전세)은 기금대출 지원*만 실시 * 장기전세 : 호당 5,500~7,500만원 융자지원(20년임대, 전세형으로 공급) - 다만, 장기전세의 경우 20년 임대형임을 감안 보조금 지급에 대하여 지속 검토 및 재정당국과 협의 추진 |
Copyright 2016 by GOVERNORS ASSOCIATION OF KORE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