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0 - 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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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임업세제 개선 건의 [장기검토]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현황 및 문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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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 지방세법 제261조 및 제263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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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충청남도 | 부서 | 산림녹지과 |
담당자 | 김승환 | 연락처 | 042-251-2280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담당 | 정책연구실 | 행정연구위원 |
중앙부처 | 시/도 | 산림청 | 부서 | 산림경영소득과 |
담당자 | 김만재 | 연락처 | 042-481-4191 | |
첨부파일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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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01 | o 과제 건의 (전도협 - 288호) | |
2008-10-19 | o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과 - 1996호) o 회신결과(산림청 산림경영지원과 / 수용) - 산림경영은 타 분야와 달리 투자 후 수확에 50~100여년이 소요되는 장기성으로 인하여 대를 이어 경영해야 하므로 영농자녀에 대한 상속 및 증여시 상속세 및 증여세 면제 필요 - 장기 정적인 산림경영여건 조성, 산림의 공익가치를 산주에게 환원, 지역균형발전 및 농업분야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재산세 분리과세 적용대상 범위를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아 시업중인 모든 산지’로 확대 필요 - 산림을 잘 가꾸어 줄 경우 깨끗한 공기 및 맑은 물 공급 등 공익가치가 증진되며, 그 혜택은 국민 전체에게 돌아가므로 전문임업인이 보전산지를 취득할 경우 면적의 제한 없이 취등록세 면제 필요 | |
2008-10-23 | o 정부 회신결과 송부(전도협 - 344호) o 추후 진행 과정을 계속 모니터링 예정 | |
2009-09-30 | o 이종구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입법 발의(´09.3.31) - 기획재정위 소위 상정 중(금번 정기국회에서는 불가능 것으로 예상)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 관리 | |
2010-11-03 | ㅇ이종구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계류중 - 변동사항 없음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 관리 | |
2011-11-07 | o ´08년도 건의 당시와 변경된 사항이 없음 지속관리 필요 o 이종구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계류중(‘09.3.31) 충남도 산림행정담당 이상춘 042-251-2269 산림청 산림경영소득과 심명진 042-481-4191 |
【 현황 및 문제점 】
o 토지분 재산세 부과時
-농지는 ‘실 경작 여부’만을 판단, 진흥지역 여부 등 농지의 성격과는 무관하게 최저 세율인 분리과세 세율(0.07%)을 적용
- 반면, 산림은 실 경영 임지임에도 불구, 준 보전산지를 제외한 보전산지에 대해서만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
※ 재산세 세율적용 현황 : 분리과세(0.07%), 별도합산(0.2~0.4%), 종합합산(0.2~0.5%)
o 종합부동산세 또한, 재산세 부과 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으로
- 농지와 비교할 때 임야에 대한 二重차별
※ 재산세 부과 세율별 →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
1) 분리과세, 비과세 → 종합부동산세 부과 제외, 2) 종합합산과세 → 1~4%차등적용
3) 별도합산과세 → 5~ 16%차등 적용
o 같은 조건의 농지와 비교할 때 적용세율이 달라 농업인과 임업인의 형평성문제 발생
o 산림경영의 공익성과 저수익성, 장기성 등 특수성을 미반영
- 전문 임업인 등 산주의 불만은 물론 산림경영 포기 우려
【 건의 내용 】
o 영림자녀에게 증여, 상속시 증여, 상속세 전액 면제 (現 일부 감면)
o 재산세, 분리과세 적용 대상 범위를 ‘경영계획인가후 시업중인 모든 산지’로 확대
o 임업인이 임업경영 목적으로 보전산지를 취득할 경우 취등록세 면제(現 50% 감면)
시/도 | 충청남도 | 부서 | 산림녹지과 |
담당자 | 김승환 | 연락처 | 042-251-2280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담당 | 정책연구실 | 행정연구위원 |
시/도 | 산림청 | 부서 | 산림경영소득과 |
담당자 | 김만재 | 연락처 | 042-251-2280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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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01 | o 과제 건의 (전도협 - 288호) |
`2008-10-19 | o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과 - 1996호) o 회신결과(산림청 산림경영지원과 / 수용) - 산림경영은 타 분야와 달리 투자 후 수확에 50~100여년이 소요되는 장기성으로 인하여 대를 이어 경영해야 하므로 영농자녀에 대한 상속 및 증여시 상속세 및 증여세 면제 필요 - 장기 정적인 산림경영여건 조성, 산림의 공익가치를 산주에게 환원, 지역균형발전 및 농업분야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재산세 분리과세 적용대상 범위를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아 시업중인 모든 산지’로 확대 필요 - 산림을 잘 가꾸어 줄 경우 깨끗한 공기 및 맑은 물 공급 등 공익가치가 증진되며, 그 혜택은 국민 전체에게 돌아가므로 전문임업인이 보전산지를 취득할 경우 면적의 제한 없이 취등록세 면제 필요 |
`2008-10-23 | o 정부 회신결과 송부(전도협 - 344호) o 추후 진행 과정을 계속 모니터링 예정 |
`2009-09-30 | o 이종구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입법 발의(´09.3.31) - 기획재정위 소위 상정 중(금번 정기국회에서는 불가능 것으로 예상)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 관리 |
`2010-11-03 | ㅇ이종구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계류중 - 변동사항 없음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 관리 |
`2011-11-07 | o ´08년도 건의 당시와 변경된 사항이 없음 지속관리 필요 o 이종구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계류중(‘09.3.31) 충남도 산림행정담당 이상춘 042-251-2269 산림청 산림경영소득과 심명진 042-481-41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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