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7 - 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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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지방공기업 투자여력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 [장기검토]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지방공기업 부채비율 산정 시 분양선수금 제외 - 경기도시공사 부채비율 개선(‘13년 말 기준) : 318% → 241% (77%↓) ○ 제도 강화 이전 기 추진사업에 대해 부채비율(200%) 미적용 ○ 지방공기업 규모에 따라 부채비율 차등 적용 : 광역(300%), 기초(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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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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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경기도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정책연구실장 |
중앙부처 | 시/도 | 행정자치부 | 부서 | 공기업과 |
담당자 | 연락처 | |||
첨부파일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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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5 | ○ 지방공기업 재무건전성 확보 및 지방재정 악화 방지를 위해 신중한 검토 필요 - 부채비율 산정시 분양선수금을 제외하는 것은 회계원칙과 관련된 부분으로 수용이 어려움 |
○ 지방공기업 부채비율 산정 시 분양선수금 제외
- 경기도시공사 부채비율 개선(‘13년 말 기준) : 318% → 241% (77%↓)
○ 제도 강화 이전 기 추진사업에 대해 부채비율(200%) 미적용
○ 지방공기업 규모에 따라 부채비율 차등 적용 : 광역(300%), 기초(200%)
시/도 | 경기도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정책연구실장 |
시/도 | 행정자치부 | 부서 | 공기업과 |
담당자 | 연락처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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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5 | ○ 지방공기업 재무건전성 확보 및 지방재정 악화 방지를 위해 신중한 검토 필요 - 부채비율 산정시 분양선수금을 제외하는 것은 회계원칙과 관련된 부분으로 수용이 어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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